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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12. 26. 선고 2007구단12135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였는지[국승]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였는지

요지

원고의 토지를 양수한 회사는 주택법 소정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뿐 도시개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자 지정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19.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271,760원에 대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4.18. ○○시 ○○동 ○○번지 과수원 1,13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06. 12. 14. ○○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금 1,309,229,623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 12. 27. 잔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7 .2. 28.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262,480,50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7. 3. 6.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소정의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액을 산정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172,271,760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피고에게 하였다.

라. 피고는 2007. 4. 19.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인 소외 회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2에 규정된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7. 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내지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본문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시행자`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5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자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는 2006.12.31. 이전에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춘 사업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의 경정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에서 정한 지정지역내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속하는 사업지역에 대한 지정일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당해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 85조 제1호 내지 제5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79조의2 [별표 7]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2 관련)의 제1호 내지 제26호에 규정된 각 적용사례를 종합하여 보건대, 지정지역 내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익사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러한 양도행위로 인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경감시켜 줌으로써 공익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그러한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각종 법률에 근거하여 수용권한이 인정되므로 설사 협의에 의한 양도라 할지라도 부동산 양도가액 결정에 있어 양도인의 의사결정권한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사정 등을 고려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소외 회사는 지정 지역 내에서 주택법 제16조에 규정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뿐, 공익사업과 관련된 구 도시재개발법(2007.4.11.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9조의2 [별표 7]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 2 관련)의 각 호에 규정된 각종 법률에 기한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자 지정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7. 제10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제104조 의2지정지역의 운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96조제2항제7호 및 제104조제4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거주자가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12월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6호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산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별표 7]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제79조의2 관련)

1.「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한 날

3.「신항만건설촉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4.「고속철도건설촉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5.「공공철도건설촉진법」제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철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6.「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7.「소하천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정지를 지정한 날

8.「유통단지개발촉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한 날

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10.「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한 날

11.「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날

12.「온천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한 날

13.「자연공원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을 지정한날

14.「도시개발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

15.「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

16.「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날

17.「자연환경보전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날

18.「수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19.「화물유통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20.「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21.「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2.「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한 날

23.「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4.「농어촌도로정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기본계획을 승인한 날

25.「하수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인가한 날

26.제1호 내지 제25호 외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 재지 제25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기본계획 수립등을 한 날

○제2조정의

5. "사업주체"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

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시·도지사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4.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동법 제2조제4호 다목의 계획 및 동호 마목의 계획중 동법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동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6.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7.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9.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구 도시개발법2007.4.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자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지정권자가 이를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4.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하며,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를 당해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 또는 이들이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조합〃 이라 한다)

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안의사업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6.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제21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용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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