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상표 "도형+선일금고제작"과 "선일"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2] 출원상표는 날개를 펼친 독수리 도형 부분과 그 하단의 직사각형 내에 표기된 '선일금고제작'이라는 문자 부분으로 구성된 결합상표인바, 위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은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도형 부분 및 문자 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으며, 문자 부분 중 '금고제작'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의 요부는 도형 부분과 문자 '선일' 부분이 된다고 할 것인데, 출원상표가 '선일'로 분리 관찰될 경우 인용상표인 "선일"과 호칭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824 판결(공1995상, 2124)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1395 판결(공1996상, 553)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후795 판결(공1997상, 1108)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후2412 판결(공1999상, 672)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후829 판결(공1999상, 1049)
[1]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후313, 320 판결(공1997상, 1231) [2]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후742 판결(공1992, 3005)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170 판결(공1997상, 1239)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후1238, 1245 판결(공1997하, 3863)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후1863 판결(공1998상, 1363) 대법원 1999. 6. 9. 선고 98후577(공1999하, 1413)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는 날개를 펼친 독수리 도형의 발끝 장방형 내에 한자로 '선일김고제작'이라 횡서표기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나, 그 중 도형 부분은 날개를 펼치고 발톱을 세운 채 방어자세를 취한 독수리형상으로서 그로부터 호칭과 관념이 도출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특징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비하여, 문자 부분은 독수리 도형의 발끝 장방형 내에 독수리 도형에 비하면 작은 한문체로 원고의 상호인 '선일금고제작'이라는 여러 문자가 표기되어 있어 그다지 특징적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본원상표는 특징적인 도형 부분에 의하여 호칭, 관념될 때 '독수리표'로 호칭되고, '날개를 펼치고 발톱을 세운 채 방어자세를 취한 독수리'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선등록된 인용상표(등록번호 생략)인 "선일"과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의 모든 면에 있어 상이하고, 가사 본원상표가 문자 부분 중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금고제작'을 제외한 '선일'만에 의하여 약칭될 개연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 인용상표와 그 칭호나 관념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본원상표는 위와 같은 특징적인 도형 부분에 의하여 그 외관이 인용상표와 현저히 달라 전체로서는 명확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므로 결국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이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후742 판결, 1995. 5. 12. 선고 94후1824 판결, 1995. 12. 22. 선고 95후13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양 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본원상표는 도형 부분과 그 하단의 직사각형 내에 표기된 '선일금고제작'이라는 문자 부분으로 구성된 결합상표인바, 위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은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도형 부분 및 문자 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으며, 문자 부분 중 '금고제작'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의 요부는 도형 부분과 문자 '선일' 부분이 된다고 할 것인데, 본원상표가 '선일'으로 분리 관찰될 경우 인용상표인 "선일"과 호칭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원상표의 문자 부분의 식별력을 도외시하고 양 상표를 대비한 나머지 양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데서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