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2]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 취지 및 판단 기준
[3]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이 되는 기준시점 및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의 신고기한
[4] 가공노무비를 계상하거나 소비대차 관계가 있는 양 법적 형식을 취한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당사자의 의사나 사정 등에 비추어 사외유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 에 따라 지체없이, 즉 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로서 늦어도 통상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인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 소멸된다.
[4] 가공노무비를 계상하거나 소비대차 관계가 있는 양 법적 형식을 취한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당사자의 의사나 사정 등에 비추어 사외유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9조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현행 제67조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현행 제106조 참조)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현행 제88조 제1항 참조) [3] 회사정리법 제102조 , 제121조 , 제157조 [4]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현행 제67조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현행 제106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공1991, 207)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35787 판결(공1995상, 1414)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0379 판결(공1997상, 336)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144 판결(공1998상, 589)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공1998하, 2024)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17339 판결(공2001하, 1723)
[2]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357 판결(공1987, 1728)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925 판결(공1988, 534)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8630 판결(공1989, 772)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8095 판결(공1990, 1292)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공1996하, 2711)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공1997하, 1920)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9229 판결(공1998하, 2259)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두5494 판결(공2001상, 60)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공2002상, 194) [3]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누232 판결(공1980, 13296)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누231 판결(공1981, 14268)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누6 판결(공1982, 222) 대법원 1982. 5. 11. 선고 82누56 판결(공1982, 580)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4417 판결(공1994상, 1366)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보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외 1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4인)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부분
가. 상고이유 제1주장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0379 판결 , 2001. 6. 29. 선고 2000다1733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다음부터 '한보철강'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한보(다음부터 '한보'라 한다) 사이의 당진제철소 건설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 중 가공노무비 상당의 공사대금 부분을 한보에 실제 귀속된 바 없었음에도 한보에 귀속되었다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피고가 그 부분을 상여처분한 뒤 상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1997년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징수처분한 데에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기는 하나, 가공노무비가 계상된 것과는 별개로 당진제철소 공사도급계약이 실제로 존재한 점이나 장부상 가공노무비 상당액의 공사대금이 한보에 일단 귀속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는 등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요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중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상고이유 제2, 3주장에 관하여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 ,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옥계광업권의 시가가 태백광업권의 거래가격과 같은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한보는 특수관계 있는 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시가 19억여 원의 광업권을 540억 원에 매입하고,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금을 조달하면서도 소외인이 경영하는 개인업체인 한보상사에게 상환기한을 제대로 정하지 아니하면서 원금에 당좌대월이자율만 덧붙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여 금전을 대여한 것은 모두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옥계광업권의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 및 당좌대월이자율과 그보다 높은 차입금이자율 사이의 차이에 상당하는 이자차액을 1995.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면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즉,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그 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사유가 없으며 그 사실관계에 터잡은 그 판단도 정당하여 그 판단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 중의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상고부분
가. 상고이유 제1주장에 관하여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에 따라 지체없이, 즉 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로서 늦어도 통상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인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 소멸된다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4417 판결 참조).
원심은 그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한 1995년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제3, 4차 증액경정처분 중 증액된 부분에 관하여는 제2차 관계인 집회일까지 정리채권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권 소멸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위 증액된 부분에 관한 과세처분은 법적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조세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중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상고이유 제2 내지 5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한보와 한보철강으로부터 합계 733,253,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면서 회계상으로는, 당진제철소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한보철강이 한보에 가공노무비를 지급하여 한보가 이를 노무비로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한보철강과 한보, 한보상사 3자 사이에서 대여금 계정을 이용하여 변칙처리를 하는 한편, 법적으로는 한보철강 및 한보의 각 대표이사 사이에서 당진제철소 도급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린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의 관계 3자 사이에 소비대차의 관계가 있는 양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의 실질은 한보그룹 총회장인 소외인과 그 지시를 받은 한보그룹 재정본부, 한보철강 및 한보의 각 대표이사, 재정팀, 회계팀이 모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가운데 소외인이 횡령한 금액을 은폐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형식을 취한 것일 뿐, 한보철강과 한보 사이에 이 사건 가공노무비 상당의 공사대금을 실제로 증액하여 지급하거나 금전을 대여하고 차용하려는 효과의사는 전혀 없었다 할 것인 점, 한보 및 한보철강은 1997. 6. 30.경 이후 회계처리상 허위계상된 가공노무비 상당액을 당진제철소 공사대금에서 감액하여 원상회복한 점 등에 비추어, 한보철강이 한보에 596,462,8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이나 가공노무비 733,253,000,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부분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와 같이 무효인 부분을 제하면 계상된 가공노무비 중 한보에서 직접 사외유출 된 29,515,9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03,737,100,000원은 한보의 순자산증가와는 관계없이 한보철강에서 직접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본즉,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 사외유출주체, 공사도급액 증액 등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사유, 통정허위표시 입증책임 또는 사외유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 중 이 부분 주장들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