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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택지개발촉진법

[시행 2023.06.28.] [법률 제19117호 2022.12.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38,3450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住宅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宅地)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1. “택지”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ㆍ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2.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3. “택지개발지구”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4. “택지개발사업”이란 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 「주택법」 제2조제17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중 주택ㆍ택지의 수요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택지수급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지정한 택지개발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정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의 경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택지수급계획에서 정한 해당 시ㆍ도의 계획량을 초과하여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지정하려는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1. 국가가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제7조제1항제2호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수급계획상 택지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지정권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고 해당 시장(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들은 후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정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⑤ 지정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제6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9조에 따라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⑥ 지정권자가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지정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택지개발지구의 명칭, 위치, 지정된 면적 및 제8조에서 규정한 택지개발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8. 6. 12.>

⑦ 제6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에는 직접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⑧ 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4. 14., 2018. 6. 12.>

[전문개정 2011. 5. 30.]
제3조의 2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①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권자에게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② 택지개발지구 지정 제안에 따른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조의 3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정권자가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4조 (택지개발지구의 기초조사)

① 지정권자가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는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③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의2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5조

삭제  <1982. 12. 31.>

제6조 (행위제한 등)

① 제3조의3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7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① 택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14. 1. 14., 2016. 1. 19.>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주택건설등 사업자”라 한다)로서 지정하려는 택지개발지구의 토지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익성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정한다.

가. 공공시행자가 공공주택건설 등 시급한 필요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공동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 

나.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토지 취득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에게 공동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미만의 범위 

5. 주택건설등 사업자로서 공공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며,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 방법, 협약의 내용 및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공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ㆍ분양 등 택지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등 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제3조의2에 따른 제안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정권자는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의 개요

2. 개발기간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4.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地番) 및 지목(地目),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9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과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시행자 및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시행자에 한정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지정권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 및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 신청을 할 때까지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0조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시행자는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려는 경우와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를 재료를 쌓아 두는 장소 또는 임시 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죽목(竹木),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제3조의2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을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려는 경우와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같은 법 제131조 및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시행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ㆍ인가ㆍ허가ㆍ협의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처분ㆍ해제ㆍ명령 또는 지정(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것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2016. 1. 19., 2019. 11. 26., 2022. 12. 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4.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4.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15.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1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1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9.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②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지정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2조 (토지수용)

① 시행자(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시행자와 공동출자법인을 말한다)는 택지개발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이하 “수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⑤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공공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의 전체 토지면적에서 수용한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의 토지를 포함하여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는 해당 토지를 수용한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2조의 2 (건축물의 존치 등)

① 시행자는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도로, 공원, 상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내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3조 (환매권)

①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 없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

②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4조 (간선시설의 설치)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 19.>

[전문개정 2011. 5. 30.]
제15조

삭제  <1999. 12. 28.>

제16조 (준공검사)

①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11. 5. 30.]
제17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토지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8조 (택지의 공급)

①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택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행자는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택지를 공급할 때 그 가격을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전문개정 2011. 5. 30.]
제18조의 2 (택지조성원가의 공개)

① 제18조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지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3. 3. 23.>

1. 용지비

2. 조성비

3. 직접인건비

4. 이주대책비

5. 판매비

6. 일반관리비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30.]
제19조 (택지의 용도)

택지를 공급받은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그로부터 그 택지를 취득한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9조의 2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공급받은 자”라 한다)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轉賣)(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고, 누구든지 그 택지를 전매받아서도 아니 된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조성된 택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공급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전매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전매받아서도 아니 된다.

③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당초의 택지공급자를 말한다)는 이미 체결된 택지의 공급계약을 취소한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급받은 자가 지급한 금액 중 해당 택지 공급계약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를 합산한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공급대상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와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 5.]
제20조 (선수금 등)

① 시행자는 택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시행자는 택지를 공급받을 자에게 택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절차ㆍ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국채법」, 「지방재정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거나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는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1조 (서류의 열람 및 송달)

①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등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불분명하거나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하여 이를 공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2조 (자료 제공의 요청)

① 시행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게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2조의 2 (택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업무의 효율적인 지원과 택지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택지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에 대한 개발사업의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행자에게 택지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택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5. 30.]
제23조 (감독)

①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또는 인공 구조물의 개축(改築)이나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1. 제8조ㆍ제9조ㆍ제18조ㆍ제20조 또는 이 조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이나 승인을 받은 경우

3.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거나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3조의 2 (청문)

지정권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4조 (보고 및 조사 등)

①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 및 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의 조사계획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30.]
제25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5조제1항 및 제5항 중 “행정청”은 이 법에 따른 “시행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할 때에는 실시계획서 또는 그 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 12. 31.>

[전문개정 2011. 5. 30.]
제26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택지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는 처분할 수 없다.

②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양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시행자에게 양도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 또는 처분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7조 (행정심판)

이 법에 따라 시행자가 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8조 (자금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에게 그 소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9조

삭제  <1999. 1. 25.>

제3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지정권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이 법에 따른 지정권자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 및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권한

2.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사업인정으로 보게 되는 경우 이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권한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시행자가 공공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0조의 2 (택지개발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택지개발지구의 인근 지역에서 택지개발지구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택지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5. 30.>

[본조신설 2009. 12. 29.][제목개정 2011. 5. 30.]
제31조

삭제  <2009. 4. 1.>

제31조의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택지 또는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전매한 자

2. 전매가 금지됨을 알면서 제1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택지 또는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전매받은 자

[전문개정 2021. 1. 5.]
제3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5. 1. 20.]
제33조

삭제  <2015. 1. 20.>

제3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2 또는 제3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0.>

[전문개정 2009. 4. 1.]
제35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등을 방해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30.]
부칙 <법률 제3315호, 1980. 12. 31.>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3357호, 1981.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관계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5. 생략

6.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8호중 “광업법 제25조”를 “광업법 제29조”로, “동법 제35조”를 “동법 제39조”로 한다.

②생략

부칙 <법률 제3406호, 1981. 3.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8호중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죽목의 운반등의 허가”를 삭제한다.

2. 생략

③생략

부칙 <법률 제3642호, 1982.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행위제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생략

②이 법 시행당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획정 또는 설치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업단지예정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촉진지역 및 소규모개발대상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낙농진흥법에 의한 낙농지대,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등 묘지의 집단화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당해 지구등을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③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1조제1항제14호를 삭제한다.

⑥내지 ⑪생략

제7조 (택지개발촉진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 이미 토지등을 매수 또는 수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5조 및 제11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5. 생략

6.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의 제목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7. 내지 15. 생략

②생략

부칙 <법률 제3843호, 1986. 5. 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9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30조”를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8조”로 하고, 동법 제29조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22조”를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1조”로 한다.

부칙 <법률 제4429호, 1991. 12. 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④생략

⑤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중 “수도법 제13조”를 “수도법 제12조”로 한다.

⑥내지 ⑱생략

부칙 <법률 제4530호, 1992. 1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③생략

④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⑤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4781호, 1994. 8.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⑨및 ⑩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5109호, 199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9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다.

⑦내지 ⑰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688호, 1999. 1. 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정지구의 지정해제에 관한 적용례) 예정지구 지정해제에 관한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정된 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민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하여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쳤거나 협의를 추진중인 경우는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보상금 지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방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3제4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이 환원된 사실을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5893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④내지 ㊼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5911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㉑생략

㉒주택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한다.

㉓내지 ㉟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6068호, 1999. 12.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655호, 2002. 2.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㉔생략

㉕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로 하고, 동조제3호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3조제5항중 “도시계획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상세계획구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상세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중 “도시계획법 제5조제2항 내지 제7항, 동법 제6조 및 동법 제92조제2호ㆍ제3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동법 제133조 및 동법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25조제1항 전단중 “도시계획법 제83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및 제99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㉖내지 ㉚생략

부칙 <법률 제6656호, 2002. 2.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3>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7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2조”로 한다.

<64>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0>생략

<61>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62>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6916호, 2003. 5.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㊴생략

㊵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제1항”을 “주택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를 “주택법 제84조”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를 “주택법 제23조”로 한다.

제18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㊶내지 ㊼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7517호, 2005. 5. 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법률 제7678호, 2005. 8.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6>생략

<67>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68>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7715호, 2005. 12. 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행위제한 등) ①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2조중 “제6조제1항 본문”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7921호, 2006. 3. 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택지조성원가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택지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8014호, 2006. 9.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㊸생략

㊹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㊺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38호, 2007. 4.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㉟생략

㊱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㊲내지 ㊽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52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3>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동법 제42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64>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55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⑱생략

⑲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8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⑳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70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2>생략

<53>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54>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84호, 2007. 4. 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ㆍ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계획의 수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를 하는 지구부터 적용한다.

③(택지공급의 승인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택지전매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공고된 택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2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활용하는 택지를 제외한다.

부칙 <법률 제8819호, 200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㉜ 까지 생략

㉝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를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로 한다.

㉞ 부터 ㊸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1> 까지 생략

<612>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3조의3제1항 본문, 제4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9조제1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같은 항 후단, 제20조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3조의2, 제25조제3항, 제27조 및 제30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같은 항 제7호ㆍ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61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0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61>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9>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9174호, 2008.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9401호, 2009.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 까지 생략

<73>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6조제2항 전단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잡종재산”을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한다.

<74>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9511호, 2009. 3.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을 “보금자리주택건설”로 한다.

⑦ 부터 ⑨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9604호, 2009. 4. 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9865호, 2009.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21호ㆍ제24호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를 하는 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정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구와 종전의 제3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구지정을 제안한 지구에 대하여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 한하되,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5조제1항 중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을 "시ㆍ도 주택종합계획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 한하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3조를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㉑ 까지 생략

㉒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면허세”를 “면허에 대한 등록세”로 한다.

㉓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2>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 까지 생략

<73>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4>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9> 까지 생략

<8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1>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76>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764호, 2011. 5.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12조제1항(제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4조제3항은 2011년 8월 5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4조제7항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 제안 또는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와 종전의 제3조의2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지정을 제안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제1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③ 법률 제10529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④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3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4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51조제1항제4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⑦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75항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제10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로 한다”를 “제10조제3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로 한다.

⑧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0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⑨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⑩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⑪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후단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주택지구로 전환)”을 “(택지개발지구의 주택지구로 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⑫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⑬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2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⑭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⑮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다목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⑯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3조제2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3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⑱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제3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⑲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제3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⑳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8>까지 생략

<639>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2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5조제3항, 제26조제2항 후단 및 제3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24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64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1>까지 생략

<112>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13>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251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가목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⑮ 및 ⑯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052호, 2015. 1.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378호, 2015. 6.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주택법」 제85조에 따른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⑩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주택법」 제2조제10호”를 “「주택법」 제2조제17호”로 하고,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11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14조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며, 제18조제3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으로 하고, 제22조의2제2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한다.

<81>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682호, 2018. 6. 12.>

이 법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640호,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2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7453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㉑부터 ㉕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875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택지를 전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택지의 공급대상자를 선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택지에 대한 특례) 공급대상자의 지위를 양수받은 자로서 이 법 시행 전 사업시행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자는 종전의 제19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해당 택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86>부터 <9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