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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과세대상 소득의 발생에 관한 권리확정주의와 소득 발생의 구체적 판단 기준 및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였으나 회수불능으로 된 경우, 법인세의 부과 가부(소극)와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에 대한 판정 방법

[2] 채무자가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았다는 사실과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이전에 발생한 리스료 채권이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어 법인세법상 수익이 발생할 권리로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피상고인

한미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 외 2인)

피고,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94.경부터 소외 한국산업리스 주식회사를 간사회사로 하는 소외 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이하 '한보철강'이라 한다)에 대한 공동리스계약에 참여회사로 참가하여 온 사실, 한보철강은 1997. 1. 23. 부도를 내고,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1997. 8. 27.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일단 회사가 부도를 내고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그에 대한 채권원리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부합하고, 특히 한보철강은 부도 직후 경영진이 거액의 회사자금을 빼돌리는 등 극히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대규모의 부실이 드러나 있었으므로, 1997. 4. 1.부터 1998. 3. 31. 까지로 한 원고의 사업연도 결산 당시에 위 리스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회사정리개시결정일(1997. 8. 27.)부터 1998. 3. 31.까지의 운용리스료 5,863,898,033원 및 부도일(1997. 1. 23.)부터 1998. 3. 31.까지의 운용리스료 연체이자 1,595,057,008원(이하 운용리스료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합하여 '이 사건 리스료'라 한다)이 수익이 발생할 권리로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5. 3. 1. 한보철강과 사이에 공동리스계약의 형식으로, 리스물건 냉연강판제조설비, 리스기간 1995. 3. 1.부터 84 개월간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기하여 한보철강에 대하여 이 사건 리스료 채권을 갖고 있었으며, 그 후 한보철강이 받은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료의 원금 중 일부를 2004.부터 2018.까지 차등 분할상환 받기로 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 데다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3호 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 해당 채권으로 규정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결산일(1998. 3. 31.) 당시 이 사건 리스료 채권이 이미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한보철강이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무렵 한보철강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리스료가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결산일(1998. 3. 31.) 당시에 이 사건 리스료가 수익이 발생할 권리로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리스료가 원고의 결산일(1998. 3. 31.) 당시 수익이 발생할 권리로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 및 대손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그 이유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윤재식(주심) 이용우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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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3.11.18.선고 2002누18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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