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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0977, 40984 판결
[양수금·전부금][공1997.8.15.(40),2302]
판시사항

[1]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한 양도통지의 효력(유효)

[2] 갑과 채권자 A 사이의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인 을에게 도달한 후 A의 채권자 병의 양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을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경우, 병의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부(적극)

[3] 위 [2]의 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양수로 인한 양수금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병이 갑에 대하여는 A와 갑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의 취소를, 을에 대해서는 전부금을 청구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를 한 경우, 그 적법 여부(소극)

[4] 회사가 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고,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관념의 통지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양도의 통지도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나아가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하여 민법 제450조 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2] A 회사와 갑 사이의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인 을에게 도달한 후에 A 회사의 채권자 병의 양도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을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경우, A 회사와 갑 사이의 위 채권양도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면 병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병은 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으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위 [2]의 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양수로 인한 양수금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병이 갑에 대하여는 A 회사와 갑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을에 대해서는 전부금을 청구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를 한 경우, 권리주장참가 또는 사해방지참가로서의 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회사의 영업 그 자체가 아닌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것이지만, 회사가 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더라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는 그 목적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을 때 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마련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으므로, 회사가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것 자체를 가리켜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영업용 재산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회사가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함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모)

피고,피상고인

피고

당사자참가인(피상고인겸상고인)

당사자참가인(피상고인겸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주문

원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원심 14차 변론조서(기록 936면)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1995. 5. 4.에 열린 원심 제14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금액 전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청구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청구한 지연손해금을 원심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청구한다는 것으로, 결국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취하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위 취하에 대하여 상대방인 피고 및 당사자참가인이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적법하게 취하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없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이유

가.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1992. 9. 28.자 확정일자부 채권양도 통지서는 양수인인 원고가 양도인인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 소외 1의 대리인 또는 사자의 자격에서 발송한 것이고, 또한 피고가 1992. 9. 25.에 위 소외 1과 소외 2 및 원고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소외 1로부터 위 채권양도 사실을 고지받고 더욱이 당시에 작성되어 있던 채권양도서 및 양도통지서를 보고 그 전세보증금 채권의 표시를 각 빌딩별로 나누어 다시 통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던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가 위 소외 1의 대리인 또는 사자의 지위에서 이러한 통지를 한 것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그리고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고,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관념의 통지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양도의 통지도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나아가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하여 민법 제450조 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지명채권 양도 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선택적 청구의 하나인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채권이 침해될 것을 주장하는 채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독립참가인은 원래 소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판시 신정빌딩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전부받아 피고에 대한 채권자가 되었다는 것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더 이상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는 1992. 9. 29.에 채무자인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위 신정빌딩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중 금 101,5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1992. 10. 1.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경 확정되었다는 것이므로,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위 채권양도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면(다만 위 채권양도계약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무효의 계약이라고 볼 수 없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음),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외 회사의 채권자로서의 지위에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위 전부명령에 의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에 관한 법리 및 전부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72조 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에는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여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소위 권리주장참가와,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소위 사해방지참가가 있는바, 먼저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사해행위임을 이유로)는 것으로,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이 사건 전부금 청구'로 하는 독립당사자참가가 권리주장참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권리주장참가가 성립할 수 있기 위하여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본소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여야 하고 원고 및 피고에 대하여 모두 승소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 당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 9469 판결 참조), 위 참가의 경우 원고가 본소에서 주장하는 권리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전세금 반환채권임에 반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주장하는 권리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이고, 설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위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될 때까지는 유효한 것이고, 따라서 위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이 사건 전부명령은 무효이어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전부금 청구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 자체로 인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위 참가는 권리주장참가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고, 다음으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위 참가가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사해방지참가를 하기 위하여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 당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 1990. 4. 27. 선고 88다카25274, 252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본소는 원고와 피고가 독립당사자참가인 등 제3자를 해할 의사로 하는 사해소송이 아닐 뿐만 아니라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주장하는 사해행위의 당사자도 아닌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별도로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법률상 하등의 지장을 받지 아니하여 결국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위 참가는 사해방지참가로서의 요건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고 할 것이다.

결국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선택적 청구 중의 하나인 원고에 대한 청구를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사해행위임을 이유로)는 것으로,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이 사건 전부금 청구로 하고 있는 독립당사자참가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별소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72조 소정의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위 독립당사자참가를 부적법하다고 본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회사의 영업 그 자체가 아닌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것이지만 ( 당원 1992. 8. 18. 선고 91다14369 판결 , 1994. 5. 10. 선고 93다47615 판결 등 참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더라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는 그 목적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을 때 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마련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으므로, 소외 회사가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것 자체를 가리켜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영업용 재산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소외 회사가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함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채권양도 행위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라. 제4점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의 실질적 당사자는 소외 회사와 위 소외 2이고 원고는 위 소외 2에게 그 명의만 형식적으로 빌려 준 것에 불과하고, 또한 위 소외 2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이 이 사건 양도된 채권액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와 위 소외 2 및 원고 사이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이상 이러한 채권양도의 합의가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의 합의가 통정에 의한 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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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8.10.선고 94나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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