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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406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3.5.1.(177),1018]
판시사항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업무 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 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일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성환 외 4인)

피고,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 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비철금속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소외 일진파이낸스 주식회사(1998. 7. 23. 일진캐피탈 주식회사로, 1999. 12. 21. 일진기술금융 주식회사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자금을 예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목적 사업 및 영업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자금의 예치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자금을 예치하였다고 하거나,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자를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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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4.19.선고 2001누16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