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약칭: 농어촌도로법)
이 법은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ㆍ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법에서 “농어촌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ㆍ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②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효용(效用)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포함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21.>
1. “도로망”이란 읍 또는 면 단위별로 구성된 도로체계를 말한다.
2. “도로 부속물”이란 도로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원표(道路元標), 이정표 및 교통ㆍ도로 표지
나. 도로의 방호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한 것
다. 도로에 맞닿은 주차장 및 도로 수선용 재료 적치장(積置場)으로서 군수가 설치한 것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3. “타(他) 인공구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도로와 그 효용을 겸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 둑
나. 호안(護岸)
다. 철도 또는 궤도용(軌道用) 다리
라. 횡단보도(지하통로를 포함한다)
마. 육교 등
4. “도로의 정비”란 도로의 개설, 확장, 포장 및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① 이 법에서 도로는 면도(面道), 이도(里道) 및 농도(農道)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종류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4.>
1. 면도: 「도로법」 제10조제6호에 따른 군도(郡道)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이하 “군도 이상의 도로”라 한다)와 연결되는 읍ㆍ면 지역의 기간(基幹)도로
2. 이도: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3. 농도: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③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로의 정비는 군수가 한다.
② 군수 외의 자가 도로를 정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군수가 차량 및 보행자의 도로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의 직선화 등 도로구조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2017. 7. 26.>
① 군수는 시도[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도(市道), 특별자치시의 시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도를 말한다]ㆍ군도 이상의 도로를 중심으로 관할 구역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 방향의 지침이 될 도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인접 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의 발전 추세에 따른 도로망 구축
2.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도로의 정비계획
3. 주민 생활의 편익증진과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군도 이상의 도로와의 연결
4.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5. 도로 신설 등을 위한 중장기 재정투자에 관한 사항
6. 「국토기본법」 등에 따라 수립된 상위 계획과 관련된 사항
7.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해당 지역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과 관련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교통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른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도로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3. 21.>
1. 도로정비 목표 및 기본방향
2. 연도별 도로사업계획
3. 제6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④ 정비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정비계획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① 군수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도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비계획에 포함된 연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도로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財源) 확보 방안
3.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사업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에 대하여는 그 노선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노선을 지정하는 경우 인접한 군(도농복합형태의 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있는 도로와 연결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군수와 협의하여 관할 구역 밖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17. 7. 26.>
1.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달리하는 군수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2. 같은 시ㆍ도에 속한 군수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지사
④ 제3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재정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3. 21., 2017. 7. 26.>
⑤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노선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노선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폐지되거나 변경된 도로에 관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접한 군의 도로와 연결된 도로인 경우에는 해당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타 인공구조물의 효용을 겸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군수가 타 인공구조물의 관리자에게 도로 공사 또는 도로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제9조에 따라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고 공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면허ㆍ결정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4. 15., 2010. 5. 31., 2011. 4. 14., 2013. 5. 22., 2022. 12. 27.>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3. 삭제 <2010. 4. 15.>
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입목(立木)ㆍ죽(竹)의 벌채 등의 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가목의 시설 중 도로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의 결정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② 군수는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하거나 허가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5. 22.>
① 군수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도로정비의 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노선이 지정된 도로의 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②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및 그 공고가 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 공사의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도로 대장(臺帳)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도로 대장의 작성ㆍ보관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① 군수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로표지의 종류, 서식, 그 밖의 도로표지 등에 관하여는 「도로법」 제5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 14.>
① 군수는 도로의 정비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또는 도로가 파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간을 최소한으로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그 대상, 구간, 기간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표지를 설치하고 해당 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도로의 구역에서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설치ㆍ개축ㆍ변경ㆍ제거하거나 쌓아두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합병이나 분할 등의 사유가 있으면 도로의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승계한다.
1.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2.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
3.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존속하는 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에 관한 지위를 승계받은 법인을 말한다)이나 합병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20. 2. 4.>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국민경제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5.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그 부지 안에 있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6.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7.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의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징수 방법은 제19조에 따른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삭제 <2008. 6. 5.>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인공구조물ㆍ물건이나 그 밖의 시설을 제5조에 따른 도로 정비를 위하여 이설(移設)하여야 하는 경우에 필요한 공사비용은 군(郡)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도로정비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설에 필요한 공사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제19조의2제4호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그 이설에 필요한 공사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도로에 관한 비용과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나 군 사이의 경계에 있는 도로의 비용과 수익은 관계 군수와 협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 분담 방법을 정할 수 있다.
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 및 점용료 등의 수익은 해당 군의 수입으로 한다.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군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의 취소, 물건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1.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한 자
2. 제16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통행한 자
3. 제1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자
4. 제18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 제17조 단서 또는 제18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삭제 <1999. 1. 21.>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도로의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해당 군수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해당 군수가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군수는 스스로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입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보상금에 관하여 불복하는 자는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떨어뜨림으로써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1. 삭제 <2014. 10. 15.>
2.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3.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한 자
4. 제18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쌓아둔 자는 제외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옮기거나 파손한 자
제16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2. 10.>
제1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한 자, 제25조에 따른 군수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2016. 1. 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로고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어촌도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도로로 본다.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를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지역안의 도로에 한한다)”로 한다.
제3조제1호중 “면단위별로”를 “읍ㆍ면단위별로”로 하고, 동조제2호 나목중 “가로등으로서 군수가”를 “가로등으로서 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군도 이상”을 “시도(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도에 한한다)ㆍ군도 이상”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인접 군의”를 “인접군(도농복합형태의 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로 한다.
⑦내지 ㉕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로사업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로사업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재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의 군의 군수가 도로의 노선지정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⑲생략
⑳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㉑내지 ㊼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한다.
②내지 ㉟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⑧내지 ㊶생략
제5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불법점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도로점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부과ㆍ징수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전단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등에”를 “국토기본법 등에”로 한다.
⑥내지 ⑯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⑮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⑱생략
⑲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⑳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로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로기본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⑰생략
⑱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⑲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⑦내지 ㊽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⑯생략
⑰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⑱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⑧ 부터 ㊸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6> 까지 생략
<197>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6조제8항, 제7조제3항ㆍ제5항, 제8조제5항, 제9조제5항 및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9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㉑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도로법 제52조”를 “「도로법」 제57조”로 한다.
㉒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호를 삭제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⑬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⑲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⑱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0>까지 생략
<161>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제8항, 제7조제3항ㆍ제5항, 제8조제5항, 제9조제5항 전단, 제14조제2항 및 제19조의2제1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6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군수가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로점용 인공구조물 등의 이설 비용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제2항에 따라 도로정비 허가를 받은 자의 도로점용 인공구조물 등의 이설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도로법」 제8조제6호”를 “「도로법」 제10조제6호”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도로법」 제57조제2항”을 “「도로법」 제55조제2항”으로 한다.
㉙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제8항, 제7조제3항ㆍ제5항, 제8조제5항, 제9조제5항 전단, 제14조제2항 및 제19조의2제1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허가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권리ㆍ의무 승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점용료를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결 신청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결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제2항제4호”를 “제6조제2항제8호”로,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8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제8조제5항”을 “제8조제3항”으로, “제18조제2항, 제22조 본문 및 제34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을 “제18조제2항 및 제22조 본문”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6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부터 ⑯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㉖부터 <9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