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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284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6.1.(107),1155]
판시사항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년 12월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어 그 이후에는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렇다고 이에 대한 점유가 그 때부터 당연히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도 소유의사의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사인(사인)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에는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영천시 (주소 1 생략). 하천 1,189㎡, (주소 2 생략). 하천 248㎡, (주소 3 생략). 하천 28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원래 1필지였다가 1981. 4. 25.경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 되었다.)에 관하여 1921. 5. 5. 일본인인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어 피고가 1995. 10. 17.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 소외 2는 1958. 1. 15.경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농지로 사용하여 오다가 그 주위에 있는 영천시 (주소 4 생략). 등의 토지까지 매수하여 여기에다 약 3,000평의 과수원을 조성하여 1995. 9. 14. 사망할 때까지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귀속재산처리법에 정하여진 귀속재산으로서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부칙 제5조에 의하여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됨으로써 그 이전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소외 2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는 1965. 1. 1.부터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 할 것이고, 그때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 1.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외 2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소외 2의 재산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년 12월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어 그 이후에는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렇다고 이에 대한 점유가 그때부터 당연히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도 소유의사의 유무는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점유취득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54204 판결 참조),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사인(사인)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에는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기재 내용과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소외 2가 1958. 1. 15.경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증인 소외 4는 피고가 부지라고 한 위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직접적인 진술을 한 바 없고, 원심은 위 매매계약서의 원본을 제출받아 기록에 첨부된 갑 제5호증 매매계약서의 사본과 대조·확인한 바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1958. 1. 15.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위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소외 4의 증언 취지도 소외 4가 원고들과 친척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1958년경에는 10세 남짓한 어린이였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사실을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들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는 것이므로, 그의 진술이 위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과 매매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는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 자체에 대하여도 몇 가지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는데, 우선 위 매매계약서에는 다른 사항(예컨대 매매목적물, 대금액수 및 지급방법, 위약시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는 비교적 자세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토지매매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으며, 분할 전 이 사건 각 토지인 '영천군 (주소 1 생략)(답)'의 지목이 하천으로서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매수하였다는 소외 2가 위 (주소 1 생략) 토지를 지번조차 특정되지 아니한 '하천부지(답)'와 동일한 가격인 평당 금 '290환'[원심은 매매대금의 화폐 단위가 당시 통용되지 않던 '원(원)'인 것으로 인정하였는바, 매매계약서의 기재를 보면 그 화폐 단위는 일응 '환(환)'인 것으로 보인다.]에 매수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나아가 소외 2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 체결 전에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보통인바(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62046 판결 참조), 위 매매계약서상 계약시에는 매매목적물의 면적과 매매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평당 단가만 정하였다가 매매계약서에 붙어 있는 영수증을 보면 매매대금을 금 283,000환(계약금 포함)으로 확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확정함에 있어 필요한 매매목적물의 면적을 알기 위하여서도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을 열람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소외 2가 이 사건 각 토지가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정, 매매계약의 대상 및 대금확정방법 등을 자세히 심리하여 과연 소외 2가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것인지, 매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매수의 대상이 이 사건 각 토지 자체가 아니라 그 경작권 내지 점용권에 불과한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매수 당시 그 토지가 귀속재산으로서 소외 3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확정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소외 2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그 이전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소외 2의 위 토지에 대한 점유가 1965. 1. 1.부터 자주점유로 전환되어 1985. 1. 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판단유탈, 심리미진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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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8.5.15.선고 97나6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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