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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3. 29. 선고 66다222,223 판결
[건물철거등][집14(1)민,171]
판시사항

가. 부적법한 독립당사자 참가 소송의 일례

나. 독립당사자가 참가 각하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원.피고가 원용하지 않은 참가인 제출의 증거방법에 대한 증거판단의 필요유무

판결요지

가. 독립당사자 참가가 부적법하여 각하됨이 마땅한 이상, 참가인 제출의 증거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나. 독립당사자참가에 있어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형식상 별개의 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한편에 대하여 소의 이익이 없는 때에는 그 참가는 부적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 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부산시

주문

원판결중 독립당사자 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와 독립당사자 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직권으로 독립당사자 참가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독립당사자 참가는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각 별개의 청구가 있어야 함은 물론 형식상 별개의 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어느 한편에 대하여 소의 이익이 없는 때에는 독립당사자 참가는 부적법 하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인바( 당원1965.11.16 선고 64다241판결 ) 기록에 의하면 독립당사자 참가인(이하 참가인으로 약칭한다)은 원고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참가인 소유임을 확인하고는 참가인에게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들은 참가신청이 있기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참가인 소유이므로 원고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 하였을뿐 아니라, 참가 신청이 있은 다음부터는 참가인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고 이를 이익으로 원용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을 결여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참가인의 독립당사자 참가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마땅히 각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참가신청의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원판결은 독립당사자참가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다음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핀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등기부상 원고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소유라고 추정된다 할 것인 바, 원심은,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는 참가인이 1942년도에 원고로부터 하급노무자 수용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것이므로 참가인 소유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1943.3.1부터 20년간 평온 . 공연히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으므로 1963.3.31일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위 시효취득의 주장은 참가인의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피고들은 이를 원용하고 있다.) 증인 소외 1, 같은 소외 2, 같은 소외 3의 증언은 추측에 불과하거나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있는 바, 위 증인들 외에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로 을 제1호증과 증인 소외 4의 증언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아도 그 어느 것이나 피고들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증거가 못되니, 위와 같은 원심조처에는 아무런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원심은 위 피고들 제출의 증거 외에도 참가인이 제출한 병 각 증인들의 증언에 대하여 일일이 판단하고 있으나, 이미 위에 판시한바와 같이 참가인의 독립당사자 참가가 부적법하여 각하됨이 마땅한 이상 기록에 의하여도 참가인 제출의 증거방법을 피고들이 원용한 흔적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참가인 제출의 증거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62.5.24. 선고 4294민상251,252 판결 참조)이 부분에 대한 원심 판단은 불필요한 설시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중 참가인 제출의 병 각호증과 증인의 증언을 들어 원판결을 공격하는 부분은 위와 같이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불필요한 설시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이유없고, 또 군국주의 사상이 가장 강력하였던 일제말기에 있어서 한국사람인 원고가 부산시(당시 부산부)의 매도요구를 거절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맞지 않아 거절하였다고 한 원심 판시나, 부산시 중심지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경작하고 있었다면 그와 같이 넓은 토지가 일시에 피난민들에게 점거당할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51년경까지 계속 경작하다가 그 후는 피난민들이 임의로 천막을 쳐 점거하였다고 한 원심 판시가 모두 경험칙에 반하는 취지의 논지는 일방적인 견지에서 근거없이 원판결을 비의 하는 것에 불과하여 역시 이유 없다.

결국 원판결중 독립당사자 참가인에 대한 부분은 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것도 없이 이를 파기하여 참가신청은 부적법한것임이 명백하므로 각하하고, 피고들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김치걸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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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65.12.6.선고 64나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