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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 21. 선고 99후2532 판결
[등록무효(상)][공2000.3.1.(101),491]
판시사항

[1] 서비스표 "Holiday in Seoul의 필기체"와 인용서비스표 "집 모양의 도형+Holiday Inn의 필기체+Garden Court의 인쇄체"의 유사 여부(적극)

[2] 서비스표가 유사해 보이더라도 일반적인 거래실정과 서비스표의 주지 정도 등을 종합하여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는 그 서비스 출처에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을 경우, 그 등록을 금지하거나 등록된 서비스표를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등록서비스표는 영문자 "Holiday in Seoul"을 필기체로 표기한 표장이고, 인용서비스표는 집의 모양을 단순화한 도형 부분과 영문자 'Holiday Inn'을 필기체로 표기한 부분 및 영문자 'Garden Court'를 인쇄체로 표기한 부분을 3단으로 표기한 표장으로서, 등록서비스표는 전체적인 음절수가 많고 각 부분이 서로 밀접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상표나 서비스표를 될 수 있는 한 간략하게 호칭 및 관념하려는 최근의 경향에 비추어 보면, 등록서비스표는 앞 부분의 'Holiday' 또는 'Holiday in'만으로 분리되어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고, 인용서비스표는 도형과 가운뎃단 및 하단의 각 문자 부분이 밀접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이 생기는 것도 아니어서 인용서비스표 역시 3 구성 부분 각각에 의하여 분리되어 호칭 및 관념될 수 있으므로, 인용서비스표도 'Holiday Inn' 부분만으로 또는 그 중의 앞 부분인 'Holiday'만으로 호칭되고 관념되기 쉬워 양 서비스표는 그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고, 따라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2] 서비스표 자체의 외관, 호칭, 관념에서 서로 유사하여 일반적·추상적·정형적으로는 양 서비스표가 서로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당해 서비스업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과 서비스표의 주지 정도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는 명백히 그 서비스 출처에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양 서비스표가 공존하더라도 당해 서비스표권자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의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이어서 그러한 서비스표의 등록을 금지하거나 등록된 서비스표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퍼시픽호텔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봉희 외 2인)

피고,피상고인

배스 인터내셔날 홀딩즈 엔브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진억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영문자 "Holiday in Seoul"을 필기체로 표기한 표장이고, 인용서비스표는 집의 모양을 단순화한 도형 부분과 영문자 'Holiday Inn'을 필기체로 표기한 부분 및 영문자 'Garden Court'를 인쇄체로 표기한 부분을 3단으로 표기한 표장으로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전체적인 음절수가 많고 각 부분이 서로 밀접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상표나 서비스표를 될 수 있는 한 간략하게 호칭 및 관념하려는 최근의 경향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앞 부분의 'Holiday' 또는 'Holiday in'만으로 분리되어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고, 인용서비스표는 도형과 가운뎃단 및 하단의 각 문자 부분이 밀접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이 생기는 것도 아니어서 인용서비스표 역시 3 구성 부분 각각에 의하여 분리되어 호칭 및 관념될 수 있으므로, 인용서비스표도 'Holiday Inn' 부분만으로 또는 그 중의 앞 부분인 'Holiday'만으로 호칭되고 관념되기 쉬워 양 서비스표는 그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고, 따라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20여 년간 사용해 옴으로써 주지된 서비스표이므로 일반 수요자들이 인용서비스표와 쉽게 구별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서비스표 자체의 외관, 호칭, 관념에서 서로 유사하여 일반적·추상적·정형적으로는 양 서비스표가 서로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당해 서비스업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과 서비스표의 주지 정도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는 명백히 그 서비스 출처에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양 서비스표가 공존하더라도 당해 서비스표권자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의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이어서 그러한 서비스표의 등록을 금지하거나 등록된 서비스표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153, 96후191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선출원에 의한 등록서비스표인 인용서비스표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그 등록 당시에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명백히 서비스 출처에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을 정도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주지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상고이유서에 첨부한 자료를 보태어 보아도 달리 볼 수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지 서비스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이 당초 피고가 아닌 소외 배스 호텔스 앤드 리조트, 인코포레이티드의 소송위임을 받고 피고 명의로 답변서와 준비서면 등을 제출한 것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그 후 1999. 7. 28.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소송위임을 받아 제6차 변론기일에서 종전의 소송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로써 소송대리권 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음이 분명하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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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1999.9.10.선고 98허9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