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약칭: 수도권신공항법)
이 법은 수도권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급증하는 수도권의 항공수요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 12. 14., 1996. 12. 30., 2005. 12. 7., 2007. 10. 17., 2008. 2. 29., 2009. 6. 9., 2013. 3. 23.>
1. “수도권신공항”이라 함은 수도권지역에 새로이 건설되는 공항으로서 「항공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공공용비행장을 말한다.
2. “신공항건설사업”이라 함은 수도권신공항의 건설을 위한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이하 “空港施設”이라 한다)의 건설
나. 삭제 <1996. 12. 30.>
다. 수도권신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및 화물 등의 수송에 필요한 철도ㆍ도로 및 항만시설 등의 건설
라. 공항이용객, 항공업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과 관련한 업무의 종사자(이하 “航空關聯業務 從事者”라 한다)등을 위한 편의시설ㆍ항공화물유통시설ㆍ정보통신시설 등 공항의 업무와 관련된 시설의 기반조성
마. 항공관련업무 종사자와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
바. 신공항건설 예정지역의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
3.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이라 함은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공항건설기본계획에서 신공항건설예정지로 지정한 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삭제 <2005. 12. 7.>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공항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0., 2005. 12. 7., 2008. 2. 29., 2013. 3. 23.>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1996. 12. 30., 2008. 2. 29., 2013. 3. 23.>
1. 건설의 기본방향
2. 건설계획의 개요
3. 건설기간
4. 자금계획
5.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이하 “관계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공항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6. 12. 30., 2007. 10. 17., 2008. 2. 29., 2013. 3. 23.>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12. 7.>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 또는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 20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제4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삭제 <2005. 12. 7.>
①신공항건설사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국제공항공사”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신공항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개정 1991. 12. 14., 1994. 8. 3., 1996. 12. 30., 1999. 1. 26., 2005. 1. 27., 2007. 10. 17.>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일부를 제1항에 규정한 자외의 자로 하여금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0., 2008. 2. 29., 2013. 3. 23.>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事業施行者”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實施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 12. 30., 2007. 10. 17., 2008. 2. 29., 2013. 3. 23.>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및 지적도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계획평면도 및 단면도ㆍ공사설명서 등 실시설계도서
4. 사업시행기간(공정계획을 포함한다)
5. 연도별 투자계획ㆍ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조성될 토지 및 건설될 공항시설물 등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조성될 토지 및 건설될 공항시설물 등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이 있는 경우 그 실시협약서를 포함한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0. 17., 2008. 2. 29., 2013. 3. 23.>
1. 실시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
2. 계획평면도 및 단면도ㆍ공사설명서 등 실시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의 여부
3.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의 타당성 여부
4. 제1항제6호의 계획 및 실시협약서의 타당성 여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0., 2007. 10. 17., 2008. 2. 29., 2013. 3. 2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서류에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2. 30., 2007. 10. 17., 2011. 4. 14.>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을 요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시까지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 12. 30., 2007. 10. 17., 2008. 2. 29., 2013. 3. 23.>
①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이 아닌 공사로서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신공항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이하“附帶工事”라 한다)는 이를 신공항건설사업으로 보아 신공항건설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신공항건설사업의 건축ㆍ건설기술ㆍ교통영향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이하 “審議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1항제17호ㆍ제19호(「건축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委員會의 審議에 한한다) 또는 제21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 10. 17., 2008. 2. 29., 2013. 3. 23.>
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5. 12. 29., 2008. 2. 29., 2013. 3. 23.>
1. 신공항건설사업 업무와 관련된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공공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공항ㆍ건축ㆍ토목ㆍ소방ㆍ환경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이 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심의위원회의 기능ㆍ운영 및 구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사업시행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 등(이하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1. 12. 14., 1992. 12. 8., 1994. 3. 24., 1996. 12. 30., 1997. 12. 13., 1999. 2. 8., 1999. 12. 31., 2002. 12. 30., 2003. 5. 29., 2005. 3. 31., 2005. 8. 4., 2006. 9. 27., 2007. 4. 11., 2007. 4. 27., 2007. 5. 17., 2007. 8. 3., 2007. 10. 17., 2007. 12. 27., 2008. 2. 29., 2008. 3. 21., 2008. 3. 28., 2008. 12. 31., 2009. 6. 9., 2010. 4. 15., 2010. 5. 31., 2011. 4. 14., 2011. 8. 4., 2013. 3. 23., 2013. 5. 22., 2014. 1. 7., 2014. 1. 14., 2015. 7. 24., 2017. 1. 17.>
1. 삭제 <2007. 10. 17.>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삭제 <2010. 4. 15.>
5.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同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의 施行許可 및 同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占用등의 許可에 관한 것에 한한다)
6.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7.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8.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9.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10. 삭제 <1996ㆍ12ㆍ30>
1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정지의 해제
1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3. 「수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부설의 인가
14.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5.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16. 「항공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1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新空港建設事業에 직접 필요한 工事用 施設로서 建設期間중에 설치되는 工場인 경우에 한한다)
19.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20. 「항로표지법」 제5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의 허가
2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3. 삭제 <2006. 9. 27.>
2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25.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0., 2008. 2. 29., 2013. 3. 23.>
①공항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공항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9조ㆍ제50조 및 제53조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5. 29., 2007. 10. 17., 2008. 2. 29., 2008. 3. 21., 2011. 8. 4., 2013. 3. 23.>
1.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특수기술 또는 특수장치를 이용한 경우
2. 공항시설의 구조 및 형태가 관계법령에 규정된 소방ㆍ방재ㆍ방화ㆍ대피 등에 관한 기준과 동등 이상의 수준이라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②사업시행자는 여객터미널 등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공항시설의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건축ㆍ전기 및 전기통신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공항건설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건설자재의 생산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공항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예정지역 또는 그 인근에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자재의 생산시설은 공사용 목적으로 건설기간중에 설치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2. 12. 30., 2007. 10. 17., 2008. 2. 29.,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신공항에 대하여 정기국제항공노선을 개설하기 전이라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수립ㆍ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13. 3. 23.>
①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서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ㆍ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0.>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는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 10. 17.>
①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 2. 4., 2007. 10. 17.>
②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0., 2002. 2. 4., 2007. 10. 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 2. 4., 2007. 10. 17.>
①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조성된 토지중 일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공급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1996. 12. 30.>
②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중 일부를 공급받을 자에게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土地償還債券”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0.>
③토지상환채권 발행의 절차ㆍ방법 및 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1999. 2. 5.>
①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신공항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신공항건설사업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ㆍ「지방재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行政財産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매각ㆍ양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0., 2007. 10. 17., 2008. 2. 29., 2013. 3. 23.>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매각ㆍ양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매각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재산중 관리청이 불명한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개정 1996. 12. 30., 2007. 10. 17., 2008. 2. 29.>
①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인천국제공항공사ㆍ연구기관 또는 기타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1999. 1. 26., 2008. 2. 29., 2013. 3. 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필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받은 때에는 제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①신공항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의 사용ㆍ수익등에 대하여는 「항공법」 제10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0. 17.>
③사업시행자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인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9. 1. 26., 2005. 1. 27., 2007. 10. 17.>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0., 2007. 10. 17., 2008. 2. 29.,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신공항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0., 2008. 2. 29.,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이 제7조제1항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0.,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 12. 30., 2008. 2. 29., 2013. 3. 23.>
정부는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공항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①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2. 2. 4., 2007. 10. 17.>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내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이하 “周邊地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의 범위 및 지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0., 2008. 2. 29., 2013. 3. 23.>
삭제 <2005. 12. 7.>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 12. 30., 2008. 2. 29., 2013. 3. 23.>
1.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자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보고를 허위로 한 자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은 폐지한다.
제3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㊻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