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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58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5.15.(34),1448]
판시사항

토지 매도 후의 매도인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변경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따라서 매도인이 토지의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매매계약 당시 잔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토지를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잔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매수인이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그 대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후에도 토지를 소유자와 동일한 의사를 가지고 계속 점유하여 오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이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영곤)

피고,피상고인

김세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할 것이다 ( 당원 1996. 6. 28. 선고 94다50595, 50601 판결 , 1992. 12. 24. 선고 92다26468, 2647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매매계약 당시 잔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잔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매수인이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그 대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소유자와 동일한 의사를 가지고 계속 점유하여 오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논지와 같이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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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6.12.12.선고 96나8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