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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6. 선고 95후439 판결
[거절사정][공1995.11.1.(1003),3535]
판시사항

가. 상표 “GINKOBA”와 “징코, GINKO”, “징코방”의 유사 여부

나. 의약품 상표 사이의 오인·혼동 우려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요자층

판결요지

가. 본원상표 “GINKOBA”와 인용상표⑴ “징코, GINGKO”, 인용상표⑵ “징코방”의 외관은 서로 다르나,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징코바”로 호칭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 인용상표들과는 3음절 중 처음 2음절이 서로 동일하고, 마지막 음절에 “바”가 있고 없음의 차이 및 “바”와 “방”의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인바, 여러 음절의 단어에서는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것이 우리 나라 일반 거래사회에서의 언어관행이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서로 유사 음역에 있다고 보여지고, 관념에 있어서 인용상표⑴은 은행나무로 인식될 것이고 나머지 상표들은 모두 조어로서 별다른 관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므로, 지정상품인 의약품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입장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고, 따라서 양 상표들이 동일한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되는 경우 그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나. 현재 우리 나라에서 모든 의약품이 반드시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된다고 할 수 없고 많은 의약품들이 일반인들에 의해서도 직접 수요되거나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으며 특수한 몇몇 의약품들만이 의사, 약사 등 전문가들에 의하여 수요되고 거래되므로, 위와 같은 특수한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한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양 상표 사이에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출원인, 상고인

소시에떼 드 꽁세이으 드 르세르세에 다쁠리까시옹 시앙띠피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본원상표 “GINKOBA”와 인용상표(1) “징 코, GINGKO”, 인용상표(2) “징코방”의 유사여부를 대비하건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의 외관은 서로 다르다 할 것이나,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징코바”로 호칭 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 인용상표들과는 3음절중 처음 2음절이 서로 동일하고, 마지막 음절에 “바”가 있고 없음의 차이 및 “바”와 “방”의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인바, 여러 음절의 단어에서는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것이 우리 나라 일반 거래사회에서의 언어관행이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서로 유사 음역에 있다고 보여지고, 관념에 있어서 인용상표(1)은 은행나무로 인식될 것이고 나머지 상표들은 모두 조어로서 별다른 관념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므로 이 사건 지정상품인 의약품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의 입장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들이 동일한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되는 경우 그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가 주장하는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현재 우리 나라에서 모든 의약품이 반드시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된다고 할 수 없고 많은 의약품들이 일반인들에 의해서도 직접 수요되거나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으며 특수한 몇몇 의약품들만이 의사, 약사 등 전문가들에 의하여 수요되고 거래된다고 할 것인데(당원 1994.7.29. 선고 94후 1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표들의 지정상품들인 순환기관용 약제, 동물용 약제 등이 위와 같은 특수한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양 상표는 서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심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의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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