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다549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5.(2),153]
판시사항

[1] 귀속재산이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가 그 때부터 자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

[2] 국가가 1·4후퇴 당시 피난민들을 귀속재산인 잡종지에 무상으로 정착하게 한 경우, 그 피난민들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여부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고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점유를 자주점유로 추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귀속재산이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5. 1. 1.부터 국유재산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점유가 당연히 그 때부터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하여 점유를 개시하게 된 권원의 성질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그 소유의사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국가가 1·4후퇴 당시 피난민들을 귀속재산인 잡종지에 무상으로 정착하게 한 경우, 그 피난민들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 제245조 제1항 ,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1964. 12. 31. 실효) 부칙 제5조 [2] 민법 제245조 제1항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규)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여부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고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점유를 자주점유로 추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귀속재산이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5. 1. 1.부터 국유재산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점유가 당연히 그 때부터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 때에도 위 재산에 대하여 점유를 개시하게 된 권원의 성질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그 소유의사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일부 원고들 및 나머지 원고들의 전 점유자(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최초로 점유하게 된 것은 한국전쟁 전에는 북한에서 거주하던 원고 등이 1·4후퇴시에 남하하여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중 피고가 잡종지로서 귀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제공하고 그 위에 토담집을 지어 주어 원고 등이 그 곳에 정착하여 이를 생활 터전으로 삼아 마을을 이루고 살게 된 것이라는 것이므로, 이는 전시에 국가가 난민대책의 일환으로 피난민인 원고 등이 정착할 때까지 우선 급한 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무기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면서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여 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 한편 기록에 의하면, 그 후 위 토지들 중 대부분이 그 점유자들에게 정식으로 불하되기에 이르러 일부 원고들도 이 사건 토지들의 이웃에 있는, 자신의 주거 건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들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 정식으로 이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여 온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이를 점유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 등이 점유게 된 권원의 성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전혀 판단함이 없이, 단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5. 1. 1.부터 국유재산으로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때부터 원고 등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점유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arrow
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94.10.18.선고 94나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