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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809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7.1.(875),1292]
판시사항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회수지연이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것이어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20조 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부당행위계산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위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 에 열거된 제반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의도하는 경우나, 이러한 의도가 없더라도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하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지, 단순히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형태와 비교하여 비특수관계자라면 통상 할 수 없는 행위 또는 계산인데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는 기준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인 바, 원고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갑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를 지연시킨 것이 위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이익분여의 경우에 일응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갑이 원고의 대량 거래처일 뿐더러 생산제품의 유일한 수요자로서 그 경영상태 및 변제능력을 감안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갑의 경영실적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외상매출금 회수를 적게 하고 경영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그 회수를 강화하는 것은 거래처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매출물량의 확대를 기하고자 하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다른 군소거래처들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회수사정과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비교하여 원고의 갑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삼화제지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이사건 부과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지류의 제조 및 가공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가 1985. 및 1986.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와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삼화실업주식회사(이하 삼화실업이라 한다.)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사와 기타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상태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에 규정한 바에 따라 월말 외상매출금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삼화실업 및 기타 거래처의매출채권적수를 총매출액으로 나눈 결과에 의하여 비교하여 본바,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의 삼화실업에 대한 외상매출금회수기간이 기타 거래처에 비하여 부당하게 지연되었으므로, 이러한 지연일에 상당하는 만큼은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삼화실업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과 같거나 제9호 소정의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법인세법 제20조 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위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부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위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 에 열거된 제반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의도하는 경우나, 이러한 의도가 없더라도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하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지, 단순히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형태과 비교하여 비특수관계자라면 통상 할 수 없는 행위 또는 계산인데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는 기준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당원 1988.11.8.선고 87누174 판결 ; 당원 1987.10.13.선고 87누357 판결 참조).

(3) 원심은 ① 원고가 생산하는 담배필터제조용원재료인 필터원지 전량은 삼화실업만이 구입하므로 유일한 수요자인 삼화실업의 경제적 사정을 원고가수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독점 생산품인 특종지와 씨씨피지는 주로 기타 거래처가 구입함으로써 기타 거래처가 오히려 원고의 요구와 사정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② 원고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은 삼화실업이 1985년 9.25퍼센트, 1986년 12.07퍼센트로서 대량 거래처이고 기타 거래처는 평균 1985년 0.26퍼센트, 1986년 0.25퍼센트로서 군소거래처에 불과하다. ③ 삼화실업은 당좌차월상태를 맞으면서 그 경영이 어려웠던 1985년과 1986년에는 외 상매출대금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그 영업실적의 호전에 따라 외상매출금 잔액이 매년 현격히 감소되었으며, ④ 삼화실업은 원고에게 지급기일이 1개월에서 6개월 정도후에 도래하는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그 지급기일에 결제하는 방법으로 매출외상대금의 일부씩을 변제하면서 계속적으로 물품을 외상구입해온 관계로 누적된 외상대금이 약 1년정도 연체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위 삼화실업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를 지연시킨 것을 위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 해당한다고는 볼수 없으나 위 조항 제9호 소정의 이익분여의 경우에는 일응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위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위 삼화실업이 원고의 대량 거래처일뿐더러 생산제품인 필터원지의 유일한 수요자로서 그 경영상태 및 변제능력을 감안할 수 밖에 없는 원고로서는 삼화실업의 경영실적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외상매출대금회수를 적게 하고 경영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그 회수를 강화하는 것은 거래처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매출물량의 확대를 기하고자 하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원고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군소거래처들인 기타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사정과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비교하여 원고의 위 삼화실업에 대한 외상매출금회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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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11.15.선고 88구1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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