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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소하천정비법

[시행 2023.06.28.] [법률 제19117호 2022.12.27.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4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소하천(小河川)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1.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ㆍ고시된 하천을 말한다.

2. “소하천구역”이란 제3조의3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소하천시설”이란 소하천의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제방(堤防), 호안(護岸)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나. 보(洑), 수문(水門), 배수펌프장[제방에 수문 등이 설치되어 소하천과 일체(一體)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만을 말한다], 저수지, 저류지 등 소하천 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소하천등 정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신설ㆍ개축 또는 준설(浚渫)ㆍ보수 등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가. 소하천 

나. 소하천구역 

다. 소하천시설 

라.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이하 “소하천 예정지”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3조 (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①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한다.  <개정 2016. 1. 27., 2019. 12. 10.>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 1. 27., 2019. 12. 10.>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경계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외에 관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도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2019. 12. 10.>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7. 7. 26., 2019. 12. 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하천법」 제7조에 따라 지방하천으로 지정하면 그 소하천의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6. 1. 27., 2019. 12. 10.>

⑥ 소하천등 정비와 그 유지관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천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개정 2016. 1. 27., 2019. 12. 10.>

[전문개정 2010. 3. 31.]
제3조의 2 (경계소하천의 관리)

①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및 소하천 예정지(이하 “소하천등”이라 한다) 중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경계에 위치한 소하천등(이하 “경계소하천”이라 한다)은 관계 관리청이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9. 12. 10.>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관리방법을 정하여 관계 관리청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③ 관계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된 내용을,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관계 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고시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3조의 3 (소하천구역의 결정)

① 관리청은 제3조제4항에 따른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소하천구역으로 결정하거나 소하천구역을 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1.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

2. 소하천시설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

3. 제방이 있는 곳은 그 제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쪽의 토지의 구역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관리청과 협의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관리청이 제3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를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1. 27.]
제4조 (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① 관리청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계획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새로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2016. 1. 27.>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계획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거나 그 계획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소하천 예정지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③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이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협의ㆍ고시 등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 1. 2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는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소하천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신설 2012. 3. 21., 2016. 1. 27.>

⑤ 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소하천등 정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3조의3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16. 1. 27.>

[전문개정 2010. 3. 31.]
제4조의 2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나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양수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전문개정 2019. 12. 10.]
제4조의 3 (소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지ㆍ보수 등의 기준)

① 소하천의 구조ㆍ시설과 소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이 조에서 “소하천 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하천 관리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소하천 관리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소하천등 정비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소하천의 구조ㆍ수위ㆍ유량ㆍ지형 및 지질 등을 고려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1. 27.]
제4조의 4 (소하천등 설계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소하천등 정비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하천등 정비의 조사ㆍ계획ㆍ설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하여 보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10.]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소하천구역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처분청은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2장 소하천등 정비
제6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2019. 12. 10.>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27.>

1.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2. 수계별(水系別) 소하천망(小河川網)의 구성

3. 재해 예방 및 환경 개선과 수질 보전에 관한 사항

4. 소하천등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리청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연도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3. 21., 2019. 12. 10.>

④ 관리청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⑤ 시ㆍ도지사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관리청인 특별자치시장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9. 12. 10.>

[전문개정 2010. 3. 31.]
제7조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중기계획에는 연도별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10. 3. 31.]
제8조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중기계획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하려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② 관리청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관리청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④ 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⑤ 관리청은 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전문개정 2010. 3. 31.]
제8조의 2 (업무의 대행)

① 관리청은 종합계획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중 기초ㆍ타당성 조사 및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청이 대행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대행자의 준수사항,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대행자 실태 점검, 대행자의 등록취소, 청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등에 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및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제9조 (소하천대장)

① 관리청은 제3조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한 때에는 소하천대장(小河川臺帳)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를 고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소하천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3. 31.]
제10조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① 관리청이 아닌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소하천등 정비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등 정비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개정 2016. 1. 27.>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가 종합계획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2.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해당 공사의 시행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3.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4. 소하천에 설치하려는 인공구조물이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10.>

④ 관리청이 제3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허가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0.>

⑤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2019. 12. 10.>

⑥ 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하는 자는 그 정비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9. 12. 10.>

⑦ 관리청은 제6항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2019. 12. 10.>

⑧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를 신청한 자로 하여금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9. 12. 10.>

⑨ 제8항에 따라 공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 예치금의 기준과 예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2019. 12. 10.>

[전문개정 2010. 3. 31.][제목개정 2016. 1. 27.]
제10조의 2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청이 제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공고하거나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ㆍ협의 또는 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리청이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하거나 제10조제5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4. 15., 2010. 5. 31., 2014. 1. 14., 2016. 1. 27., 2019. 12. 10., 2022. 12. 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6.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허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신고

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8.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9.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0.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1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개장허가

13.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5.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17. 삭제  <2010. 4. 15.>

② 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③ 관리청은 제8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0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0.>

[전문개정 2010. 3. 31.]
제10조의 3 (소하천등 정비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이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ㆍ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10.>

1. 제8조제5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완료하였음을 고시한 경우

2. 제10조제7항에 따라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음을 고시한 경우

② 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6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③ 관리청은 제8조제5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완료하거나 제10조제6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에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본조신설 2016. 1. 27.]
제11조 (주민 의견의 청취 등)

관리청은 제3조에 따른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의 지정이나 소하천등 정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관계 전문가 및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10. 3. 31.]
제12조 (토지 등의 수용)

① 관리청은 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행계획이 실시되는 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定着)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공고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계획의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13조 (비용 보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소하천등 정비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10. 3. 31.]
제3장 소하천의 보전
제14조 (소하천등의 점용 등)

①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 20., 2016. 1. 27., 2017. 7. 26.>

1. 유수(流水)의 점용

2. 토지의 점용

3.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4.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5.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6.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ㆍ죽목(竹木), 그 밖의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

7. 그 밖에 소하천등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하천법」 제8조에 따른 관할 하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허가는 환경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2020. 12. 31.>

④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27.>

⑤ 제3조의3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 당시 그 소하천구역에서 소하천시설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였거나 점용하고 있는 자는 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신고가 수리된 경우(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고수리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 27., 2019. 12. 10.>

⑥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 5. 30.>

⑦ 관리청이 제6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허가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1. 5. 30.>

⑧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처리의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2. 10.>

[전문개정 2010. 3. 31.][제목개정 2016. 1. 27.]
제15조 (허가의 제한 등)

관리청은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소하천등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에서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9. 12. 10.>

[전문개정 2010. 3. 31.][제목개정 2019. 12. 10.]
제16조 (원상회복 의무)

① 제10조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거나 제14조에 따라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가 실효(失效)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그 소하천등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나 관리청의 직권(職權)에 의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9. 12. 1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 그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물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귀속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17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이전ㆍ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9. 12. 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나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등 정비를 한 경우

3.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경우

5.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점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5조에 따른 소하천 예정지에서의 인공구조물 설치 제한을 위반한 경우

7. 제1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그 밖의 처분을 받아야 할 경우에 이를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되었거나 그 효력이 실효되어 이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9. 허가에 관계되는 공사나 그 밖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된 경우

[전문개정 2010. 3. 31.]
제18조 (공익을 위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1. 소하천등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소하천의 보전 및 재해 예방 등 공익(公益)상의 피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10. 3. 31.]
제18조의 2 (청문)

관리청은 제17조나 제18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19조 (관리청에 대한 감독)

① 시ㆍ도지사는 소하천등 정비ㆍ보전과 관련하여 관리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② 시ㆍ도지사는 소하천의 보전과 재해의 예방, 공해의 예방 또는 제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청이 한 처분이나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20조 (허가의 실효)

관리청이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면서 공사착수기한이나 준공기한을 정한 경우에, 그 지정된 날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관리청은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효력의 회복을 신청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공사착수기한이나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9. 12. 10.>

[전문개정 2010. 3. 31.]
제4장 보칙
제21조 (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소하천등으로부터 생기는 수익 및 소하천등 정비 등에 관한 비용의 범위와 수익금의 사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10. 3. 31.]
제22조 (점용료 등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② 관리청은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④ 관리청은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등의 감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2019. 12. 10.>

1. 공용ㆍ공공용 사업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등, 변상금 및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전문개정 2010. 3. 31.]
제23조 (점용료등의 강제징수)

관리청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상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23조의 2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관리청은 소하천등 정비, 소하천등에 관한 조사ㆍ측량, 그 밖에 소하천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방법에 따른다.

③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일출 전ㆍ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울타리나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⑤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ㆍ일시 사용 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제24조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관리청은 시행계획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제18조에 따른 관리청의 처분 또는 명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청의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9. 12. 10.>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⑤ 관리청은 제1항의 손실이 제18조제3호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24조의 2 (폐천부지등의 관리)

① 관리청은 소하천등 정비,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만 해당하며, 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천부지등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한 폐천부지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수ㆍ이수ㆍ친수 및 소하천환경보전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본조신설 2012. 3. 21.]
제25조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유상양여)

관리청은 폐천부지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천부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 및 기준에 따라 새로이 소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 또는 소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소하천등으로 편입되기 전의 원래의 소유자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유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1. 치수ㆍ이수ㆍ친수 및 소하천환경보전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

2.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둘 필요가 없을 것

[전문개정 2012. 3. 21.]
제26조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소하천등 정비사업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두되,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에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도 함께 심의한다.  <개정 2016. 1. 27., 2019. 12. 10.>

②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 27.>

1. 종합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소하천등 정비사업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경계소하천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4.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및 점검 결과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 27.>

1.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

2.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

3.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의 지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하천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및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26조의 2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① 관리청은 소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26조의 3 (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소하천등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26조의 4 (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소하천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하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5장 벌칙
제27조 (벌칙)

①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대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 12. 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7., 2019. 12. 10.>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하천시설을 이전하거나 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2. 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등 정비를 한 자

3.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자

4.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0. 3. 31.]
제2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29조 (과태료)

①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3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의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부칙 <법률 제4873호, 1995. 1.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당해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법률 제6000호, 1999. 8.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하천정비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6563호, 2001. 12. 3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656호, 2002. 2.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㉛생략

㉜소하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4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2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㉝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㉟생략

㊱소하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㊲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7058호, 200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소하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중 “부담금”을 “점용료”로 하고, 동조중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제22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법률 제7186호, 2004. 3.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4조(제9항을 제외한다)ㆍㆍㆍ<생략>ㆍㆍㆍ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소하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⑨내지 ⑭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7678호, 2005. 8.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㉝생략

㉞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6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㉟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7905호, 2006. 3.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014호, 2006. 9.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㉔생략

㉕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9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㉖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51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⑯생략

⑰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92조”를 “「농어촌정비법」 제97조”로 한다.

⑱내지 ㊷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52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㉛생략

㉜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한다.

㉝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70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㉓생략

㉔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8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㉕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19호, 200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7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⑮ 부터 ㊸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⑮ 부터 ㊴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2> 까지 생략

<723> 소하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및 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2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㊸ 까지 생략

㊹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3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㊺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9200호, 2008.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⑫ 부터 ㉙ 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9758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㉓ 까지 생략

㉔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111조에 따른”으로 한다.

㉕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223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협의가 진행 중인 것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3항에 따라 재결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변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이 법에 따른 변상금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㉕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㉖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㊵ 까지 생략

㊶ 법률 제10223호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㊷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752호, 2011. 5.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1405호, 2012.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종합계획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를 계획기간의 개시연도로 하여 수립한다.

제3조(소하천 예정지의 지정 효력 상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된 토지에 관한 소하천 예정지 지정의 효력상실의 기산일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 한다.

제4조(폐천부지등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폐천부지등으로서 그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한 폐천부지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6>까지 생략

<237>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제4조제2항 전단, 제4조의2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4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3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61>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0>까지 생략

<151>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제4조제2항 전단, 제4조의2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4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의3제1항ㆍ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5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063호, 2015. 1.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919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결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된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소하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에 해당하는 구역으로서 종전의 제3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으로 고시되거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고시된 구역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소하천구역으로 본다.

② 관리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에 해당하는 구역으로서 종전의 제3조제2항 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 또는 소하천구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구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소하천부속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은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하천시설로 본다.

제5조(소하천의 정비가 완료된 소하천 예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된 후 소하천의 정비가 완료되어 종전의 제4조제4항에 따라 소하천으로 지정ㆍ고시된 토지는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소하천구역으로 본다.

제6조(소하천공사 허가 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5>까지 생략

<266>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3조의3제3항ㆍ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4조의2제1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3제2항ㆍ제3항,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ㆍ제2항, 제26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6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772호, 2019. 12.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14조제5항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ㆍ의무 승계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의2 및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이 조에서 “행정시”라 한다)의 구역에 관하여 관리청으로서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관리청인 해당 행정시의 시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로 본다.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시의 구역에 관하여 관리청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행한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관리청인 해당 행정시의 시장에게 행한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나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㉕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5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55>부터 <9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