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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온천법

[시행 2023.05.16.] [법률 제19028호 2022.11.1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균형발전사업과), 044-205-3524
제1조 (목적)

이 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온천”이란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2. “온천우선이용권자”란 온천발견신고가 수리(受理)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溫泉孔)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를 말한다.

3. “온천종사자”란 온천을 공중(公衆)의 목욕용이나 음용(飮用)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온천전문검사기관”이란 온천과 관련한 모든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천의 발전, 온천문화의 창달 및 온천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에는 해당 온천의 원활한 개발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온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조의 2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 및 온천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10년 단위의 온천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2014. 11. 19., 2017. 7. 26., 2022. 11. 15.>

1. 온천보전, 온천문화 창달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2. 온천 개발계획ㆍ관리ㆍ보전 등의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保養溫泉) 및 제9조의2에 따른 온천도시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온천수의 음용화 추진과 미용 관련 등 온천산업의 발전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온천수 재활용에 관한 대책 수립과 연구ㆍ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온천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 15.>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온천발전, 온천개발계획의 실적 평가 등을 추진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21. 4. 20., 2022. 11. 15.>

[전문개정 2011. 5. 30.]
제4조

삭제  <2010. 2. 4.>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을 받아 그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7. 16.>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온천개발을 위하여 토지 용도를 개발용도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온천공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온천원(溫泉源)이 고갈된 경우

2.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환경 또는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4.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제4호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제1호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4. 20.>

⑦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를 변경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0.>

[전문개정 2011. 5. 30.]
제6조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절차 이행)

① 시장ㆍ군수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그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이하 “온천공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장ㆍ군수(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지정 필요성의 인정을 말한다)을 하면 시장ㆍ군수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전문개정 2011. 5. 30.]
제7조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①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제2항의 등록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하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온천분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인정서를 말한다)와 법인이 아닌 자의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법인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②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과 장비(이하 “등록기준”이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온천분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은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2014. 11. 19., 2017. 7. 26.>

1.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2021. 4. 20.>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3.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ㆍ지연하는 경우 또는 거짓으로 검사하거나 거짓으로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7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영업정지 기간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2014. 11. 19., 2017. 7. 26.>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공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0.>

1.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ㆍ지연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7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 온천검사 실적 및 검사 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2014. 11. 19., 2017. 7. 26., 2021. 4. 20.>

⑧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2014. 11. 19., 2017. 7. 26., 2021. 4. 20.>

[전문개정 2011. 5. 30.]
제8조 (적용의 배제)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이하 “온천원보호지구”라 한다) 및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7까지, 제10조, 제17조, 제20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 16.>

[전문개정 2011. 5. 30.]
제9조 (보양온천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온도ㆍ성분 등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온천이 있는 온천원보호지구,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이용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양온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보양온천을 개발ㆍ운영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자금을 융자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라 보양온천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양온천의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보양온천도 그 범위가 변경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가 변경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

3. 제5조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⑤ 보양온천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해제, 시설기준 및 보양온천 표시 등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
제9조의 2 (온천도시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관광 등 온천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천지역을 온천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온천도시의 지정기준 및 지정해제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온천도시에 대하여 온천의 전통성을 보전하고 관리하여 온천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 관련 시책 수립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0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그 기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수립을 말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 여건, 수요 전망 및 개발 방향

2. 온천자원의 개발ㆍ이용ㆍ관리ㆍ보호 및 기존 온천원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3. 개발면적, 토지이용계획, 온천이용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조성ㆍ정비에 관한 사항

4. 폐기물ㆍ하수 처리 등 주변 환경 정비 및 관광자원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개발계획의 대상 지역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자연공원법」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공원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농공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계획, 공원계획, 관광지등 조성계획,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맞게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

④ 시장ㆍ군수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사항에 맞게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21. 4. 20.>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온천원이 고갈된 경우

2.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환경이나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4.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승인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5항제4호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4항 본문에 따라 온천자원의 변동으로 개발계획을 변경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 또는 제5항제1호의 사유로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⑧ 시ㆍ도지사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실적 평가 결과 개발사업의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개발계획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20., 2022. 11. 15.>

[전문개정 2011. 5. 30.]
제10조의 2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①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수립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결정ㆍ승인ㆍ지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7. 16., 2014. 1. 14., 2014. 6. 3., 2016. 1. 19., 2016. 12. 27., 2017. 4. 18., 2020. 3. 31., 2021. 4. 20., 2021. 7. 20.>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제29조에 따른 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7.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9.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4.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 등 정비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허가

16.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8. 「자연공원법」 제13조에 따른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허가(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20.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의 신고

26.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2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②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2. 2.>

④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개발계획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취소할 때에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4. 20.>

⑥ 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 그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면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0조의 3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시ㆍ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에도 불구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온천개발로 인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 2013. 7. 16.>

1. 온천개발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개발계획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수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2. 온천개발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개발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0. 2. 4.][제목개정 2011. 7. 21.]
제10조의 4 (개발사업의 시행)

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와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농업 용수권(用水權)이나 그 밖의 농지개량시설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에 정착한 입목(立木)이나 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물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토석(土石) 또는 모래와 조약돌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시행기간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수용 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그 보상 및 재결 신청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개발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수도ㆍ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개발계획으로 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 처분,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 등과 그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1조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

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2.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2조 (굴착허가)

① 온천수를 솟아나게 할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천공의 지름을 늘이기 위하여 용출구(湧出口)를 확대하거나 그 깊이를 깊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굴착하려는 토지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를 받은 자로 한다. 이 경우 동의의 절차와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그 토지에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1. 허가를 신청한 자가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조사 결과 해당 토지에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3. 굴착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존 온천공과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제1항 후단에 따라 굴착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온천수 추가 확보를 위하여 기존 온천공에 부수하여 굴착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⑤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4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거나 토지를 굴착하던 중 온천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3항의 온천 부존가능성 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온천굴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천굴착신고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2014. 11. 19., 2017. 7. 26.>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허가받은 굴착공사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 이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⑦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

[전문개정 2011. 5. 30.]
제12조의 2 (이행보증금의 예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토지를 굴착하거나 온천을 이용 또는 발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2.>

1.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굴착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3. 제21조제1항에 따라 온천발견을 신고하려는 자

②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16.]
제13조 (원상회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20. 12. 22.>

1.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굴착허가를 받아 토지를 굴착하였으나 온천이 발견되지 아니하거나 굴착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의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 수리가 취소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③ 시장ㆍ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를 굴착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④ 시장ㆍ군수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한 경우에는 제12조의2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예치한 이행보증금보다 많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6조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5. 30.][제목개정 2020. 12. 22.]
제14조 (동력장치 설치의 허가)

① 온천의 채수(採水)를 위하여 동력장치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치허가를 받은 동력장치와 같은 성능의 장치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는 동력장치의 설치가 다른 온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동력장치를 설치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문관측시설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
제15조 (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 제한)

① 누구든지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는 지하수를 개발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가정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 건설공사 등 온천수를 솟아나게 할 목적 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도 토지의 굴착이 온천수의 용출량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를 굴착하는 자에게 기존 온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토지를 굴착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6조 (온천의 이용허가)

① 공공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16.>

② 온천은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공중의 음용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을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1. 신청인이 해당 온천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니거나 온천우선이용권자와 온천수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닌 경우

2.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의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하며,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예정지 안에서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3. 온천수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 제2조제1호에 따른 온천의 성분기준 

나. 제2항에 따라 공중의 목욕용으로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17조제1항에 따른 목욕용 온천수의 수질기준 

4. 다음 각 목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온천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 온천공보호구역 내의 온천에 대한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5조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나. 온천원보호지구 내의 온천에 대한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보고서 

다. 기존 온천공에 부수하여 이용하려는 온천공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5. 제4호 각 목의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른 적정 양수량(揚水量)을 초과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온천과 관련된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할 수 없으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온천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⑤ 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24조에 따른 온천자원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장기간을 결정하거나 허가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온천수의 수량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른 적정 양수량의 범위에서 온천이용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결정한다.  <신설 2013. 7. 16.>

[전문개정 2011. 5. 30.]
제16조의 2 (온천이용허가 시 인ㆍ허가등 의제)

①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6조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2.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

3.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서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5. 삭제  <2021. 4. 20.>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온천이용을 허가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2. 2.>

④ 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7조 (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중의 목욕용으로 제공되는 온천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목욕용 온천수의 수질검사 방법과 그 밖에 수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
제18조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시장ㆍ군수는 온천의 이용으로 인하여 보건상ㆍ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산업용이나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지하수를 섞어서 사용한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온천종사자 또는 해당 온천이용시설의 관리자에게 보건상ㆍ위생상 위해에 대한 예방 및 온천이용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9조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① 온천종사자(산업용이나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가 하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의 주기는 1년으로 하고 성분검사의 주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성분의 경우에는 성분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제27조제1항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의 결과와 온천의 온도, 금기증(禁忌症), 목욕용 또는 음용으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온천이용시설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시장ㆍ군수는 수질 및 성분 검사 결과 온천으로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하여야 하며 재검사결과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0조 (온천의 공동급수)

① 시장ㆍ군수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그 밖에 공동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1조 (온천발견의 신고 등)

①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ㆍ깊이, 온천공의 지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는 온천의 수온ㆍ수량ㆍ수질 등에 대하여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검사 결과 그 온천을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온천발견을 신고한 자는 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④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15. 7. 20.>

1.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수립을 말한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4. 제5조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제10조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전문개정 2011. 5. 30.]
제22조 (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1. 기존 온천공과 발견신고공(發見申告孔)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

2. 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3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등)

① 시장ㆍ군수는 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 토지를 굴착하게 하거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그 일부를 융자ㆍ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4조 (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① 시장ㆍ군수는 온천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온천자원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온천자원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을 조사하고 온천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온천자원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는 온천자원 조사가 실시될 때까지 새로운 온천에 대한 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며 온천이용허가나 온천이용허가의 연장 등을 할 수 없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온천자원 조사를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4조의 2 (온천자원의 관측ㆍ정보체계 구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의 계획적ㆍ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설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 및 수위변동 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자료와 그 밖에 온천수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온천관리 정보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 사무 및 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 정보체계 사무를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0.>

④ 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 정보체계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20.>

[전문개정 2011. 5. 30.]
제25조 (출입검사 등)

① 시장ㆍ군수는 온천자원 보호, 온천의 적정관리 및 효과적인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온천시설 및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온천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온천의 온도

2. 온천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여부

3. 온천이용 허가량의 초과 사용 여부

4. 온천이용 배관시설 상태

5. 온천이용에 관한 거짓ㆍ과장 광고 여부

6. 온천이용허가 시 준수사항 이행 여부

7. 그 밖에 온천이용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6조 (온천종사자 교육)

① 온천종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온천종사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교육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온천종사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포함시켜야 하며, 교육을 실시한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전의 위생교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7조 (온천협회의 설립 등)

① 온천종사자는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 유지관리 및 온천종사자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하여 온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온천종사자 20명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성립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7조의 2 (협회의 사업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협회 회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온천이용시설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지도ㆍ감독

3.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온천과 관련하여 위탁하는 조사ㆍ연구사업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에 이 법에 따른 사업의 위탁으로 사용되는 경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8조 (대도시에 관한 특례)

제5조, 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할 때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3. 7. 16.>

[전문개정 2011. 5. 30.]
제29조 (시정요구)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이 법에 따른 승인ㆍ신고수리ㆍ허가를 할 때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
제30조 (청문)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의 취소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취소

[전문개정 2011. 5. 30.]
제31조 (수수료)

제12조제1항ㆍ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또는 성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1조의 2 (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제7조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2. 제16조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

3. 삭제  <2021. 4. 20.>

4. 삭제  <2021. 4. 20.>

[본조신설 2015. 7. 20.]
제3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2. 4., 2011. 5. 30., 2013. 7. 16., 2014. 10. 15.>

1. 제12조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온천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온천을 이용한 자

3. 제9조제3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자

4.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제3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16., 2014. 10. 15.>

1.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장치를 설치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를 개발한 자

3. 제16조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수량을 초과하여 온천수를 사용한 자

[전문개정 2011. 5. 30.]
제3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30.>

1.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문관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삭제  <2010. 2. 4.>

제35조 (벌칙)

제15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37조 (과태료)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12. 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2. 2., 2020. 12. 22.>

1. 제19조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와 음용으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온천종사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5. 30.]
부칙 <법률 제7856호, 2006. 3. 3.>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굴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된 토지굴착허가나 온천발견신고에 대하여는 제12조와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337호, 2007. 4.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⑬내지 ⑲생략

부칙 <법률 제8343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관광진흥법」 제50조”를 “「관광진흥법」 제52조”로 한다.

⑭내지 ㉗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1> 까지 생략

<212>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 제26조제3항ㆍ제4항,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2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7조제5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1조, 제14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1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202호, 2008.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005호, 201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굴착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굴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제1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굴착허가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온천발견신고의 수리에 대한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 계산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등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신청ㆍ지정되었거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한다.

부칙 <법률 제10732호, 2011. 5. 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892호, 2011. 7.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㉞ 및 ㉟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3>까지 생략

<184>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9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7조제5항,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 제12조제4항 후단,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8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896호, 2013. 7.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보증금 예치 및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굴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81>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737호, 2014. 6.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을 “지역개발계획”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738호, 2014. 6.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5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㊻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797호, 2014. 10. 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9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7조제7항,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 제12조제5항 후단,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9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401호, 2015. 7. 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3>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284호, 2016. 12.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3항 후단 및 제16조의2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8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㊸부터 <65>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4795호, 2017. 4.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4호 중 “제37조제1항제9호에”를 “제37조제1항제7호에”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4호, 제29조 및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7조제7항,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 제12조제5항 후단,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㊷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697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상회복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8088호, 2021. 4.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5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㉓부터 ㉛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9028호, 2022. 11.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천발전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최초 계획은 이 법 시행 이후 다음 연도까지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