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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9. 선고 98후1846 판결
[거절사정(상)][공1999.8.15.(88),1627]
판시사항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상표 "도형+선일금고제작"과 "선일"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2] 출원상표는 날개를 펼친 독수리 도형 부분과 그 하단의 직사각형 내에 표기된 '선일금고제작'이라는 문자 부분으로 구성된 결합상표인바, 위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은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도형 부분 및 문자 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으며, 문자 부분 중 '금고제작'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의 요부는 도형 부분과 문자 '선일' 부분이 된다고 할 것인데, 출원상표가 '선일'로 분리 관찰될 경우 인용상표인 "선일"과 호칭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는 날개를 펼친 독수리 도형의 발끝 장방형 내에 한자로 '선일김고제작'이라 횡서표기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나, 그 중 도형 부분은 날개를 펼치고 발톱을 세운 채 방어자세를 취한 독수리형상으로서 그로부터 호칭과 관념이 도출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특징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비하여, 문자 부분은 독수리 도형의 발끝 장방형 내에 독수리 도형에 비하면 작은 한문체로 원고의 상호인 '선일금고제작'이라는 여러 문자가 표기되어 있어 그다지 특징적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본원상표는 특징적인 도형 부분에 의하여 호칭, 관념될 때 '독수리표'로 호칭되고, '날개를 펼치고 발톱을 세운 채 방어자세를 취한 독수리'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선등록된 인용상표(등록번호 생략)인 "선일"과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의 모든 면에 있어 상이하고, 가사 본원상표가 문자 부분 중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금고제작'을 제외한 '선일'만에 의하여 약칭될 개연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 인용상표와 그 칭호나 관념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본원상표는 위와 같은 특징적인 도형 부분에 의하여 그 외관이 인용상표와 현저히 달라 전체로서는 명확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므로 결국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이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후742 판결, 1995. 5. 12. 선고 94후1824 판결, 1995. 12. 22. 선고 95후13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양 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본원상표는 도형 부분과 그 하단의 직사각형 내에 표기된 '선일금고제작'이라는 문자 부분으로 구성된 결합상표인바, 위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은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도형 부분 및 문자 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으며, 문자 부분 중 '금고제작'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의 요부는 도형 부분과 문자 '선일' 부분이 된다고 할 것인데, 본원상표가 '선일'으로 분리 관찰될 경우 인용상표인 "선일"과 호칭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원상표의 문자 부분의 식별력을 도외시하고 양 상표를 대비한 나머지 양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데서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지창권 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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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1998.8.21.선고 98허5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