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가 공익채권인가를 결정하는 기준
나. 인정상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의 성립시기
다. 법인세의 조세채권의 성립시기
판결요지
가.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법상의 정리채권이 되는가 혹은 공익채권이 되는가는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그 조세채권이 성립(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된다.
나. 법인소득 중 귀속불명분에 관하여 대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분한 인정상여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성립함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없이 확정된다.
다. 법인세의 조세채권은 그 과세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성립된다.
참조조문
가.나.다. 회사정리법 제102조 , 제208조 나. 소득세법 제150조 제1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원고, 상고인
삼성제강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법상의 정리채권이 되는가 혹은 공익채권이 되는가 하는 것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절차개시 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가사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정리채권이 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갑종근로소득세의 각 조세채권은 피고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원고의 1975 및 1976 사업연도의 법인소득 중 귀속불명분에 관하여 대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분한 상여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하여 부과한 것인데 피고가 원고의 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처분한 위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것은 본건 정리절차가 개시된 1977.4.29 이후인 동년 8.16경이라는 것인바,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 동법시행령 제198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 제22조 제2항 의 각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없이 확정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본건 갑종근로소득세의 조세채권은 본건 정리절차가 개시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를 본건 정리절차에서 신고할 정리채권이 아니라고 본 것은 정당하다. 한편, 본건 법인세의 조세채권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 판시와 같이 그 과세기간이 1975 사업연도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호 에 따라 본건 정리절차개시 이전에 과세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본건 법인세의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다면 이는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본건 정리절차에서 신고할 정리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원심이 본건 법인세는 정리절차개시 전에 성립되었으나 피고가 그 내용을 확정한 후 부과 고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발생한 것은 정리절차개시 후라는 이유로 이를 본건 정리절차에서 신고할 정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세채권은 일반 정리채권과 같이 회사정리법 제125조 소정의 기간내에 신고할 필요는 없고 다만 동법 제15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신고하면 실권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은 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시기,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에 통상 제2회 관계인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당원 1980.9.9. 선고 80누232 판결 ; 1981.7.28. 선고 80누23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법인세의 조세채권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1978.6.1)이전인 1978.5.27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위 법인세의 조세채권은 실권 소멸되었고, 따라서 실권 소멸된 후에 부과한 위 법인세의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4년도에 소외 롯데제과 주식회사에게 도합 265톤 184킬로 그램의 철근을 판매하면서 선수금 25,984,573원을 받았는데 위 철근 중 일부만 인도하고 160톤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1975.10.31경부터 1976.3.3경까지 사이에 그 인도청구권을 양수한 소외 1에게 인도해 주었으니 원고가 동 대금상당액 금 13,030,072원을 1975년도 소득중에서 선수금 반환으로 손금 처리한 것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리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원심판결 첨부별지목록 기재 (15)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그와 같이 철근대 선수금 13,030,072원 상당의 철근을 1975년도 중에 소외 1에게 인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는 한편, 원고가 법무부 갱생보호회 대전지부로부터 1974년도 중에 고철을 구입하고 대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생한 약속어음 중 액면 합계 금 80,095,381원의 약속어음 73매를 결제하지 못하고 있다가 1975년도에 33매 액면 합계 금 30,431,776원을, 1976년도에 11매 액면 합계 금 13,739,295원을 지급하고 약속어음을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는데도 피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가공 부채로 속단하여 손금 부인하고 익금 가산 결정하여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기재 (15), (16)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위 어음 중 1975년도 16매 액면 합계 금 16,422,668원, 1976년도에 8매 액면 합계 금 12,097,595원을 변제한 사실만을 인정하고 그 나머지 금액의 변제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2의 증언과 어음의 액면 금액 표시 부분과 어음번호만을 오려 붙인 그 판시 서증들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실질과세원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