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0.>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14., 2012. 2. 17., 2015. 1. 6., 2015. 6. 22., 2019. 1. 15., 2020. 2. 11., 2024. 1. 2.>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3.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를 말한다.
4. “농어촌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ㆍ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다.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라.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마.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나. 경지 정리, 배수(排水)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와 준설(浚渫)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라. 농업 주 생산단지의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
마. 저수지[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洪水位: 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바. 농지의 토양개선사업
사.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 용수로, 배수로, 유지(溜池: 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조제, 제방(堤防: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7.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결함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정밀안전진단”이란 안전점검을 한 결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시설의 구조적 안정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및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안전관리”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유지ㆍ개수ㆍ보수, 사용 제한, 철거 등 모든 행위를 말한다.
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나.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라. 간이 상수도, 마을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농어촌지역에 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및 오수ㆍ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마.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定住生活圈) 개발사업
바. 빈집의 정비(빈집의 철거ㆍ개량ㆍ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 등을 말한다)
사.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아. 치산녹화(治山綠化)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ㆍ확충
자.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ㆍ증축ㆍ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
차. 슬레이트(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ㆍ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사업
카. 그 밖에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11.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2.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12의2. “빈집우선정비구역”이란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64조의7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13. “마을정비구역”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0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14. “환지(換地)”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새로 정비된 토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15. “농어촌산업”이란 농어촌의 특산물ㆍ전통문화ㆍ경관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나.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다. 주말농원사업: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17. “한계농지”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8.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 토지(이하 “한계농지등”이라 한다)를 활용하여 농림수산업적 이용,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이용, 다목적 이용 등의 형태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 정비를 위하여 토지ㆍ마을 및 연안해수면의 이용과 개발에 필요한 자원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②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 조사는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③ 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 연안해수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2. 1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자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산업,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한계농지등을 개발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協議)하여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세우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1. 농어촌정비사업의 목표와 정책의 기본 방향
2. 대상 지역의 현황
3. 주요 농어촌정비사업 내용
4. 추정사업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개발계획을 세우거나 보완ㆍ발전시키려면 제3조의 자원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형성ㆍ관리(이하 “농어촌경관관리”라 한다)를 위한 기본방침을 세워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 대상지역의 농어촌경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③ 농어촌 지역주민 또는 이해관계자는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으며, 그 수립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0., 2020. 2. 11.>
1. 사업 시행지역의 토질, 토양, 경사도, 기후, 재해방지
2. 재배작물의 종류
3. 경제성 및 농어촌경관
4. 제9조제3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동의
5. 환경친화적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자원 조사 결과와 제4조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을 기초로 논농사, 밭농사, 시설농업 등 지역별ㆍ유형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10년마다 세우고 추진하되,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3. 2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별 예정지 조사의 실시 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3. 3. 28.>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 수혜면적(受惠面積)이 3천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다음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둘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일 것
1)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2) 경지 정리사업
3) 배수 개선사업
4) 간척사업
5) 매립사업
2. 제1호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인 경우: 시ㆍ도지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그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의 경지 정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준설 사업과 그 밖에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3. 3. 28.>
1. 사업지역이 1개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인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2. 사업지역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ㆍ도지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기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중 타당성이 있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설계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저수지의 개수ㆍ보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은 제외한다)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제11조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 수혜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3. 28.>
⑤ 토지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제3항에 따라 공고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이의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3. 28.>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⑧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승인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라목의 농업 주 생산단지의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제9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는 그 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1.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
2.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가지고 있는 자
3.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
4.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 외의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농지 규모를 확대하고 농지를 집단화할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지가 세분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특정 용도의 용지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창설환지(創設換地)를 정할 수 있다.
① 농업이나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매립사업이나 간척사업을 하는 자는 농지, 초지, 농어촌용수시설, 농어촌도로, 농어촌마을, 영농편익시설, 농공단지 및 하수ㆍ배수ㆍ퇴적토(堆積土) 처리시설 등 종합적인 토지 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농업이나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사업이나 간척사업으로 조성하는 농지는 기계화 영농이나 영농 규모 확대에 적합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③ 농업이나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사업이나 간척사업의 면허ㆍ인가 및 고시 등에 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0. 4. 15.>
④ 국가는 농지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하면 개간 대상 지역의 조사ㆍ결정 및 고시 등 농지 개발과 관련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取土場: 쓸 흙을 파내는 곳)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ㆍ처분한다.
1. 임대
2. 매각
3. 직접 사용
4. 일시 사용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관리ㆍ처분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은 제외한다)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3. 3. 28.>
1.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 기준, 임대 절차 및 방법, 임대료 감면 대상
2. 매각 대상 자격자, 매각 절차, 매각방법
3. 임대ㆍ매각 특례, 직접사용 및 일시사용 자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 대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상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사업 등을 위한 재원 조성
2.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
3. 다른 법령, 정관 또는 규약으로 정하는 용도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④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조성된 매립지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매각 대금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 내야 한다.
⑤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없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준설사업으로 조성한 자갈, 모래 등의 부산물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에 대하여 매립공사 이전까지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하거나 농어업인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 및 보전 등을 위하여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수질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고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시ㆍ도 관할 구역이 포함되는 농어촌용수구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ㆍ추진과 제2항에 따른 농어촌용수구역의 설정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가뭄 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도서(島嶼)지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매년 농어촌용수의 공급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는 공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리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
2.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그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게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③ 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어촌공사는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결정에 앞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가 매수한 용지를 미리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국가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2.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그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요청할 때
⑤ 제4항의 결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어촌공사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7.>
1. 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농업생산기반시설
가.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방조제 및 제방
나. 2개 이상의 시, 군, 광역시 자치구에 걸쳐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제외한 농업생산기반시설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ㆍ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총저수용량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③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損壞)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에 등록하는 정보를 조사하고 데이터화하여 등록된 정보를 매년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3. 28.>
① 저수지 축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착공한 후 1년 이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 붕괴 등의 비상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ㆍ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에 필요한 종합적인 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비상대처계획을 세운 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대처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비상대처계획을 세운 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착공 또는 준공 후에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관련한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그 내용을 반영하여 비상대처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비상대처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오염물질이 흘러들어 농어촌용수가 오염되어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령과 조치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2017. 1. 17., 2021. 4. 13.>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 및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
2. 「하수도법」 제25조제2항, 제33조,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1조제1항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제17조제5항 및 제25조제10항
4. 「지하수법」 제16조 및 제16조의3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용수 오염으로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것이 우려되면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저수지 및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2. 농경지에서 발생하거나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농어촌용수의 오염
3. 「지하수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인한 농어촌용수의 오염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 대책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국적인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 구축ㆍ운영 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2017. 1. 17.>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 운영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①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저수지 상류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라 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로서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
2.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 및 산업단지로서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저수지가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미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 12. 27., 2021. 5. 18.>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2021. 5. 18.>
④ 제3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⑤ 사용허가에 관한 절차ㆍ기간 및 범위, 사용료 징수 범위와 징수된 사용료의 사용 범위,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7., 2021. 5. 18.>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1.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轉用)된 경우
2.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 손괴(損壞)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경우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3.>
③ 제2항에 따라 폐지를 요구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폐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신청하거나 폐지 불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지의 범위, 청문 절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13.>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폐지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매각 대금은 제14조제3항의 예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 시행 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사업 시행 후의 토지를 정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이해관계의 불균형을 금전으로 청산하게 하기 위한 환지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환지계획에서 환지는 종전의 토지와 상응하여야 하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단 지정하여야 한다.
③ 환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토지등기부상의 토지 소유자여야 한다.
④ 환지계획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 소유자별 환지계획 및 청산금 내용
2. 종전 토지 및 시행 후 토지의 필지별 내용
3.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토지 및 그 밖에 특별한 취급을 하는 토지의 내용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경지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병행 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할 경우에는 비농경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⑥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면적과 비교하여 토지 소유자별로 증감 폭이 100분의 20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산정한 면적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면 1천제곱미터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⑦ 국공유지나 한국농어촌공사 소유가 아닌 토지 중 지목이 구거(溝渠: 도랑), 도로, 하천, 제방(둑) 또는 유지(웅덩이)인 토지로서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와 환지계획구역에 1천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의결(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소유자에게도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⑧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할 때에 종전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소유권 외의 권리 또는 처분 제한이 있는 경우 종전 토지와 교환될 토지에 그 소유권 외의 권리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되는 부분을 지정하여야 한다.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공사를 준공한 후 그 사업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대한 환지계획을 세워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혜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면 환지계획의 개요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고 그 구역의 토지등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환지계획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환지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공고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적합성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가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4항에 따라 재정을 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환지계획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⑦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계획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업 시행자가 정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인가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타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주소ㆍ성명ㆍ지번(地番) 및 지목(地目) 등 단순한 기재 사항의 착오 및 누락
2. 타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종전 토지의 소유권 변경, 소유권 외의 권리 및 처분 제한의 변경 또는 설정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7항 단서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환지계획의 정정 또는 변경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사업 시행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업무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이 환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한국농어촌공사
2. 3명 이상의 환지사(換地士)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
① 제27조제2호에 따른 환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환지사 시험에 합격하여 환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환지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지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2. 10.>
④ 누구든지 환지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19. 12. 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3. 1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환지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환지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8조에 따라 환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지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② 환지사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9. 12. 10.>
③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2. 10.>
제27조제2호에 따라 환지 업무를 대행하려는 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환지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7조제2호에 따라 상시 고용하여야 하는 환지사의 수에 못 미치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부족한 환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가 전에 이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권리의 이전, 설정, 변경, 소멸 또는 처분에 제한이 있었으면 그 당사자는 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계획에서 정하여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필요한 토지를 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
1. 그 사업 시행상 필요하여 새로 조성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용지
2. 미곡종합처리장, 공동집하장 등 농업경영을 합리화하고 농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의 용지
3. 그 밖에 농어촌 발전과 농어민 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
②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사전에 동의한 자에게 환지를 지정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농업생산기반시설 용지를 환지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7.,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금전으로 청산을 하되, 그 금액을 지급하고 징수하는 방법 및 시기를 그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에 따라 취득한 환지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처분한다. <개정 2013. 3. 23.>
⑤ 환지계획 구역에 농경지 외의 특정 용도로 이용하는 종전의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서 정하여진 농경지 외의 특정 용도 구역에 그 용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할 경우에는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부지를 포함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① 환지계획을 정할 때 종전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하거나 동의한 종전 토지에 대하여는 제25조제6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환지를 지정하거나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액을 지급하고 징수하는 방법 및 시기를 그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종전 토지에 지상권ㆍ임차권 및 사용대차(使用貸借)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제34조에 따른 환지 지정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영농 규모 확대를 희망하는 자가 동의할 경우의 환지 지정. 다만, 이 경우에는 제25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환지를 더 늘릴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어 온 시설이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그 용도를 대신하여 새로운 시설이 건설되는 경우에 필요한 토지는 그 폐지된 시설의 토지와 교환하며,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환지 처분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 따라 교부될 환지는 환지계획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며, 그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할 종전 토지에 존재하는 권리는 그 고시가 있는 날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② 제34조에 따라 해당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제26조제6항에 따라 고시한 다음 날에 환지를 교부받은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6조에 따라 교환된 토지는 해당 환지계획에 따라 교부된 환지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은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원본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26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한다.
⑥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제40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의결(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⑦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청산금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체납처분을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도 필요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를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라 환지계획에서 정할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를 지정하면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ㆍ지상권ㆍ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가 지정된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제2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일시 이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통지된 사용 개시일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까지 법률이나 계약으로 정한 해당 권리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토지와 같은 조건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제2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종전의 토지에서 수익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일시 이용지에 대하여 제2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 개시일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 일시 이용지를 사용하거나 일시 이용지에서 수익하지 못한다.
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를 지정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⑦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의 지정으로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수익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7조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토지의 가격 평정(評定)은 공사 시작 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가격 평정은 공사 완료 후에 조사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 2. 11.>
① 종전의 토지 및 사업시행 후 토지의 평정 가격, 등급 결정, 환지 구역 분할 등과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지역의 수혜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② 대의원회는 수혜자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의 수는 최소 30명으로 하되, 100명을 초과하는 수혜자 20명마다 1명을 추가하여야 한다.
③ 수혜자총회 및 대의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환지에 따른 민원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환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환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환지 처분과 관련된 토지 및 건물의 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환지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이미 등기된 토지의 표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를 갈음하여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한 등기로 본다.
③ 환지 처분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유자 2명 이상이 신청하거나 농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농지에 관한 권리,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및 농업생산기반시설과 농어촌용수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ㆍ분할ㆍ합병(이하 “교환ㆍ분할ㆍ합병”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제1항에 따라 교환ㆍ분할ㆍ합병을 시행하는 때에는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을 세워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그 개요를 고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④ 2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는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교환ㆍ분할ㆍ합병을 시행할 수 있다.
① 제43조에 따라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을 작성할 경우에 농지 소유자가 새로 취득할 농지의 면적 및 가격은 그가 상실한 농지의 면적 및 가격에 비하여 큰 차이가 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농지로서 그 권리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을 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3. 3. 23.>
③ 농지 소유권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에는 교환ㆍ분할ㆍ합병으로 소유권자가 취득할 농지와 상실할 농지 및 소유권의 이전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결정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그 고시된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에 따라 소유권은 이전되고 저당권ㆍ지상권ㆍ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이 설정되며 이에 대응하는 종전의 권리는 소멸되고, 지역권(地役權)은 설정되거나 소멸된다.
농지에 관한 지상권ㆍ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에 대한 교환ㆍ분할ㆍ합병을 할 때에는 제44조와 제45조를 준용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제43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그 고시된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7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제43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해당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ㆍ지역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이용이 침해당하였을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ㆍ지역권자 또는 임차인은 지료(地料), 지역(地役: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하는 일)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감액(減額)을 청구하거나 선불한 지료, 지역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ㆍ지역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이용가치가 증가할 경우에는 소유자나 임대인은 지료, 지역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증액(增額)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상권자, 지역권자 또는 임차인은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상권자, 지역권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의 차용인은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그 권리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권리의 포기나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생길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① 환지계획이 정하여진 토지 위에 존재하는 지역권은 제26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후에도 그 토지 위에 그대로 존재한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지역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이익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지역권은 소멸된다.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종전과 같은 이익을 받지 못하게 된 지역권자는 그 이익을 보존하는 범위에서 지역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48조에 따른 청구를 하여 지역(地役)의 대가가 감액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환지계획 또는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를 고시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제50조제2항의 경우 외에는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료 등의 감액ㆍ반환 또는 증액의 청구, 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의 해지 청구를 할 수 없고, 지역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지역개발 여건과 소득원 확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환경정비사업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방향 및 정책 시행의 지침이 되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면 5년마다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세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을 변경하려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및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 또는 제101조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농어촌계획 및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의 전문가를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활환경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7.>
1.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
2. 성과 목표 및 지표
3. 농어촌마을의 건설ㆍ재개발ㆍ정비 등 개발에 관한 사항
4. 빈집 정비에 관한 사항
5. 치산녹화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6. 농어촌 주택의 개량에 관한 사항(제2조제10호차목에 따른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사업을 포함한다)
7. 도로, 상ㆍ하수도, 오ㆍ폐수처리시설 등 생활환경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8. 교육ㆍ문화ㆍ복지 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9.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농공단지 등 농어촌산업 육성 및 다른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환경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 용수 및 배수 시설의 정비ㆍ개발
11. 농어촌마을 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2016. 1. 19.>
1. 한국농어촌공사
1의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제2조제10호가목,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2. 제5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마을정비조합(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또는 마을정비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이하 “주택건설 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4.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제2조제10호바목, 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제103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지정 제안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 및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제116조제1항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사업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마을정비구역에서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마을정비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마을정비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조합을 설립하려면 마을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및 설립절차, 구성원의 자격기준과 운영 및 관리, 추진위원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을정비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 사업별로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ㆍ도지사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제58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제101조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계획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울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사업을 시행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외의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이를 승인하는 경우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목적
3. 주요 사업내용
4. 사업비의 명세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사업시행 기간
7. 사업시행자
8. 사업 효과
9. 세부 설계도서
10. 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내용, 유지관리 및 처분계획서
1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여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제59조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환지를 하려면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지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제56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나 위탁 시행자로 지정되면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록을 받거나 업무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7., 2015. 8. 28., 2016. 1. 19.>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2.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2024. 1. 2.>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관할 구역 내에 제64조의7에 따른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4.>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3. 제1호에 따른 농촌과 제2호에 따른 어촌 모두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매년 빈집정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⑤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13.>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빈집의 관리ㆍ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빈집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1. 빈집의 소재 현황
2. 빈집의 관리 상황 및 방치기간
3. 빈집의 소유자 및 권리관계
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5.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빈집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빈집 및 그 대지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빈집 및 그 대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출입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빈집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출입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빈집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4조의3제1항에 따른 출입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항에 따른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국세, 지방세, 수도ㆍ전기 요금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요청ㆍ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빈집의 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빈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빈집정보시스템은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에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2.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빈집우선정비구역에서의 안전사고 및 범죄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6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제2조제10호바목에 따른 빈집의 정비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가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해당 빈집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아니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대하여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2.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
3.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산정기준
4.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산정기준
5.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6.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7. 「민법」 제242조에 따른 건축물과 경계선 간의 거리
빈집의 소유자등은 주변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빈집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실시 등 빈집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빈집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빈집(이하 “특정빈집”이라 한다)으로 인식한 경우 이를 해당 빈집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나 방법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4.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특정빈집의 위해요소 제거, 정비, 벌목 등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행정지도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6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개축ㆍ수리는 제외한다)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에 대하여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 명령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철거할 특정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으며, 철거에 소요된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정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해당 빈집이 이 법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매입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8.>
1. 생활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2. 농어업 분야 내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내외국인근로자의 사용자가 빈집을 임차하여 내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해당 빈집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③ 빈집의 매입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28.>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매입한 빈집의 활용 및 임대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3. 3. 28.>
제65조의5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철거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빈집의 소유자가 영농(營農)을 목적으로 주택 개량을 희망할 때에는 제67조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0호바목, 자목 및 차목에 따른 빈집 정비와 농어촌 주택 개량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이하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7.>
②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3. 3. 23.>
③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7., 2020. 2. 11.>
1. 제2조제10호자목 및 차목의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2. 농어촌 주택의 개량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3. 농어촌 주택의 품질관리에 드는 경비
4. 제65조의5에 따른 빈집 철거 비용 및 보상비
5.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경비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조성 용지(이하 “조성용지”라 한다),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환지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조성용지,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의 공급가격 결정과 공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5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용도에 따라 농어촌 주택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
①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 용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농어촌 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건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이를 전매(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11.>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조성용지를 전매하는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사업시행자는 조성용지의 공급 당시 가액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조성용지를 환매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7.>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간선시설(幹線施設)(「주택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간선시설을 말한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 19.>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생활환경정비계획,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농어촌마을정비계획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과 조사ㆍ설계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기획ㆍ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계획,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농어촌마을정비계획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설계 및 집행상의 기술지원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기술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72조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년을 단위로 하는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산업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어촌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력 육성 및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간 협력 체계 등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육성 및 투자 환경조성과 관련한 사항
4. 제7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조성 및 운영 활성화와 관련한 사항
5. 연차별 투자 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관할 지역의 민간단체ㆍ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확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3조에 따라 수립된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산업 육성정책 및 관련 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 컨설팅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조직 등을 갖춘 기관 등을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에 대하여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구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지원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가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제3항의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지원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 실적
2. 그 밖에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의 이행과 관련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련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농어촌지역의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농공단지를 지정하고 개발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공단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ㆍ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을 지원하고 계열화를 촉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공공기관은 제품 생산자와 생산 제품 구매에 관한 수의계약(隨意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ㆍ육성하여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2., 2013. 3. 23.>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휴양자원 개발
2.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육성
3. 농어촌 관광휴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②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여 직접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개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려면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또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① 관광농원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및 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②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제1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경영할 수 있고, 관광농원사업은 제83조제1항에 따른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경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경영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신고 대장(臺帳)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24., 2020. 2. 11.>
⑤ 제3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라 한다)가 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대상 농지를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24.>
⑥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24.>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 2. 11.>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1.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⑧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0. 2. 11., 2021. 4. 13.>
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ㆍ안전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ㆍ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 등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제86조의2제6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사업장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8. 12. 24.>
1.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8. 12. 24.>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매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광농원은 제83조제1항에 따른 자만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8. 12. 24.>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2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2015. 1. 6.>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0. 2. 11., 2021. 4. 13.>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재배작물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
4의2. 제86조의4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5.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농원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6.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9.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제4호의2 또는 제8호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10., 2021. 4. 13.>
③ 제1항제4호의2 또는 제8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신설 2019. 12. 10., 2021. 4. 13.>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1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제89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1. 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폐업신고 후 다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를 한 자
2. 제87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수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9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계농지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한계농지등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을 세울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94조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에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과수, 원예, 특용작물, 축산단지, 양어장 등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의 조성 및 시설의 설치
2.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관광숙박시설 등 농어촌 관광휴양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3. 주택ㆍ택지 및 부속 농지, 공업시설, 전시장ㆍ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한계농지의 조사와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계농지등에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를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94조에 따라 고시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가 아닌 지역에 있는 한계농지등을 정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4조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①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제2항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세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제92조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환지, 교환ㆍ분할ㆍ합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장제3절(제25조부터 제51조까지)을 준용한다.
①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14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그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분양받을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대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농업인 및 어업인이 아닌 자가 제2항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2. 2. 17., 2015. 6. 2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계농지등의 효율적 보전ㆍ이용 및 정비를 위하여 농지관리기금, 지방비 등을 투자할 수 있다.
① 제96조에 따라 지정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한국농어촌공사는 한계농지등과 그 밖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ㆍ매도하거나 제96조에 따라 개발하여 매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매도할 때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에 따라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ㆍ도지사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이하 “마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③ 마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 마을정비구역의 명칭ㆍ위치와 면적
2. 마을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나누어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그 지구 분할에 관한 사항
3.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새로운 농어촌마을의 건설 또는 기존 농어촌마을의 재개발에 관한 사항
5.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농어촌 주택 개량에 관한 사항
7. 농어촌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 계획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9. 마을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10.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관한 사항
11.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12. 농어촌산업 육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3.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14.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사항
15. 사업비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6. 사업의 시행 예정 기간
17. 사업의 시행 예정자 및 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1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권ㆍ권리의 명세서
1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하려는 마을정비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8. 27.>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제3항에 따른 마을정비계획에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4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관하여 협의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8. 27.>
⑦ 시ㆍ도지사는 마을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마을정비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⑧ 마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ㆍ고시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의 내용에 따라 그 지정ㆍ수립ㆍ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마을정비계획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변경은 제101조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제101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마을정비구역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마을정비계획서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마을정비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 내용이 타당하여 마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1조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자에게 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①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제94조 또는 제95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을 세우려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의 기밀사항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승인된 지역,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제94조 또는 제95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역ㆍ구역ㆍ단지ㆍ지구(이하 “지역ㆍ지구등”이라 한다)의 지형도면 고시, 주민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① 제101조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제101조제8항에 따라 고시된 마을정비계획의 내용에 따라 그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4. 14.>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지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취락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같은 법 제30조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5. 「도서개발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② 제9조, 제58조, 제59조, 제82조, 제8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제4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0. 4. 15., 2010. 5. 31., 2011. 4. 14., 2012. 2. 17., 2012. 2. 22., 2014. 1. 14., 2014. 1. 21., 2014. 6. 3., 2016. 1. 19., 2020. 2. 11., 2020. 3. 31., 2021. 7. 20., 2021. 11. 30., 2022. 12. 27., 2023. 3. 21., 2023. 8. 8., 2024. 2. 6.>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4. 삭제 <2010. 4. 15.>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의 승인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9.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接道區域)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의 인가
1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지 사용허가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허가
1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 허가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17.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9.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 등의 허가
20.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수도사업의 인가
21.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구역에서의 공사 시행의 승인
22.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
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24.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2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6.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
2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8.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작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31. 「하수도법」 제6조ㆍ제11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7조 및 제34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협의ㆍ승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공사시행 허가, 점용허가,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32.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양여
③ 제8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 제4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7. 25.>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신고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이나 목욕장업의 신고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신고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승인할 경우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수리할 경우에 제1항 각 호,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 7. 25.>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4.>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정비,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및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2.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3. 「도로법」 제66조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8.>
③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탁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을 끝내기 전이라도 위탁 사업자에게 내줄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시행자가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또는 기존 농어촌마을의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경우, 사업 시행기간 내에 보조 대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보조 대상 사업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그 비용을 사후에 상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조 대상 사업 비용의 상환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림수산 관련 단체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협의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른 토지 소유자와 제56조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이나 주택의 소유자 등 민간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 지역에 있는 토지나 물건을 수용ㆍ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하여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殘餘地: 남은 자투리땅)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잔여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목을 포함하는 농어촌정비사업의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⑤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토지나 물건을 제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본 자가 있으면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수용ㆍ사용ㆍ제거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2. 27.>
⑦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연안해수면에 대하여는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 중 “협의매수”는 “보상”으로 본다. <개정 2020. 2. 11.>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수몰이주민(저수지 축조ㆍ개수 또는 보수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말한다)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지 아니하는 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산정기준,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지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받거나 이전받는 내용으로 협의할 수 있고, 이에 기초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받거나 이전받을 수 있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받거나 이전받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 사용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① 지역ㆍ지구등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2. 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지역ㆍ지구등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2. 11.>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공유(國公有)의 도로, 관개용수로(灌漑用水路), 배수로, 제방(둑), 구거(도랑), 저수지 및 하천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및 「하천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공유지를 농어촌정비사업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농어촌정비사업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사업 시행자는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받은 국공유지의 용도를 대신할 새로운 시설의 토지[새로 건설된 도로, 관개용수로, 배수로, 제방(둑), 구거(도랑), 저수지, 하천부지 등을 의미한다]를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할 수 있다.
③ 농어촌정비사업 지역의 국유인 일반재산 및 공유인 일반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는 그가 개발하는 토지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이용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①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농어촌정비사업이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만 준공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7.>
③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시행ㆍ사업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준공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한 후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시행ㆍ사업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④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06조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해당 준공검사에 참여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⑤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농어촌정비사업의 준공검사 전에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을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12. 27.>
⑥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①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어촌 정비업무와 관련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안전관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필요하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측량ㆍ설계ㆍ공사감리ㆍ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위탁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의 요율(料率) 및 대가기준은 사업의 종류와 공사의 내용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ㆍ원상회복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가. 제26조제1항ㆍ제43조제2항ㆍ제57조제1항에 따른 인가
나. 제23조제1항ㆍ제1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다. 제9조제7항ㆍ제14조제2항ㆍ제24조제1항ㆍ제54조제1항ㆍ제57조제2항ㆍ제59조제2항ㆍ제78조제1항ㆍ제82조제2항ㆍ제83조제2항 또는 제96조제2항에 따른 승인
라. 제95조제2항ㆍ제101조제4항에 따른 지정
2. 사정이 바뀌어 농어촌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9조제8항ㆍ제61조ㆍ제82조제2항ㆍ제83조제2항 또는 제96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계획이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지역ㆍ지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
2.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
3.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이 있으면 해당 마을정비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해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주민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7., 2013. 3. 23., 2019. 12. 10., 2020. 2. 11.>
1. 제30조제1항에 따른 환지사 자격의 취소 및 3년 이내의 업무 정지
2. 제32조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및 3년 이내의 업무정지
3. 제57조제1항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4.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빈집 소유자에 대한 철거 명령
5. 제75조제5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취소
6. 제89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의 사업장 폐쇄명령 및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7. 제116조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의 취소,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ㆍ원상회복 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하면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사업장에 제86조의4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4. 13.>
④ 제3항의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3.>
⑤ 제3항의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장에 대하여 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3.>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농어촌정비사업에 관하여 토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 등에 들어가서 측량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다만, 토지와 연안해수면의 점유자(「수산업법」 제7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8. 27., 2020. 2. 11., 2022. 1. 1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직원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어촌계의 임직원이나 그 위탁을 받은 자
4. 환지 업무를 수행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일반적으로 생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업에 관한 토지 및 연안해수면을 관할하는 등기소, 세무관서 또는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의 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류, 장부 또는 도면을 무료로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등본ㆍ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2., 2020. 2. 11.>
⑤ 제4항에 따라 도서의 열람이나 복사 또는 등본ㆍ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해당 관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20. 2. 11.>
① 환지 처분에 뒤따라 생기는 토지 이동(異動) 등에 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뒤따르는 농어촌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 준공 후 지체 없이 확정측량을 하고 분할 절차를 밟아야 하며, 토지분할에 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4. 6. 3.>
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농어촌정비사업에 관한 환지계획,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을 인가하여 고시한 후에는 사업시행지역 토지와 연안해수면은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다른 등기나 등록을 하지 못한다. 다만, 등기나 등록을 한 신청인이 확정일부(確定日附)가 있는 서류로써 환지계획,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인가고시 전에 등기 또는 등록 원인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및 그 밖의 농어촌정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 시행계획 중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이 마을정비구역에 우선적으로 연계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정 2013. 3. 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 간에 농어촌정비사업이 농어촌지역에서의 교육ㆍ의료ㆍ교통ㆍ문화 및 환경 등 개발업무와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농어촌 정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정비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1조에 따른 공사관리지역 밖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ㆍ운영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군 또는 광역시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 2. 17., 2013. 3. 23.>
③ 수리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계원으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수리계는 제3항에 따른 경비를 체납한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징수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리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경비 징수를 의뢰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계에 보조할 수 있다.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단점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6. 12. 27.>
② 제1항에 따른 무단점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무단점용료나 연체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귀속하며, 그 대금의 사용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무단점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무단점용료나 연체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거나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109조제1항, 제114조제6항,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 12. 27., 2020. 2. 1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20. 2. 11.>
1. 제1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준 자
2. 제18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준 자
3. 제64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② 제70조를 위반하여 조성용지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8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15., 2019. 12. 10., 2020. 2. 11., 2021. 4. 13.>
1.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2.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지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3. 제8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5조제2항 전단 또는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5.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임차한 주택에서 농어촌민박을 적법하게 신고하고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
6. 제86조의3을 위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7. 제87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도ㆍ양수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을 한 자
9. 제89조제5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붙인 게시물ㆍ봉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10.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11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 6., 2019. 1. 15., 2019. 12. 10.>
1. 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2의2. 제86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3. 제88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89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방해한 자
5. 제110조제2항에 따른 토지나 물건의 제거 또는 변경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6. 제115조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7. 제119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8. 제120조에 따른 측량이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치 명령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최초의 조치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2조제29항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제127조 및 제1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 또는 변경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지계획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 또는 변경하는 환지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 또는 변경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5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지정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6조(조성용지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급받을 자를 모집하는 조성용지부터 적용한다.
제7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ㆍ변경ㆍ폐업하거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는 사항부터 적용한다.
제9조(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일인 1995년 6월 23일 당시 종전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농어촌휴양지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로 본다.
제10조(「농지확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일인 1995년 6월 23일 당시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행 중인 농지개발사업과 같은 법 제32조ㆍ제33조ㆍ제35조ㆍ제36조ㆍ제45조 및 부칙 제3항 단서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농촌근대화촉진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일인 1995년 6월 23일 당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농지개량사업 및 농지개량시설은 이 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및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본다.
제12조(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21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29일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수립된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과 같은 법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농어촌용수구역은 이 법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과 농어촌용수구역으로 보며,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정주생활권개발계획 및 같은 계획에 따라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이 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및 같은 계획에 따라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본다.
제13조(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819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3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수리계는 이 법에 따른 수리계로 본다.
제1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비상대처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680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5년 11월 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는 같은 법 시행일 후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5조(「오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9008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8년 3월 28일 당시 종전의 「오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확정된 개발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은 이 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16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제17조(생활환경정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은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18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는 제85조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9조(마을정비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마을정비구역은 제10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으로 본다.
제20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21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②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③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에 따른”을 “제8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⑤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⑥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 및 제35조제4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각각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4호 및 제92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각각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⑧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⑪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⑫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84조제3항”을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나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40조ㆍ제58조ㆍ제68조 또는 제86조”를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25조ㆍ제43조ㆍ제82조 또는 제100조”로 한다.
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⑭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⑮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⑯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으로 한다.
⑰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⑱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8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를 “제82조”로 한다.
⑲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⑳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각각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8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㉒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㉓ 법률 제9757호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를 “제82조”로 한다.
㉔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111조에 따른”으로 한다.
㉕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8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㉖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㉗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㉘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㉙ 법률 제9952호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㉚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㉛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㉝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3호가목 본문 중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로,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를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라 한계농지등”으로, “제78조”를 “제92조”로 한다.
㉞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㉟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㊱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㊲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2조에 따른”으로 한다.
㊳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4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㊶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어촌정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89조제7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㊷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㊸ 법률 제9588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를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로,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도”를 “「농어촌정비법」 제24조제1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33조제1항에도”를 “「농어촌정비법」 제61조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에도”를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를 “「농어촌정비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등”으로, “같은 법 제78조”를 “같은 법 제92조”로 한다.
제25조의2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를 “제82조”로 한다.
㊹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㊺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㊻ 법률 제945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69부터 7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69│「농어촌정비법」 제9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
├─┼─────────────────┼─────────────┤
│70│「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마을정비구역 │
├─┼─────────────────┼─────────────┤
│71│「농어촌정비법」 제82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
├─┼─────────────────┼─────────────┤
│72│「농어촌정비법」 제94조 및 제95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
└─┴─────────────────┴─────────────┘
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제2조제9호가목”을 “제2조제16호가목”으로 한다.
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㊾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97조”를 “「농어촌정비법」 제111조”로 한다.
㊿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51> 법률 제9276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를 “「농어촌정비법」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3조”를 “제24조”로 한다.
제32조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4항”을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4항”으로 한다.
제44조 중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52>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을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으로 한다.
<5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제2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법률 제9758호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 중 “토지 이동의 신청ㆍ신고는 「지방세법」 중 농업소득세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며”를 “토지 이동의 신청ㆍ신고는”으로 한다.
④ 부터 ⑨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⑭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㉕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㉖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⑱ 까지 생략
⑲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1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⑳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4항 중 “등본을”을 “등본ㆍ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등본”을 “등본ㆍ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⑩부터 ㊷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⑲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29조”로 한다.
⑨부터 ㉝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⑨부터 ㉕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수지 축조 등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법률 제8588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치하는 간선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제1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17호 중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제한지역”을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3>까지 생략
<284>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3조제1항ㆍ제2항, 제74조제1항, 제75조제1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 제78조제3항, 제109조제1항ㆍ제2항, 제112조제1항,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4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같은 조 제9항 본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2호,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9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28조제1항, 제30조 본문, 제31조,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2조, 제53조제1항, 제54조제3항, 제59조제5항, 제67조제2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91조, 제101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14조제3항제4호,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6조제5항, 제31조, 제32조제2항, 제34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5조제3항제2호 본문, 제38조제1항 전단, 제44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2항 단서, 제61조 단서, 제92조제4호, 제93조제3항, 제95조제1항, 제96조제2항 후단, 제103조제1항 및 제126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제2항, 제78조제2항,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제4항 전단, 제1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2조 본문, 제125조제1항 및 제132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1조제2항, 제8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7조제4항, 제89조제3항, 제115조제4항,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120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28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및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및 제4항 단서 중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01조제2항 및 제102조 단서 중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23조 중 “중앙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중앙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接道區域)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107조제3호 중 “「도로법」 제41조”를 “「도로법」 제66조”로 한다.
㉛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26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제17조제4항 및 제25조제10항
②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29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12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⑳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및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77조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및 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로 한다.
제98조제3항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 및 어업인”으로 한다.
제101조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123조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중앙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⑫부터 <6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⑦부터 ㉕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제70조의2 중 “「주택법」 제2조제10호”를 “「주택법」 제2조제17호”로,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고, 제106조제2항제2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㉕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및 제1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의 관련 인ㆍ허가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로서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하여 이 법 시행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제1항에 따라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신청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목적 외 사용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청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준공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4조에 따라 받은 준공검사는 제1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4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한 신청은 제1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관련 관리청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을 준공한 경우에는 제11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과 관련하여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과”를 “사용허가와”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과”를 “사용허가와”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과”를 “사용허가와”로 한다.
제57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④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목적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4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⑦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9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⑧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제35조제4항제6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⑪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 등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⑫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과”를 “사용허가와”로 한다.
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제92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⑭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⑮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⑯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9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⑱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2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⑲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 중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⑳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㉑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㉒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㉓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㉕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㉖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㉗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㉚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㉛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3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6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㉞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2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㉟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㊱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1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㊲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㊳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㊵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㊶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㊷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8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의2 본문 중 “목적 외 사용기간의”를 “사용기간의”로 한다.
㊺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㊵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㊼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8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㊽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㊾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6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㊿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제9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1>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목적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6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6>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5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8>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7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0>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6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3>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로 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 및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
㉓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2조제2항에 따라 설립의 승인을 받은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제18조의2, 제130조제4항제2호 및 제132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점유자(「수산업법」 제8조제1항의 면허어업 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점유자(「수산업법」 제8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⑮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 폐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같은 종류의 사업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사업장소에서의 사업자 신고의 제한은 제8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특례) 2006년 이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던 농어촌민박사업장의 경우 면적제한에도 불구하고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새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재축과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외의 건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한 자는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24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⑮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2, 제86조의3 및 제1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29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⑩부터 ㉛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18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⑫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㉛부터 ㉟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15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㉘부터 <9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 2. 6.]
[시행일: 2024. 3. 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6조제2항제1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를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제66조 단서”를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
⑨부터 ㊲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제4조(「농어촌정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간주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법률 제19251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지 사용허가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허가
⑬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빈집우선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9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ㆍ고시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5 및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