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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173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1.8.15.(136),1723]
판시사항

[1]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2]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나, 계쟁 토지 부분이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만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위 부과처분에 대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나, 계쟁 토지 부분이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만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위 부과처분에 대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호텔롯데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광일)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계쟁 토지 중 일부를 제외한 부분은 지방세법같은법시행령 소정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함에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1992년도 및 1993년 귀속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교육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그 부과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나,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은 원고들 소유의 백화점, 호텔, 놀이시설 등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으로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과 차량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지상에는 원고들이 고객을 위하여 설치한 화단이나 벤치 등 많은 부대시설이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들 소유의 위 시설 등을 이용하는 고객뿐 아니라 일반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이를 사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만 판단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1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다만 이 사건 계쟁 토지 중 일정 부분을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함에 있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가 아닌 제1심의 현장검증기일인 1999. 4. 1.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나, 위 계쟁 토지 중 사도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가는 이 사건의 결론과 관계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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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2.16.선고 99나4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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