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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5187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7.1.(995),2230]
판시사항

가. 토지 매도 후의 매도인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변경되는지 여부

나. 매도 후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남아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토지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도한 토지의 인도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매도 후의 점유는 그 성질상 타주점유로 변경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도인의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신이 매도한 토지의 일부로서 점유한 것이 아니라 인접한 토지의 일부로 알고서 종전과 같이 점유를 계속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면, 위 등기 이후의 매도인의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변경되지 않고 여전히 자주점유로 남아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의 망부인 소외 1이 그 소유이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던 중 그에 인접한 같은 리 (주소 생략)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소 생략) 토지 지상 주택의 담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위 (주소 생략) 토지의 일부로 알고 점유를 계속하여 오다가, 그 판시와 같이 위 소외 1이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일부를 피고의 망부 소외 2에게 매도하였고, 위 소외 1을 승계한 원고가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나머지 부분을 소외 3에게 매도한 다음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전체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에도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토지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도한 토지의 인도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매도후의 점유는 그 성질상 타주점유로 변경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할 것인데 (당원 1992.12.24.선고 92다 26468, 26476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에 있어 이 사건 토지는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신이 매도한 토지의 일부로서 점유한 것이 아니라 인접한 같은동 (주소 생략) 토지의 일부로 알고서 종전과 같이 점유를 계속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어서, 위 등기 이후의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변경되지 않고 여전히 자주점유로 남아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임을 알고서도 그 점유를 계속한 이른바 매도인의 점유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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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1994.9.15.선고 94나191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