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공유수면매립법 [시행 2010.10.16.] [법률 제10272호 2010.04.15. 타법폐지]해양수산부(연안계획과), 044-200-5269, 5268공유수면매립법은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10272호, 2010. 4. 15.>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1. 생략2. 공유수면매립법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