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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시행 2006.08.05.] [법률 제7678호 2005.08.04.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철도 교통망의 확충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 3. 8., 2002. 8. 26.>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 8. 26.>

1. “공공철도”라 함은 철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중 동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2. “공공철도건설사업”이라 함은 새로운 공공철도의 건설, 기존 공공철도 노선의 전철화ㆍ복선화 및 개량, 공공철도 차량기지의 건설과 공공철도 역시설(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환승시설을 포함한다)의 신설ㆍ개량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1. 3. 8.]
제2조의 2 (공공철도건설 기본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공철도건설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별 공공철도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래의 철도교통수요 예측

2. 개략적인 노선 및 차량기지 등 배치계획

3. 공사내용ㆍ공사기간 및 사업시행자

4. 공사비 및 재원조달 계획

5.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6. 환경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진대책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2. 8. 26.]
제2조의 3 (공공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①공공철도건설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공공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개정 2003. 7. 29., 2005. 1. 27.>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공공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 8. 26.]
제2조의 4 (공공철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의 지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공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철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한 때에는 지정 또는 변경된 지역의 위치ㆍ면적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지역 지정의 고시 또는 변경고시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공공철도건설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2. 8. 26.]
제2조의 5 (행위의 제한)

①예정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ㆍ자갈(모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채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지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ㆍ자갈의 채취 등에 관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③군사작전상 필요에 의한 행위와 해당 토지의 매수예정시기 이전까지의 영농을 위한 토지이용행위 및 임시 공작물의 설치행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철도의 안전운행을 저해하거나 영구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 8. 26.]
제3조 (공공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공공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공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공공철도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실시계획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승인할 수 있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개요

3. 투자계획

4. 사업시행기간

5. 환경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공공철도건설사업용지로 사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승인하고자 하는 실시계획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 또는 이관ㆍ양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을 요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이미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사업시행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실시계획 및 관계 도면을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사업시행자는 승인을 얻은 실시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사업시행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전문개정 2002. 8. 26.]
제4조

삭제  <2002. 8. 26.>

제4조의 2 (토지에의 출입등)

사업시행자는 예정지역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에 의한 사업의 준비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죽목ㆍ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2. 4., 2002. 8. 26.>

[본조신설 1991. 3. 8.]
제5조 (수용 및 사용)

①사업시행자는 공공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그 사업시행지내의 특정의 토지ㆍ건축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대한 소유권외의 권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토지ㆍ건축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1. 3. 8., 2002. 8. 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02. 2. 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시계획의 승인은 이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고, 이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로 보며,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 정한 사업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02. 2. 4., 2002. 8. 26.>

제5조의 2 (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공공철도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2002. 8. 26., 2003. 7. 29.>

[본조신설 1991. 3. 8.]
제5조의 3 (국·공유재산의 대부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본조신설 1991. 3. 8.]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ㆍ처분 등(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이 있은 것으로 보며,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1. 3. 8., 1997. 12. 13., 1999. 2. 8., 2002. 2. 4., 2002. 8. 26., 2002. 12. 30., 2005. 8. 4.>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

2. 삭제  <2002. 2. 4.>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5. 하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6.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同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施行의 許可 및 同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의 占用등의 許可에 관한 것에 한한다)

7.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허가 및 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 占用許可에 관한 것에 한한다)

8. 자연공원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의 협의(同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公園의 占用 및 使用許可,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公園保護區域안에서의 行爲의 許可에 관한 것에 한한다)

9.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10.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초지내에서의 형질변경등 동조 각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1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12.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3. 전기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14. 수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공공철도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한 공사용시설로서 건설기간 중에 설치되는 공장인 경우에 한한다)

16.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건축물의 건축협의

17.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18. 소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19.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해군기지법 제4조, 군용항공기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ㆍ기지구역 또는 군사시설에의 출입 허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해군기지법 제6조, 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허가사항 등에 관한 협의

20.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21.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22.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3.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24.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25. 하천법 제33조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ㆍ소하천 점용의 허가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26.>

제6조의 2 (공공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설치)

①예정지역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공공철도건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철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철도와 관련된 토목ㆍ건축ㆍ전기ㆍ교통ㆍ환경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③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 8. 26.]
제7조 (준공확인)

①사업시행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 3. 8., 1997. 12. 13.>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사업완료결과를 확인한 후 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③건설교통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를 한 때에는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등에 따른 당해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7. 12. 13., 2002. 8. 26.>

제8조 (공공시설의 귀속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이 설치되거나 공공시설이 새로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 불구하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의 고시가 된 때에 기존의 국ㆍ공유 재산인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 귀속되고, 이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은 이를 관리할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 또는 이관되며,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이를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 또는 이관되거나 이를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02. 8. 26.>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 귀속될 공공시설이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거나 양여할 공공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전에 그 종류 및 세목을 관리청 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 3. 8.]
제9조 (토지등의 손실보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토지등의 손실보상(第5條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따르는 損失補償을 제외한다)과 이주대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 2. 4.>

제10조 (감독)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철도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 8. 26.]
제11조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 8. 26.]
제12조 (보고·검사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철도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작업장소 등에 출입하여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공무원은 검사일시ㆍ검사목적ㆍ검사결과 및 검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철도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 8. 26.]
제13조 (벌칙)

제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동항의 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2. 8. 26.]
제14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2. 8. 26.]
부칙 <법률 제3749호, 1984. 8. 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4357호, 1991. 3. 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893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⑥ 내지 ㊼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5911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㉗생략

㉘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㉙ 내지 ㉟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5914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 내지 ③생략

④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⑤ 내지 ㊶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6655호, 2002. 2.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후단중 “도시계획법 제5조 및 동법 제6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 동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

⑥ 내지 ㉚생략

부칙 <법률 제6656호, 2002. 2.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중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⑥ 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6729호, 2002. 8. 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계가 착수된 사업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가 착수된 공공철도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승인된 실시계획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승인되었거나 실시계획의 승인을 위한 협의가 진행중인 공공철도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승인되었거나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⑫ 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6956호, 2003. 7.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 본문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시행한다”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를 시행한다”로 한다.

제5조의2중 “정부투자기관”을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7386호, 2005. 1.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 단서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④ 내지 ⑭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7678호, 2005. 8.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공공철도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⑦ 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