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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1. 23. 선고 97후2842 판결
[거절사정(상)][공2000.1.1.(97),54]
판시사항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상표 "PD의 도형"과 "PD의 도형+PRECI-DIP의 도형"의 유사 여부(적극)

[3]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4]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미기록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게임프로그램이 수록된 광디스크드라이브, 광디스크, 광디스크카트리지'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집적회로(IC)소켓, 캐리어어셈블, 피씨비커넥터, 핀헤더, 캐피시터소켓, 핀콘센트 및 터미널'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표의 오인·혼동 가능성은 각 지정상품의 거래실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지정상품들이 그와 관련된 전문가 등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되는 특수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수요자의 평균적인 주의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2] 출원상표 "PD의 도형"과 인용상표 "PD의 도형+PRECI-DIP의 도형"은 그 외관이 상이하고, 각 조어상표(조어상표)로서 관념이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출원상표는 일견하여 영문자 'PD'를 도안한 상표임을 알 수 있어 '피디'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문자 중 'PD' 부분과 'PRECI-DIP' 부분이 서로 글씨 모양도 다르고, 띄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PD'가 'PRECI-DIP'의 약칭으로도 볼 수 있어 'PD' 부분과 'PRECI-DIP'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인용상표는 'PD' 부분만에 의하여 '피디'로 약칭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어서, 양 상표는 호칭에 있어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오늘날 퍼스널 컴퓨터나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등 광디스크나 집적회로가 사용된 전자기기가 널리 보급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의 미기록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게임프로그램이 수록된 광디스크드라이브, 광디스크, 광디스크카트리지는 물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집적회로(IC) 접속소켓이나 그 관련제품 등은 전자기기 전문취급자들만에 의하여 수요 거래된다고 볼 수 없고, 컴퓨터나 그 주변 전자기기의 일반 이용자도 이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 일반 수요자의 주의력이 생활필수품 등의 수요자와는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컴퓨터나 집적회로 또는 그 접속도구에 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졌다거나 그에 관한 문헌을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구매할 정도의 주의력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양 상표를 동일 유사 지정상품에 사용한다면 위 각 지정상품의 일반 수요자로서는 양상표의 호칭이 유사함으로 말미암아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3]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4]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미기록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게임프로그램이 수록된 광디스크드라이브, 광디스크, 광디스크카트리지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집적회로(IC)소켓, 캐리어어셈블, 피씨비커넥터, 핀헤더, 캐피시터소켓, 핀콘센트 및 터미널 등 집적회로의 접속연결기구는 모두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구분표상의 제39류 제8군의 '전자응용기계기구'에 속하는 것들로서 모두 전자기기의 부속품 내지 주변 용품으로 사용되고, 그 생산 및 판매 부문에 있어서도 특별한 상이점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수요자의 범위에 있어서도 공통점이 있는 점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위 각 지정상품들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품에 속한다.

출원인,상고인

마츠시타 덴키산교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표의 오인·혼동 가능성은 각 지정상품의 거래실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지정상품들이 그와 관련된 전문가 등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되는 특수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수요자의 평균적인 주의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후439 판결, 1995. 12. 26. 선고 95후1098 판결, 1997. 3. 25. 선고 96후313, 32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와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양 상표는 그 외관이 상이하고, 각 조어상표(조어상표)로서 관념이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본원상표는 일견하여 영문자 'PD'를 도안한 상표임을 알 수 있어 '피디'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문자 중 'PD' 부분과 'PRECI-DIP' 부분이 서로 글씨 모양도 다르고, 띄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PD'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PRECI-DIP'의 약칭으로도 볼 수 있어 'PD' 부분과 'PRECI-DIP'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인용상표는 'PD' 부분만에 의하여 '피디'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 약칭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어서, 양 상표는 호칭에 있어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오늘날 퍼스널 컴퓨터나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등 광디스크나 집적회로가 사용된 전자기기가 널리 보급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 중의 미기록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게임프로그램이 수록된 광디스크드라이브, 광디스크, 광디스크카트리지는 물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집적회로(IC) 접속소켓이나 그 관련 제품 등은 전자기기 전문취급자들만에 의하여 수요 거래된다고 볼 수 없고, 컴퓨터나 그 주변 전자기기의 일반 이용자도 이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 일반 수요자의 주의력이 생활필수품 등의 수요자와는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컴퓨터나 집적회로 또는 그 접속도구에 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졌다거나 그에 관한 문헌을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구매할 정도의 주의력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양 상표를 동일 유사 지정상품에 사용한다면 위 각 지정상품의 일반 수요자로서는 양상표의 호칭이 유사함으로 말미암아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본원상표를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원심심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의 유사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로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은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후795 판결 참조).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미기록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게임프로그램이 수록된 광디스크드라이브, 광디스크, 광디스크카트리지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집적회로(IC)소켓, 캐리어어셈블, 피씨비커넥터, 핀헤더, 캐피시터소켓, 핀콘센트 및 터미널 등 집적회로의 접속연결기구는 모두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구분표상의 제39류 제8군의 '전자응용기계기구'에 속하는 것들로서 모두 전자기기의 부속품 내지 주변 용품으로 사용되고, 그 생산 및 판매 부문에 있어서도 특별한 상이점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수요자의 범위에 있어서도 공통점이 있는 점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위 각 지정상품들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품에 속한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심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지정상품의 유사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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