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지개발촉진법 (약칭: 물류시설법)
이 법은 유통시설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고 유통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유통구조의 개선과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 12. 13., 2000. 1. 28., 2004. 12. 31., 2005. 12. 23.>
1. “유통단지”라 함은 유통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개발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2. “유통시설”이라 함은 상품의 수송ㆍ보관ㆍ포장ㆍ하역ㆍ가공ㆍ통관ㆍ판매ㆍ정보처리 등을 위한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 및 동법 동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7호ㆍ제15호 및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ㆍ전문상가단지ㆍ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
마. 항만법 제2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설중 하역시설 및 화물보관ㆍ처리시설
바.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중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사. 철도사업법 또는 색도ㆍ궤도법에 의한 철도사업 또는 색도ㆍ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ㆍ하역 및 보관시설
아. 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임업협동조합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또는 그 중앙회가 설치하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관련시설
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ㆍ화물취급소 기타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차. 약사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
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타. 가목 내지 카목의 시설에 부대되는 시설(第3號 가目 또는 나目의 施設로서 가目 내지 카目의 施設과 동일한 建築物에 설치되는 施設을 포함한다)
3. “지원시설”이라 함은 유통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단지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ㆍ제조시설
나. 정보처리시설
다. 금융ㆍ보험ㆍ의료ㆍ교육ㆍ연구시설
라. 유통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
마. 기타 유통단지의 기능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4. “유통단지개발사업”이라 함은 유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유통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의 조성사업
나. 도로ㆍ철도ㆍ궤도ㆍ항만ㆍ공항시설등의 건설사업
다. 전기ㆍ가스ㆍ용수등의 수급시설과 전기통신설비의 건설사업
라.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등의 건설사업
마. 유통단지종사자의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주택지조성사업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5. “시행자”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6. “유통단지의 관리”라 함은 유통단지안의 용지 및 시설을 유지ㆍ보수ㆍ개량하는 등의 관리업무를 말한다.
7. “입주기업체”라 함은 유통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유통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8. “지원기관”이라 함은 지원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유통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9. “관리기관”이라 함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관리하는 입주기업체협의회ㆍ시행자 및 관리기구를 말한다.
삭제 <2000. 1. 28.>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유통단지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流通團地開發綜合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4.>
②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통시설용지의 수요에 관한 사항
2. 유통시설용지의 계획적 공급에 관한 사항
3. 유통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
4. 유통단지의 지역별ㆍ규모별 배치에 관한 사항
5. 도심지에 위치한 유통시설의 정비 및 교외이전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이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소관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1. 28.>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구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의 수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유통단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통단지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유통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유통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유통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유통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지방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유통단지지정내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 1. 28.>
③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제10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자는 유통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流通團地指定權者”라 한다)에게 유통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외의 자는 유통단지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유통단지개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3호 또는 제8호의 사항은 유통단지의 지정후에 이를 유통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유통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유통단지의 지정목적
3.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6. 주요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7. 재원조달계획
8.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①유통단지지정권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유통단지로 지정되는 지역안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내용에 그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유통단지지정권자는 유통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유통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유통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유통단지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그 유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당해 지역에 대한 유통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유통단지지정권자는 유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개발이 완료되거나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에 대한 유통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거나 해제된 경우 당해 유통단지지정권자는 그 사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유통단지의 지정으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이 변경ㆍ결정된 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통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거나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유통단지에 대한 용도지역 또는 지역은 종전의 용도지역 또는 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유통단지의 개발이 완료되어 유통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또는 지역이 환원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①유통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단지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단지지정권자에게 시행자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유통단지지정권자는 제2항제5호의 시행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에서 정하여진 기간내에 유통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의 각호의 자중에서 다른 시행자를 지정하여 그 자로 하여금 당해 유통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시행자는 유통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으로 하여금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①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實施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유통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실시계획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유통단지지정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유통단지지정권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실시계획에 도시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승인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지적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행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등(이하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을 얻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9. 2. 8., 2002. 12. 30., 2005. 8. 4., 2006. 9. 27., 2007. 4. 6.>
1.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및 협의
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5.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6.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7.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8.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9.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10.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동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11.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2.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13.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설정불허가처분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감소처분
14.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15.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16.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 사용승인
17.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8. 삭제 <1997. 12. 13.>
②유통단지지정권자는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시행자는 유통단지개발사업중 항만ㆍ용수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시행자는 유통단지개발사업을 위한 용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시행자는 유통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ㆍ어업권ㆍ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이 條에서 “土地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2항제5호의 시행자인 경우에는 사업대상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의 지정의 고시가 있은 때(第5條第4項 本文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施行者와 收用ㆍ사용할 土地등의 細目을 流通團地의 지정후에 流通團地開發計劃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그 告示가 있은 때를 말한다)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2. 4.>
③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유통단지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고,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유통단지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관할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통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02. 2. 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 2. 4.>
①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가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그 범위안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시행자가 당해 유통단지안에서 체결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및 동법 제21조의7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지원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ㆍ지구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자는 유통단지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유통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유통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포함하여 유통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당해 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하여 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외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환지 및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유통단지지정권자가 유통단지를 지정하거나 시행자가 유통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ㆍ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등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제10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시행자가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제10조제2항제5호의 시행자가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그 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유통단지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관하여 그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준공전에 그 종류와 세목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거나 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인가서로서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유통단지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유통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유통단지개발사업 목적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유통단지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ㆍ지방재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자ㆍ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行政財産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양도에 관하여는 유통단지지정권자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이 있은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양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ㆍ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재산 중 관리청이 불명한 재산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원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①유통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통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통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ㆍ철도ㆍ항만ㆍ용수시설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유통단지안의 전기시설ㆍ전기통신설비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에 전기ㆍ전기통신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자는 유통단지안에 있는 기존의 시설 기타 공작물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유통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ㆍ임대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①유통단지지정권자는 시행자에게 도로ㆍ공원ㆍ녹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②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범위안에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존치시설의 소유자나 개발후 토지ㆍ시설등을 분양받는 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시행자는 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시행자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시행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단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移住者”라 한다)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4.>
②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①시행자는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통단지지정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유통단지지정권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ㆍ연구기관 기타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당해 시설을 관리할 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③유통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ㆍ인가ㆍ신고ㆍ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에는 유통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유통단지지정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삭제 <1999. 2. 5.>
①시행자는 유통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한 토지ㆍ시설등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②삭제 <1999. 2. 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방법ㆍ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5.>
①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유통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ㆍ시설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입주기업체ㆍ지원기관 또는 다음 각호의 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13.>
1. 한국토지공사
2. 은행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삭제 <1999. 2. 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양도가격은 취득가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시설 등의 양도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1. 14.>
④제1항 각호의 자가 매수한 토지ㆍ시설등의 매각가격ㆍ매각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1999. 2. 5.>
①유통단지안에서 유통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8조 및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신고ㆍ검사 또는 승인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1999. 2. 8., 2003. 5. 29., 2005. 3. 31., 2006. 9. 27.>
1.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및 동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의 허가
2.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점용허가 및 동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3. 수도법 제37조 또는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에 관한 준공검사 및 동법 제36조 또는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인가
4. 전기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6. 건축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7.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동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동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8.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9.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10.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및 가동상태 점검
11. 전기통신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의 준공검사
1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簡易)저장소설치의 허가 및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①유통단지는 입주기업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협의회(이하 “入住企業體協議會”라 한다)가 관리한다. 다만,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시행자가 유통단지를 관리할 수 있다.
②유통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리기구로 하여금 유통단지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삭제 <1999. 2. 5.>
④삭제 <1999. 2. 5.>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협의회 및 관리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유통단지의 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流通團地管理指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유통단지관리지침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1. 28.>
③유통단지관리지침의 내용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은 유통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유통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할 유통단지의 면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유통시설 및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유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관리계획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관리기관은 유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유통단지안의 폐기물처리장ㆍ가로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9. 2. 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부담금에 관한 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통단지지정권자는 유통단지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기관ㆍ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게 그 관리 및 운영방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권고를 받은 자에게 그 권고에 따라 강구한 조치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삭제 <1999. 2.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통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ㆍ지방세법ㆍ지방세징수조례 및 농업ㆍ농촌기본법ㆍ농지법ㆍ산지관리법ㆍ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ㆍ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ㆍ지방세와 농지 또는 산림의 전용부담금ㆍ농지보전부담금ㆍ대체산림자원조성비ㆍ개발부담금 또는 과밀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2002. 12. 30., 2005. 7. 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통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행자에 대하여 유통단지의 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단지의 개발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리기관ㆍ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 대하여 유통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단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ㆍ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지정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유통단지개발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삭제 <1997. 12. 13.>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1조제1항을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의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시행자는 유통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무료로 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 2. 5.>
1.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한 자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승인을 얻은 자
3.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 또는 시설을 처분한 자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ㆍ거부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①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치중인 유통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 설치중인 유통시설중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유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마목중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를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로 하고, 동조제11호 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
⑤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318조중 제13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중 “은행법 제9조”를 “은행법 제8조”로 한다.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5호중 “완공검사, 동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수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신고,”를 “완공검사,”로 한다.
③ 및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⑯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⑰ 내지 ⑲생략
제11조 생략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④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8호중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동법 제11조”를 “동법 제12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4조의2”로 한다.
⑧ 내지 ⑩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및 신고, 동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
시신고, 동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㉒생략
㉓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9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㉔ 내지 <47조>생략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㉙생략
㉚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8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㉛ 내지 ㉟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 내지 ⑯생략
⑰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⑱ 내지 <41조>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1. 내지 3.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중 “농수산물물류센타”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한다.
③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제5조제2항 전단 및 제33조제2항 전단중 “심의회”를 각각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물유정책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2항 전단중 “지방심의회”를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지방물류정책위원회”로 한다.
② 및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⑬ 내지 ⑯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㊵생략
㊶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㊷ 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㊸생략
㊹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제38조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한다.
㊺ 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⑯생략
⑰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⑱ 내지 ㉓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사목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⑥ 내지 ⑧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⑱생략
⑲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중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⑳ 내지 ㉔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㉒생략
㉓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9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동조동항제10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㉔ 내지 ㊱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중 “대체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⑭ 내지 ⑲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㊹생략
㊺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㊻ 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행위제한 등) ①유통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유통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4조제1호중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형질의 변경등”을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한다.
⑦ 내지 ⑫생략
제7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률의 개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7호·제15호 및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전문상가단지·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㉜생략
㉝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하수도법 제20조”를 “「하수도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제2항”을 “동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㉞ 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⑳생략
㉑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㉒ 내지 ㊽생략
제1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