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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518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5.1.(33),1219]
판시사항

1964. 12. 31.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을 그 전부터 매수하여 점유해 온 경우, 1965. 1. 1.부터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귀속재산법 소정의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전부터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에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 1. 1.부터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 때로부터는 취득시효의 진행이 가능하다.

원고,피상고인

주흥섭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귀속재산법 소정의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전부터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에 그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 1. 1.부터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 때로부터는 취득시효의 진행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는 해방 전에 일본인인 소외 가메가와(구천문부)의 소유였던 귀속재산인데, 1980. 1. 21. 피고 앞으로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1945. 3.경 당시 소유자인 위 가메가와로부터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1947년경 위 건물에 입주한 후 그 때부터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대지를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대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 1. 1.부터 이 사건 대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고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 1. 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자주점유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취득시효완성 후 그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본 즉,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시효이익포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의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제1점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면적과 점유면적이 상이함에도 원심이 전체면적인 112㎡에 관하여 점유권을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이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까지 전혀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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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10.30.선고 96나26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