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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989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 취지 및 판단 기준

[2] 거주자가 100% 출자한 미국 현지법인이 감자하면서 그 해당금액을 거주자에 대한 장기차입금으로 전환하였음에도 거주자가 그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내지는 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가 규정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재이손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명건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법인세법 제20조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 이고(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구 법인세법 제20조 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의 하나로 출자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때를 들고 있고, 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2002. 12. 18. 법률 제6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4조 에 의하면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9. 11.경 자본금 미화 100만 달러를 출자하여 미합중국 조지아주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1991. 9. 17. 미화 50만 달러, 1992. 12. 22. 미화 20만 달러를 추가로 출자하여 현지법인의 자본금을 미화 170만 달러로 증자한 사실, 현지법인은 미합중국 세무당국에 1992년도 세무신고를 할 때 1992. 초일의 자본금을 미화 150만 달러로, 1992. 말일의 자본금을 미화 170만 달러로 위 증자내역에 부합하게 신고하였으나, 1993.부터는 다시 자본금을 미화 100만 달러로 환원하고, 자본금으로 증자 신고하였던 위 미화 70만 달러를 장기차입금 계정으로 전환하여 신고하여 오다가, 피고가 원고를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외화유출 혐의가 있는 법인으로 선정하자, 1999. 말 다시 자본금을 미화 170만 달러로 환원하여 세무신고를 한 사실, 현지법인은 위 미화 50만 달러 증자 후인 1991. 10. 14. 본점 소재지를 조지아주에서 텍사스주로 이전하였는데, 텍사스주 법은 영업이 적자인 회사라 하더라도 자본금에 대하여 면허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자본금에 대하여 부과되는 면허세를 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자본금을 원래대로 미화 100만 달러로 환원하고 미화 70만 달러를 장기차입금으로 전환하여 세무신고를 하였던 사실, 그런데 텍사스주 법에 의하면 정관에는 수권주식수만 기재될 뿐 자본금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고, 현지법인과 같이 자본금이 소규모인 회사에서의 증자와 감자는 주주총회결의 또는 이사회결의와 같은 회사 내부적 절차만으로 가능하고 증권감독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도 아니고 법인등기부에 등재할 사항도 아니나, 다만 감자하는 자본금이 무액면주식에 대한 것이면 세무신고를 할 때 주 내무장관에 보고하여 확인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감자 대상이 된 주식이 무액면주식이라면 현지법인이 주 내무장관에게 제출한 보고자료에 감자를 입증하기 위한 주주총회회의록 또는 이사회회의록을 첨부하여 세무신고를 하였을 것이고, 이와 달리 액면주식이어서 내무장관에게 보고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고 한다면 감자가 있었는지는 세무신고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현지법인은 원고가 100% 출자한 회사이므로 세무신고에 기재된 내용대로 1인 주주인 원고의 의사에 의한 감자결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결국 감자의 대상이 된 주식이 액면주식이든 무액면주식이든 관계없이 유효한 감자가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나아가 감자로 인하여 위 미화 70만 달러가 장기차입금 계정으로 전환되면서 원고가 현지법인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 통상적으로 선택할 거래라고는 볼 수 없는 이상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이상성(이상성)을 띤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면허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감자 해당 금액에 대한 무상 대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대여거래의 거래가격, 즉 이율이 정상적인 대여에 있어서의 정상 이율에 미달한 이상 이는 국조법 제4조 소정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한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위 대여거래가 국조법 제4조 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본감소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실질과세원칙 위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내지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윤재식 이규홍 김영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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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3.8.1.선고 2003누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