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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도시재개발법

[시행 2003.07.01.] [법률 제6852호 2002.12.30. 타법폐지]
도시재개발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6852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