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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2008.12.19.] [법률 제9143호 2008.12.19. 폐지]
법무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9143호, 2008. 12.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