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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9.15.(18),2711]
판시사항

[1]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기준

[2] 특수관계자의 현물출자를 시가보다 낮게 계산한 경우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특별부가세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는 제도인 구 법인세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 제5항 의 법리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법인인 두 출자자가 신설 법인의 총발행 주식의 50%씩을 균등하게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중 1인은 출자의 일부를 공장부지인 현물로써 하고 다른 1인은 50% 할증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한 경우 현물출자된 토지의 감정가액 금 841,500,000원을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금 70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현물출자한 것은 단순히 계산상으로 보면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현물출자자가 당초의 합작계약을 변경하여 영업권을 인정받아 다른 투자자만이 주식을 50% 할증 인수하게 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현물출자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그 현물출자자는 다른 투자자와 투자비율 50:50으로 합작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므로 신설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현물출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의2 제5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남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피고,상고인

시흥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누457 판결 , 1988. 2. 9. 선고 87누925 판결 , 1990. 7. 24. 선고 89누4772 판결 등 참조), 특별부가세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는 제도인 구 법인세법시행령 (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4조의2 제5항 의 법리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그리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809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 6. 14. 정부로부터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은 판시 외국법인과 합작으로 축전지 제조업체인 '올드햄남방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기로 하였는데, 당초 인가된 합작투자 조건은 원고와 외국인 투자자가 각각 현금 1,500,000,000원씩을 투자하여 신설 법인의 총발행주식(액면가 10,000원의 주식 300,000주)의 50%씩을 균등하게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그 후 1988. 10. 12. 위 합작 조건을 변경하여 외국인 투자자는 종전과 같이 현금 1,500,000,000원을 투자하되, 원고는 현금 300,000,000원과 안산시 반월 공업단지 내에 위치한 원고 소유인 공장부지 16,5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금 7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현물로 출자하기로 하고, 주식 인수비율은 종전과 같이 균등하게 50%씩으로 하되 외국인 투자자는 50% 할증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외국인투자인가내용 변경인가를 얻은 다음 1988. 12. 10. 자본금 300,000,000원의 소외 회사를 설립하고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원고는 현금 100,000,000원을 출자하여 소외 회사의 최초 발행주식 10,000주를 인수한 사실(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인수할증대금을 포함하여 현금 300,000,000원을 출자하고 주식 20,000주를 취득하였다), 그 후 1988. 12. 28. 소외 회사는 자본금 700,000,000원을 증자하면서 그에 상당하는 신주 70,000주를 원고에게 발행함에 따라 원고는 위 신주인수를 위하여 당시 감정가액이 금 841,500,000원인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위 주식 70,000주를 부여받았으며, 원고는 1989. 6. 26.에 나머지 현금 200,000,000원을 출자하고 외국인 투자자도 그가 투자할 나머지 금액을 모두 주식인수대금으로 출자하는 등 위 합작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자본금이 금 2,000,000,000원이 된 사실 및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현물출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가 정하는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과 출자가액 금 700,000,000원과의 차액 금 141,500,000원을 고정자산처분익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가산하고, 아울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위 감정가액으로 보아 다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사건 법인세경정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하였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외국인 투자자는 당초의 합작계약이 부지물색의 어려움으로 지연되던 중 원고가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기로 하고 국내의 축전지 업계에서 원고가 축적한 영업권을 인정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합작 조건을 변경하기로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 금 841,500,000원을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금 700,000,000원에 현물출자한 것은 단순히 계산상으로 보면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원고가 당초의 합작계약을 변경하여 영업권을 인정받아 외국인 투자자만이 주식을 50% 할증 인수하게 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현물출자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원고는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비율 50:50으로 합작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므로 신설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도 찾아 볼 수 없다 .

따라서 위 현물출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의2 제5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앞에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다만, 원심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설립이 완료된 당시의 소외 회사의 주식가액을 당시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순자산가치법에 의하여 주당 13,207.5원으로 계산하고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현금 300,000,000원의 출자대가로 총가액 금 1,320,750,000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한 대가로 오히려 득을 본 셈이라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의2 제5항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위 판시를 마치 현물출자의 대가가 그 감정가액 이상이므로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금 7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터이므로, 이는 결국 위 현물출자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 아니었음을 나타내는 간접사실을 부가적으로 설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시취지가 위와 같은 이상 이와 달리 원심이 이 사건 현물출자의 대가를 합작 법인 설립 후의 주식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을 전제로 내세우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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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법원 1994.9.13.선고 94누3353
-서울고등법원 1995.5.16.선고 94구30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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