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회사정리법

[시행 2006.04.01.] [법률 제7428호 2005.03.31. 타법폐지]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회사정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회사정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