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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대한주택공사법

[시행 2009.10.01.] [법률 제9706호 2009.05.22. 타법폐지]
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 02-2110-8245
대한주택공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9706호,  2009. 5.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대한주택공사법과 ㆍㆍㆍ<생략>ㆍㆍㆍ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에서 제14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