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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다5905, 95다5912(참가)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등][집43(1)민,338;공1995.8.1.(997),2506]
판시사항

가.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나. 갑이 을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소에 대하여, 병이 자신이 진정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면서 을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등기를 구하고 갑에 대하여는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 병의 독립당사자참가를 적법하다고 본 사례

다. 상속포기기간 중에 한 소송수계신청의 하자가 상속포기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치유되는지 여부

라. 교단이 2개로 분열된 경우, 그 교단의 재산은 분열 당시 교단 소속 신도들의 총유라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가.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의 3면적 소송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종전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별개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각 청구는 소송의 이익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나. 갑이 을 명의로 된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을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본소에 대하여, 병이 자신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을에게 명의신탁을 해 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을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갑에 대하여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한 경우, 갑의 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과 병의 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어느 한 쪽의 청구권이 인정되면 다른 한 쪽의 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서 각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판결로써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병은 갑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부인당하고 있는 자로서 그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을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이 병에게 있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서 병이 을에 대하여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과 동시에 갑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는 적법한 청구라고 하여, 병의 당사자참가를 적법하다고 본 사례.

다. 상속포기기간 중에 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속의 포기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전까지의 소송행위에 관한 하자는 치유된다.

라. 교단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취득재원, 취득목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부동산은 교단 소속 신도들이 의식주의 터전을 마련하고 돈독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신도들의 헌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교단 소속 신도들의 총유재산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교단이 종전의 교리와 교단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인하여 2개로 분열되었다면,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그 재산은 분열 당시 교단의 소속 신도들의 총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일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휴섭

피고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운영

독립당사자 참가인,상고인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남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의 3면적 소송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종전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별개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각 청구는 소송의 이익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11 기재의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망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이를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소외 1의 소송수계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위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 자신인데 이를 위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위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존재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들에 대하여는 위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과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어느 한 쪽의 청구권이 인정되면 다른 한 쪽의 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서 각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이는 하나의 판결로써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참가인은 원고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부인당하고 있는 자로서 그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들에 대한 위 이전등기청구권이 참가인에게 있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참가인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하여 위 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확인의 소를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는 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당사자참가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8.3.8.선고 86다148 판결, 1991.12.24.선고 91다21145, 2115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상고이유의 요지는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때까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하며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에 의하여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상속개시가 있은 지 불과 2월 남짓만에 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절차를 진행하여 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것이나, 비록 피고들의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이 위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그 수계에 의하여 진행된 소송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진행 중 상속의 포기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전까지의 소송행위에 관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64.5.26.선고 63다974 판결 참조), 기록상 피고들에 의한 상속의 포기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원심소송 계속중 경과되었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절차규정의 위배만을 이유로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 2가 설립한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가 위 부동산을 망 소외 1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의 오해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 및 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재원, 취득목적, 현재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소외 2가 설립한 소외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 소속 신도들이 의식주의 터전을 마련하고 돈독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신도들의 헌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소외 교단 소속 신도들의 총유재산이라 할 것인데, 소외 교단이 판시와 같이 종전의 교리와 교단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인하여 소외 2 및 그를 추종하는 신도들의 교단(소외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과 이를 반대하는 참가인 교단으로 분열되었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교단이2개로 분열된 경우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교단의 재산은 분열 당시 교단의 소속 신도들의 총유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소외 교단의 분열 당시 소속 신도들의 총유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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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12.7.선고 93나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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