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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1249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2] 주식의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 실제로 주식의 거래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회사의 임원들 또는 대주주인 정몽훈의 처라는 특수한 친분관계에 있고, 또 전종원, 김광호, 황요흠이 회사에서 퇴직한 직후 같은 날 한꺼번에 액면가액대로 주식이 거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시가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회사의 대주주인 정몽훈에게 그 소유 주식 70만주를 1주당 5,000원에 양도한 것은 회사와 대주주라는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일 뿐만 아니라 당시 회사의 대주주인 정몽훈은 거래 주식의 평가액이 2,513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득이 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거래가액 또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셋째, 대주주가 미국 회사에 주식을 양도할 당시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장부가액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은 그 어느 것도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시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가 규정하는 '시가'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원고,피상고인

델파이 오토모티브 시스템스 성우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 ,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67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거래의 실례라고 주장하는 것들 중, 첫째, 원고 회사(또는 계열사)의 임원인 전종원, 김광호, 황요흠이 1998. 1. 9. 그 소유 명의의 주식을 박지영과 김복규에게 양도한 것은 실제로 매매대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 대주주인 정몽훈 소유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가 원고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이를 정몽훈의 처인 박지영과 원고 회사 계열사의 임원인 김복규의 명의로 넘겨준 것에 불과하여 그 거래가액이 실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위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 실제로 주식의 거래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원고 회사의 임원들 또는 대주주인 정몽훈의 처라는 특수한 친분관계에 있고, 또 전종원, 김광호, 황요흠이 원고 회사에서 퇴직한 직후 같은 날 한꺼번에 액면가액대로 주식이 거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시가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둘째, 성우정보통신 주식회사가 1998. 10. 8. 정몽훈에게 그 소유 주식 70만주를 1주당 5,000원에 양도한 것은 회사와 대주주라는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일 뿐만 아니라 당시 성우정보통신 주식회사의 대주주인 정몽훈은 거래 주식의 평가액이 2,513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득이 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거래가액 또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셋째, 정몽훈이 미국 회사인 델파이오토모티브시스템스사에 원고 회사 주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장부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은 그 어느 것도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시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윤재식 이규홍 김영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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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3.9.30.선고 2002누16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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