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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전원개발촉진법

[시행 2024.01.19.] [법률 제19552호 2023.07.18.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 044-203-3891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27.>

1. “전원설비(電源設備)”란 발전(發電)ㆍ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전원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전원설비를 설치ㆍ개량하는 사업 

나.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 

3.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세부계획을 말한다.

4. “토지등”이란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및 물 사용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3조 (전원개발사업자)

전원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4조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①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② 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5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원설비의 개요

2.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전원개발사업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6.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원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창(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2023. 7. 18.>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8.>

⑥ 제4항에 따라 의견요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협의에 관한 의견을 말한다)을 회신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8.>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7. 18.>

[전문개정 2009. 1. 30.]
제5조의 2 (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1.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2. 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실시계획의 사업면적 또는 선로(線路)의 길이가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4.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의 경우

② 전원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5조의 3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선정)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및 전원개발사업자를 포함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입지선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지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입지선정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 입지 등 선호도 조사에 관한 사항

4. 후보 입지의 도출ㆍ평가ㆍ비교 및 최적 입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입지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

③ 위촉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 전원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위원회가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주민대표의 위촉ㆍ참석 거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구성되지 못하거나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생략하고 입지선정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7. 18.]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결정ㆍ지정ㆍ승인ㆍ해제ㆍ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4. 15., 2010. 5. 31., 2011. 4. 14., 2011. 7. 25., 2014. 1. 14., 2020. 1. 29., 2022. 12. 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삭제  <2010. 4. 15.>

7.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3.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4.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16.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17. 삭제  <2016. 1. 27.>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본설계도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관계 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같은 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 19.>

[전문개정 2009. 1. 30.]
제6조의 2 (토지수용)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신고가 있은 후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협의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을 적용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원개발사업구역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하고,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6조의 3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나무ㆍ흙ㆍ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전원개발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1. 30.]
제6조의 4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그 토지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과 협의하여 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한다.

② 전원개발사업자는 이 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ㆍ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해당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1. 6. 15.]
제7조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후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9. 8. 27.>

1. 도로ㆍ철도ㆍ교량ㆍ운하ㆍ수도 및 수로 등과 그 부속물의 설치

2. 하천유수(河川流水)의 진로변경, 하천 또는 해수면의 매립과 준설(浚渫),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및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설정

3.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

4. 토지의 개간, 지반의 굴착(掘鑿)ㆍ매립,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전문개정 2009. 1. 30.]
제8조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전원개발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전원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9조 (토지등의 매수 위탁)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용 토지등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0조 (이주대책)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자금을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④ 전원개발사업자는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전원개발사업자는 이주자 중에서 이주 정착지로 이주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이주 정착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이주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전원개발사업으로 인한 실향(失鄕) 및 생활기반 상실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 정착 또는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 30.]
제11조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2조 (토지등의 매수청구)

① 제11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전이라도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토지소유자가 전원개발사업자에게 매도하는 토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토지등을 매도함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이주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3조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전원개발사업과 관련되는 도로ㆍ교량ㆍ항만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당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공시설의 설치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4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등)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그 전원개발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다만,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될 재산의 가액(價額)이 그 전원개발사업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초과 부분을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한다.

② 전원개발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될 재산의 종류와 세부목록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가 공공시설 및 재산의 종류와 세부목록을 관리청에 통지한 때에는 그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그 재산은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할 때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실시계획승인서ㆍ변경승인서와 제2항에 따른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5조 (자금의 지원)

정부는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그 소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6조 (서류의 공시송달)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 공시(公示)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7조

삭제  <2009. 1. 30.>

부칙 <법률 제3131호, 1978. 12. 5.>

이 법은 197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3243호, 1980. 1. 4.>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률의 개정)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및 2. 생략

3.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6조제1항제9호중 “공원법 제16조”를 “자연공원법 제23조”로, “동법 제19조의2”를 “동법 제25조”로 한다.

⑥생략

부칙 <법률 제3304호, 1980.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관계법률의 개정)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생략

2.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중 “한국전력주식회사법에 의한 한국전력주식회사”를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로 한다.

3. 생략

제4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3642호, 1982.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⑩및 ⑪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4206호, 1990. 1.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14호를 삭제한다.

13.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와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⑧및 ⑨생략

부칙 <법률 제4214호, 1990. 1.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로 하고, 동조제3호중 “전원개발계획”을 “장기전력수급계획”으로 하며, 제6조제1항제16호중 “전기사업법 제6조”를 “전기사업법 제29조”로 한다.

②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4429호, 1991. 12. 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⑫ 생략

⑬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⑭내지 ⑱ 생략

부칙 <법률 제4541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8> 생략

<79>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7조 및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80>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5215호, 1996. 12.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실시계획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실시계획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주대책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시행중인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5893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㉑생략

㉒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㉓내지 ㊼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5911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⑫내지 ㉟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5914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⑲생략

⑳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㉑내지 ㊶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6283호, 2000. 12. 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한다.

제3조중 “전기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전기사업자 및 발전사업자”를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로 한다. 제6조제1항제13호를 삭제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6656호, 2002. 2.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1>생략

<52>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의2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22조”로 한다.

제6조의2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2제5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3>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㊼생략

㊽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㊾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6916호, 2003. 5.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㊺생략

㊻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㊼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7016호, 2003.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시계획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실시계획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②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③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④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파목 및 동조제13호 러목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⑤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⑥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7677호, 2005. 8.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중 “동법 제75조”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7678호, 2005. 8.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㊿생략

<51>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52>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38호, 2007. 4.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㉓생략

㉔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㉕내지 ㊽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52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㊿생략

<51>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2>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55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⑯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8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⑰내지 ⑳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70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㊴생략

㊵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㊶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733호, 2007. 12.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⑱ 부터 ㉚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19호, 200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㉒ 까지 생략

㉓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㉔ 부터 ㊸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㉕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㉖ 부터 ㊴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6> 까지 생략

<397>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7조,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9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㊺ 까지 생략

㊻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동법 제8조제2항”을 “같은 법 제11조제2항”으로, “동법 제8조 또는 제9조”를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로 한다.

㊼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4>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9016호, 2008. 3.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를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⑰ 부터 ㉙ 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9376호, 2009. 1.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전원개발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㊻ 까지 생략

㊼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㊽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토석채취허가”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로 한다.

<63>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6조의3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61>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911호, 2011. 7.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7호 중 “「원자력법」 제11조제3항”을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⑪부터 ⑰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1>까지 생략

<42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2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94>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64>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862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

㊼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㊽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㊶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281호, 2021. 6.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분지상권 등기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원개발사업자가 구분지상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따라 구분지상권에 관한 수용ㆍ사용 재결을 완료하였으나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73>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9552호, 2023. 7.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