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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누231 판결
[행정처분(부과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29(2)특,82;공1981.10.1.(665),14268]
판시사항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의 신고기한

판결요지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 에 따라 연체 없이 신고하면 정리채권자로서 실권되지 아니하고, 여기의 “연체없이”라 함은 정리계획안수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시기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이전(통상 제2회 관계인집회일 전)까지라는 뜻이다.

원고, 상고인

고려나일론 주식회사 관리인 한국산업은행

피고, 피상고인

북대구 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관리인 대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고려나일론 주식회사는 1978. 1. 13자 대구지방법원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의한 정리회사이고, 위 법원이 정리절차개시 결정을 하면서 같은 해 2. 28까지(기록에 비추어 보면 2. 27까지로 기재할 것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위 회사에 대한 정리채권을 신고할 것을 1978. 1. 16 피고 등에게 고지하였는데 피고가 위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피고에 대한 본건 조세채권을 회사정리법 제125조 제 1 항 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정한 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니 위 회사는 본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1978. 7. 27 같은 해 8. 9 같은 해 8. 18 세차례에 걸쳐 합계 금 142,665,580원의 부가가치세를 위 회사에게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조세채권은 일반 정리채권과 같이 위 같은 법 제125조 소정의 기간 내에 신고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다만 같은 법 제15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신고하면 정리채권자로서 실권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그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는 뜻은 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시기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 통상 제 2 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 하고,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1978. 1. 13자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같은 해 3. 7 제 1 회 관계인집회가 개최되었으나 정리계획안이 작성,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1978. 7. 27과 같은 해 8. 18 두 차례에 걸쳐 앞서 부과한 본건 조세채권을 대구지방법원에 신고하였는바, 1979. 9. 18부터 같은 해 12. 3까지 사이에 있었던 제 2 회 관계인집회에서 피고가 신고한 본건 조세채권을 포함한 정리계획안이 심리되고, 이어 같은 해 12. 22자 제 3 회 관계인집회에서 본건 조세채권을 매년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정리계획안을 의결하여 동 정리계획안이 1980. 1. 21 관할 법원에 의하여 인가된 사실을 인정하여 본건 조세채권이 같은 법 제157조 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된 것으로 보고, 피고의 본건 조세부과처분을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본건 조세채권의 신고가 회사정리법상 적법히 되어진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당원 1980.9.9. 선고 80누232 판결 참조), 원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서일교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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