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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4417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5.15.(968),1366]
판시사항

가.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이 되는 기준시점

나.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의 신고기한

판결요지

가.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성립(법률에 의한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된다.

나.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에 따라 지체 없이(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으로서 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 소멸된다.

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원농산주식회사 관리인 이형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성립(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당원 1981.12.22. 선고 81누6 판결; 1982.5.11. 선고 82누56 판결 참조),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에 따라 지체없이(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으로서 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 소멸된다 (당원 1980.9.9. 선고 80누 232 판결, 1981.7.28. 선고 80누 231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88.2.1.자로 소외 주원농산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된 소외 대온산업 주식회사의 1986년 및 1987년 사업연도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에 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세누락분에 대하여 1991.12.16. 원고에게 부과한 1987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6,832,800원, 1986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금 510,890원 및 동 방위세 금 73,490원의 각 조세채권이 위 주원농산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 개시결정이 된 1988.5.19. 이전에 각각 그 과세요건이 충족된 것이라면 위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를 신고한 바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으로서 실권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정리채권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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