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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구상금][공2000.3.1.(101),451]
판시사항

[1] 처분문서의 증명력

[2] 보증계약의 성립 후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된 경우, 보증채무의 범위

[3] 리스이용자의 리스보증보험회사에 대한 구상채무에 관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보증인의 동의 없이 리스물건만이 고가의 모델에서 저가의 모델로 변경된 경우, 보증채무가 주채무의 변경으로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리스물건은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할 경우 변제자대위의 목적이 된다는 이유로 민법 제485조를 유추적용하여 감소된 담보가치만큼 보증인의 책임을 면책시켜야 한다고 한 사례

[4]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자가 리스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제자대위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자가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대위행사할 수 있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 리스회사가 특약에 기하여 리스이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5] 소유권유보부 리스계약에서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자가 리스회사에게 보험금으로 리스계약에서 정한 규정손실금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리스회사의 리스물건 소유권 중 이른바 담보기능지분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6] 채권자의 고의·과실로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 보증인의 면책주장 가부(적극)

[7]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리스회사의 리스물건 소유권 중 이른바 담보기능지분을 취득한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자가 그 실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리스물건이 멸실된 경우, 리스이용자의 보험자에 대한 구상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은 보험자가 위 담보기능지분을 취득할 당시의 교환가치 상당액만큼 면책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에 의하여 그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보증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증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으로 인하여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당초의 주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고 동시에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축소·감경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와 같이 축소·감경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질 것이지만, 그 변경으로 인하여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는 아니하고 주채무의 부담내용이 확장·가중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와 같이 확장·가중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른 보증책임은 지지 아니하고, 다만 변경되기 전의 주채무의 내용에 따른 보증책임만을 진다.

[3] 리스이용자의 리스보증보험회사에 대한 구상채무에 관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보증인의 동의 없이 리스물건만이 고가의 모델에서 저가의 모델로 변경된 경우, 보증채무가 주채무의 변경으로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리스물건은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할 경우 변제자대위의 목적이 된다는 이유로 민법 제485조를 유추적용하여 감소된 담보가치만큼 보증인의 책임을 면책시켜야 한다고 한 사례.

[4] 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리스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으므로, 그 보증성에 터잡아 보험금을 지급한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자는 민법 제481조가 정하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인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변제자대위에서 말하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질권이나 저당권 또는 보증인에 대한 권리 등과 같이 전형적인 물적·인적 담보뿐만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에 기하여 채권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도 포함된다.

[5] 일반적으로 리스계약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게 유보되는 것 자체가 리스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계약상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바, 리스회사의 리스물건 소유권 중 리스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리스계약상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에 상응하는 부분(이는 리스회사의 리스물건 소유권 중 리스계약 당시부터 리스계약 종료시의 잔존 가치로 산정된 부분을 제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편의상 '담보기능지분'이라고 한다.)은 규정손실금채무의 담보에 관한 권리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연체 등 리스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어서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자가 리스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리스회사에게 리스계약에서 정한 규정손실금 상당액을 지급하면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자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리스회사의 리스물건에 대한 담보기능지분을 행사할 수 있다.

[6] 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그 변제로 인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할 법정대위권이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되게 한 때에는 보증인의 대위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보증인은 민법 제485조에 따라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주장을 할 수 있다.

[7]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리스회사의 리스물건 소유권 중 이른바 담보기능지분을 취득한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자가 그 실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리스물건이 멸실된 경우, 리스이용자의 보험자에 대한 구상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은 보험자가 위 담보기능지분을 취득할 당시의 교환가치 상당액만큼 면책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호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접수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기본적인 사실인정과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소외 주식회사 시티프랜(이하 시티프랜이라고 한다)이 1991. 1. 초순경 소외 한국통신진흥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금성컴퓨터아카데미(이하 금성이라고 한다)가 매도하는 컴퓨터(모델명 : CD-4340) 및 그 주변기기(이하 '원심의 기본적인 사실인정과 판단' 부분에서만 '이 사건 임차물건'이라고 한다)에 대한 시설대여계약(이하 '원심의 기본적인 사실인정과 판단' 부분에서만 '이 사건 주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나. 이 사건 주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서(갑 제6호증)의 표목은 '임대차계약서'로 되어 있으나, 그 계약 내용에 의하면,

(1) 임대료산정 기준금액은 금 26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보증금은 금 26,700,000원, 임대기간은 임대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36개월, 규정손실금액은 제1차년도 초에 금 293,700,000원(원심판결 이유의 '293,00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당해년도 중 체감월액은 금 6,446,000원), 제2차년도 초에 금 216,347,000원(당해년도 중 체감월액은 금 7,372,000원), 제3차년도 초에 금 127,880,000원(당해년도 중 체감월액은 금 8,431,000원), 계약 종료시 잔존 가액은 금 26,700,000원, 임대료는 매월 금 9,060,7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으로 하되, 납입기일 경과시에는 연체일수에 관계없이 월 2%의 비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2) 한편 시티프랜은

① 이 사건 임차물건을 사용·보관함에 있어 정상적인 운전상태를 유지하고 완전한 기능과 성능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② 위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시티프랜이 그 기간 동안의 자신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경우에는 소외 회사에게 위 계약 종료시 잔존 가액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차물건을 양도받기로 하되, 만약 시티프랜이 3회 이상 위 임대료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소외 회사는 시티프랜에게 사전에 통보나 최고 없이 이 사건 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 해지의 뜻을 서면 통보받은 시티프랜은 즉시 소외 회사에게 위 규정손실금을 납입하기로 하며,

③ 이 사건 주계약에 따른 자신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발행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보험가입금액 293,700,000원)을 소외 회사에게 제출하기로 약정한 사실.

다. 이에 따라 시티프랜이 1991. 1. 10.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2, 제1심 공동피고 3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와 사이에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원심의 기본적인 사실인정과 판단' 부분에서만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는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은 금 293,700,000원, 보험료는 금 10,224,540원, 보험기간은 같은 달 11.부터 1994. 1. 10.까지, 부담위험사유는 "컴퓨터(모델명 : CD-4340) 및 주변기기 렌탈에 따른 지급보증"으로 정하여, 시티프랜이 이 사건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될 경우, 원고는-이행(지급)보증보험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액에 관한 규정과 면책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여 소외 회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고(정액보상 특별약관), 만약 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시티프랜과 피고들을 포함한 연대보증인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액과 이에 대한 소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다음, 당일 원고에게 위 약정 보험료를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다음날인 1991. 1. 1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앞서 본 주계약 내용에 따라 다시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한 사실.

라. 그런데 이 사건 임차물건의 실제 가액은 금 18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가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티프랜은 이 사건 주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금성과 사이에 장차 주계약에서 정할 임대료 산정 기준금액과 이 사건 임차물건의 실제 가액과의 차액을 주계약 체결 후 금성으로부터 교부받아 회사자금 등으로 유용하기로 서로 양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정을 모르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주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 산정 기준금액을 금 293,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과다 책정하였고, 이 사건 주계약 체결 직후 금성은 시티프랜에게 이 사건 임차물건을 인도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위 금 293,700,000원을 지급받게 되자, 위 약정에 따라 그 무렵 시티프랜에게 차액 금 106,700,000원(=금 293,700,000원-금 18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시티프랜은 위 금원 중 금 26,700,000원을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주계약 보증금으로, 나머지 금 80,000,000원을 직원의 급여 등 회사 공금으로 각 사용한 사실.

마. 그 후 이 사건 임차물건을 사용하던 시티프랜이 1991. 3.분과 같은 해 4.분 임대료의 지급을 각 지체하고, 같은 해 5.분 이후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소외 회사가 같은 해 7. 11.경 시티프랜에게 위와 같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주계약을 해지할 뜻을 통고한 다음, 같은 달 24.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해 9. 6.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주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 259,420,296원(=제1차년도 초 규정손실금 293,700,000원-당해년도 월 체감액 금 6,446,000원/월×경과월수 6월+해지 당시 미지급 임대료와 그에 대한 연체료 합계 금 31,096,296원-계약보증금 26,7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심은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주계약은 외관과는 달리 그 실질에 있어서는 소외 회사가 시티프랜이 구입할 수 없는 이 사건 임차물건을 구입하여 시티프랜에게 그 관리 및 유지책임을 지우면서 장기간 이를 사용하게 하고, 시티프랜으로부터 그 임대기간에 걸쳐 리스료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아 이미 지출한 이 사건 임차물건의 구입비용과 이윤 등을 회수하기로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임차물건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시티프랜에게 제공하는 이른바 금융리스라고 풀이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계약이 시티프랜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적법하게 해지됨으로써 이 사건 주계약에 따른 시티프랜의 채무 이행을 보증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위 구상금채무의 주채무자인 시티프랜, 나머지 연대보증인들인 제1심 공동피고 2, 제1심 공동피고 3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액 중 이미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3과 피고 2로부터 2회에 걸쳐 지급받은 판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구상원리금 217,104,641원과 그 중 원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시티프랜이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에 기재된 임차물건 중 컴퓨터의 기종(CD-4340)이 주계약 당사자 사이의 실제 계약 내용에서 정한 것(CD-4360)과 다르므로 피고들은 그에 따른 보증채무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위 CD-4340의 실제 가액 및 그에 대한 연체차임의 합계액(혹은 위 CD-4340의 실제 가액과 원고의 대위변제비용 및 그 각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임차물건 중 컴퓨터의 기종이 주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실제로 리스하기로 약정한 그것과 서로 다른 것이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 6, 15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계약에 따라 시티프랜이 금성으로부터 인도받은 컴퓨터 제품은 CD-4340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을 제1호증에 기재된 CD-4360은 CD-4340의 오기로 보일 뿐이고,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리스목적물 중 일부의 모델명이 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실제로 리스하기로 약정한 물건과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물적 금융의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주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보증책임의 범위가 피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범위로 국한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위 주장을 전부 배척하였다.

2. 피고들이 보증한 주채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에 의하여 그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1991. 7. 12. 선고 91다8418 판결, 1990. 12. 11. 선고 90다85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보증한 주채무가 무엇인가, 또 그 주채무의 내용으로서 원고가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대상이 되는 소외 회사와 시티프랜 사이의 리스계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그와 관련이 있는 처분문서로 갑 제1호증(보증보험청약서), 갑 제5호증의 1(보증보험증권), 을 제1호증(임대차계약서) 및 갑 제6호증(임대차계약서) 등이 제출되어 있는바, 갑 제1호증(보증보험청약서)은 피고들의 연대보증계약 청약이라고 하는 의사표시에 관한 처분문서이고, 갑 제5호증의 1(보증보험증권)은 소외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원고의 보증보험에 관한 처분문서이고, 을 제1호증(임대차계약서)과 갑 제6호증(임대차계약서)은 각 소외 회사와 시티프랜 사이의 리스계약에 관한 처분문서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원고가 제출하고, 피고들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처분문서인 갑 제1호증(보증보험청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 문서는 1991. 1. 10.에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기재 내용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문서에 의하여 피고들이 보증의 의사표시를 한 대상은 'CD-4360 외 PC 및 주변기기'를 리스 물건으로 하고, 총채무액을 금 293,700,000원으로 하는 소외 회사와 시티프랜 사이의 리스계약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보험을 하고, 그 보증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시티프랜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이하 편의상 'CD-4360 구상채무'라고 부른다)라고 보아야 한다. 기록상 피고들이 갑 제1호증(보증보험청약서)에 의한 보증계약의 청약 이외에 다른 보증계약의 청약을 하였다거나, 원고의 수정된 청약에 대하여 승낙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소외 회사와 시티프랜 사이에 체결된 리스계약의 처분문서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는 갑 제5호증과 을 제1호증의 상이한 두 개의 임대차계약서가 있다. 그 중 피고 2가 제출하고 원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을 제1호증(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일로 1991. 1. 11.이 기재되어 있고, 리스회사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 있고, 계약 일련번호(17910045)가 기재되어 있고, 인감대조필인이 찍혀 있고, 소외 회사의 내부 결재란에 기재가 되어 있고, 수입인지가 붙어 있으며, 임대물건란에 물건명으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라고 기재되어 있고, 모델명으로 'CD-4360 외 PC 및 주변기기'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을 제1호증의 기재 내용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외 회사와 시티프랜은 1991. 1. 11. 'CD-4360 외 PC 및 주변기기'에 관하여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 기준금액, 임대차계약보증금, 임대료, 규정손실금액, 계약 종료시 잔존 가치 등은 원심이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리스계약(이하 편의상 'CD-4360 리스계약'이라고 부른다)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또 다른 임대차계약서로서 원고가 제출하고 피고들이 부지라고 인부한 갑 제6호증(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리스이용자인 시티프랜의 대표이사 직인은 찍혀 있으나 리스회사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 있지 아니하고, 계약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감대조필인이 찍혀 있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의 내부 결재란이 없고, 수입인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며, 임대물건란에 물건명으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라고 기재되어 있고, 모델명으로 'CD-4340 외 PC 및 주변기기'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갑 제6호증 자체의 기재로 보면 그것이 완성된 처분문서인지 분명하지 아니하지만,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이후 소외 회사와 시티프랜 사이에 실제로 CD-4340 컴퓨터와 PC 및 주변기기에 대하여 리스계약이 실행된 점, 원고도 갑 제6호증이 원고가 보증보험한 대상이 되는 리스계약의 처분문서라는 취지로 이를 서증으로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와 시티프랜은 'CD-4340 외 PC 및 주변기기'에 관하여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 기준금액, 임대차계약보증금, 임대료, 규정손실금액, 계약 종료시 잔존 가치 등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리스계약(이하 편의상 'CD-4340 리스계약'이라고 부른다)도 체결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CD-4340 리스계약이 체결된 시기는 을 제1호증(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CD-4360 리스계약이 체결된 1991. 1. 11. 전 또는 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가 제출하고 피고들이 부지라고 인부한 갑 제5호증의 1(지급보증보험증권)의 기재에 의하면, 그 작성일자는 1991. 1. 10.로 되어 있고, 그 주계약 내용란의 계약명으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CD-4360 외 PC 및 주변기기) 렌탈'이 기재되어 있고, 그 중 '4360'이라는 기재 부분에는 두 줄의 삭선이 그어져 있고, 그 밑에 '4340'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다. 위 갑 제5호증의 1의 '4360'이라는 기재 부분에 두 줄의 삭선이 타자되어 있고, 그 밑에 '4340'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4360'이라는 기재 부분을 포함한 갑 제5호증의 1의 다른 기재 부분의 자체(자체)는 모두 동일한 데, 오직 '4340'이라는 기재의 자체(자체)만 다르다.

기록상 을 제1호증의 'CD-4360'이라고 하는 기재 부분은 누군가가 손으로 쓴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타자 과정에서의 오타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은 갑 제1호증에는 'CD-4360'이라고 하는 기재 부분이 있는데도 이를 피고들이 CD-4340 구상채무를 보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하면서도, 그 처분문서의 내용과 다른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하였다. 갑 제1호증의 'CD-4360'이라고 하는 기재 부분 역시 누군가가 손으로 쓴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타자 과정에서의 오타라고 볼 여지는 없다. 그리고 기록상 갑 제1호증과 을 제1호증의 'CD-4360'이라고 하는 기재 부분이 당사자들의 의사와는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로는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뿐인데, 그 증언 내용은 단지 갑 제1호증과 을 제1호증 및 갑 제5호증의 1의 각 'CD-4360'이라고 하는 기재 부분은 "기재상의 착오로 생각된다."라고 하는 것에 불과하고, 소외 1이 그와 같이 생각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무엇인지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원심이 채택한 원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2는 원고의 직원인데 "갑 제5호증의 1의 주계약의 목적물인 컴퓨터가 CD-4360에서 CD-4340으로 변경된 경위를 모른다."고 증언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CD-4360 구상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사후적으로 그 주채무가 CD-4340 구상채무로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결국 원심이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처분문서인 갑 제1호증과 을 제1호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도 없이 그 중 CD-4360이라는 부분이 오기라고 단정하고, 막연한 증인들의 증언에만 의지하여 마치 시티프랜이 처음부터 소외 회사와 사이에 CD-4340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CD-4360 리스계약은 체결한 일이 없으며, 피고들도 처음부터 CD-4340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3. 피고들이 CD-4360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가 갑 제5호증의 1(보증보험증권)의 CD-4360이라는 기재 부분을 CD-4340으로 변경한 행위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가. 갑 제5호증의 1(보증보험증권)의 주계약 내용란 중 계약명의 기재의 의미-주채무의 변경

나아가 갑 제5호증의 1(보증보험증권)의 주계약 내용란 중 계약명의 기재가 앞서 본 것과 같이 기재된 것과 관련하여 그 경위에 대하여 보건대, 그 기재 내용 중 'CD-4360'이 단순한 오기이었기 때문에 그 작성 과정에서 즉시 이를 'CD-4340'으로 수정하였을 개연성이나 원고가 사후적으로 시티프랜 및 소외 회사와는 아무런 합의도 없이 이를 'CD-4340'으로 수정하였을 개연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자상 갑 제5호증의 1이 작성된 다음날 작성된 을 제1호증(임대차계약서)에도 CD-4360이 리스목적물인 컴퓨터의 모델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CD-4340이 리스목적물인 컴퓨터의 모델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갑 제6호증(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피보증채무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는 갑 제6호증이라는 취지로 이를 서증으로 제출하고 있는 점, 갑 제5호증의 1의 작성에 사용된 자체(자체)의 이동(이동), 원고의 직원인 원심 증인 소외 2도 보증보험계약의 대상인 리스계약이 당초에는 CD-4360 리스계약이었는데 사후적으로 CD-4340 리스계약으로 변경되었다는 듯한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개연성보다는 애당초 원고가 갑 제5호증의 1을 작성할 당시에는 CD-4360이라는 기재를 하였다가 사후적으로 이를 CD-4340으로 수정하였고, 갑 제6호증은 그 내용상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및 을 제1호증이 작성된 후의 어느 시점에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와 같은 전제 아래에서는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 내용 변경은 원고와 시티프랜 양자, 또는 원고와 시티프랜 및 소외 회사 삼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것일 개연성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된다. 그와 같은 경우라면 이는 당초 피고들은 CD-4360 구상채무를 보증하였는데,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들의 관여 없이 주채무의 내용을 CD-4340 구상채무로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

나. 피고들이 CD-4360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가 주채무의 내용을 CD-4340 구상채무로 변경한 행위의 효과

보증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증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으로 인하여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당초의 주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고 동시에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축소·감경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와 같이 축소·감경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질 것이지만, 그 변경으로 인하여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는 아니하고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확장·가중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와 같이 확장·가중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른 보증책임은 지지 아니하고, 다만 변경되기 전의 주채무의 내용에 따른 보증책임만을 진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22918, 22925 판결, 1996. 2. 9. 선고 94다38250 판결, 1974. 11. 12. 선고 74다5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피고들이 보증한 주채무는 CD-4360 구상채무이었는데, 원고는 어떠한 경위에서인지는 몰라도 그 이후에 주채무를 CD-4340 구상채무로 변경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변경된 주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소지가 다분하다.

그런데 CD-4360 리스계약이나 CD-4340 리스계약은 모두가 시티프랜이 선정한 특정 물건을 소외 회사가 새로이 취득하여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시티프랜에게 이를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 리스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와 시티프랜의 약정으로 정하여 둔 계약으로서 리스료산정 기준금액, 리스계약 보증금, 리스료, 규정손실금액, 계약 종료시 잔존 가액은 동일하고, CD-4360 구상채무와 CD-4340 구상채무 역시 모두 위 각 리스계약에 대하여 원고가 금 293,700,000원 한도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으로 소외 회사에게 보증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시티프랜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그 리스계약의 대상이 되는 리스물건 중 주컴퓨터의 모델이 CD-4360인가 아니면 CD-4340인가 하는 점만 다르다. 이와 같은 변경 전후의 주채무의 내용상 위와 같은 주채무의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채무의 동일성을 해치는 경개로 평가할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들이 CD-4360 구상채무를 보증한 데에 따른 보증채무가 주채무의 변경으로 인하여 완전히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소외 회사와 시티프랜 사이의 리스계약 목적물인 리스물건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보증보험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변제자대위의 목적이 되고, 다시 피고들이 보증책임을 이행할 경우 변제자대위의 목적이 되어 그 경우 피고들이 시티프랜에 대하여 취득할 구상채권에 대하여 최종적인 담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CD-4340 모델의 컴퓨터는 CD-4360 모델의 컴퓨터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 값이 싼 것으로 짐작되는바, 그와 같은 차이는 결과적으로 피고들의 보증책임을 가중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였다면 이는 피고들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고, 피고들에 대하여는 당초 피고들이 CD-4360 구상채무를 보증함으로써 부담하려고 하였던 것 이상으로 그 책임을 가중시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4. 주채무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피고들의 면책항변에 대하여

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리스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으므로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 1995. 9. 29. 선고 93다3417 판결, 1995. 7. 14. 선고 94다10511 판결 등 참조), 그 보증성에 터잡아 보험금을 지급한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자는 민법 제481조가 정하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인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변제자대위에서 말하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질권이나 저당권 또는 보증인에 대한 권리 등과 같이 전형적인 물적·인적 담보뿐만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에 기하여 채권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도 포함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 참조).

그런데 일반적으로 리스계약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게 유보되는 것 자체가 리스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계약상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바, 리스회사의 리스물건 소유권 중 리스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리스계약상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에 상응하는 부분(이는 리스회사의 리스물건 소유권 중 리스계약 당시부터 리스계약 종료시의 잔존 가치로 산정된 부분을 제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 리스회사의 리스물건 소유권 중 리스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리스계약상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에 상응하는 부분을 편의상 '담보기능지분'이라고 한다)은 규정손실금채무의 담보에 관한 권리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연체 등 리스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어서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자가 리스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리스회사에게 리스계약에서 정한 규정손실금 상당액을 지급하면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자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리스회사의 리스물건에 대한 담보기능지분을 행사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 참조).

한편 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그 변제로 인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할 법정대위권이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되게 한 때에는 보증인의 대위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보증인은 민법 제485조에 따라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주장을 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5774 판결, 1987. 4. 14. 선고 85다카1851 판결, 1962. 3. 8. 선고 4294민상6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보증보험의 대상을 CD-4360 리스계약으로부터 CD-4340 리스계약으로 변경한 것이라면, 그에 따라 원고로서는 동일한 보증보험금을 지급하면서도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담보가치를 두 계약의 담보기능지분의 차액, 즉 CD-4360 컴퓨터와 CD-4340 컴퓨터의 교환가치의 차액만큼 감소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채권자인 원고가 고의로 그만큼 담보를 감소되게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피고들의 대위권을 그만큼 침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보증보험의 대상을 CD-4360 리스계약으로부터 CD-4340 리스계약으로 변경한 것이라면, 민법 제485조를 유추적용하여 원고의 주계약 내용 변경에 따라 감소된 담보가치만큼 피고들의 책임을 면책시켜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처음부터 CD-4340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고, 과연 원고가 주채무를 변경한 것인지 여부, 주채무를 변경하였다면 CD-4360 구상채무에 대하여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한 당시 CD-4360 컴퓨터와 CD-4340 컴퓨터의 교환가치는 어떠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주채무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들의 면책항변을 전부 배척하고 만 것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그로 인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을 저질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5.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담보상실을 이유로 하는 피고들의 면책항변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시티프랜의 리스료 연체와 소외 회사의 리스계약 해지라고 하는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후 소외 회사로부터 임대물건 처분계획서까지 징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여된 보험자대위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소외 회사로 하여금 위 처분계획서대로 리스물건을 회수, 처분하도록 촉구함으로써 권리보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조치 등을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도 전혀 강구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리스물건이 분실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위 보증보험금 상당액 전액을 구상하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설령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분실 당시 리스물건의 잔존 가액인 금 130,000,000원은 피고들의 보증채무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거나, 혹은 소외 회사에게 보증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리스물건을 고의로 상실케 하였으므로, 민법 제485조에 따라 위 보증보험금에서 리스물건의 잔존 가액인 금 1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 피고들로부터 구상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시티프랜이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될 경우, 원고는-이행(지급)보증보험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액에 관한 규정과 면책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보험가입금액 293,7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소외 회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관계로(정액보상 특별약관), 보험사고 발생 후 위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보증보험금을 지급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자신에게 부여된 보험자대위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소외 회사에게 리스물건의 즉시 회수, 처분을 촉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의 보증채무를 감액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주계약에서 주계약기간 동안 시티프랜이 리스물건에 대한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주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었다고 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유지·관리의무가 당연히 소외 회사에게 이전된다거나, 나아가 이 경우 소외 회사 또는 원고에게 리스물건을 회수,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규정손실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오히려 이 경우 소외 회사로서는 재량에 따라 시티프랜으로부터 리스물건을 인도받아 이를 처분할 수 있을 뿐이며, 그 경우에 한하여 청산의무를 부담하는 것뿐이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1991. 7. 11. 시티프랜에게 주계약에 대한 해지통고를 할 당시, 소정의 납기일까지 소외 회사에게 잔존 규정손실금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소외 회사로서는 보증보험금의 청구와 리스물건의 회수, 처분 등으로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게 된다는 뜻도 아울러 통고한 사실 및 피고 2도 1991. 10.경 소외 회사에게 리스물건을 회수하라고 최고하였으며, 원고도 위와 같이 보증보험금을 지급한 후인 같은 해 11. 12.경 소외 회사에게 보증보험금 수령시 제출한 리스물건 처분계획서대로 리스물건을 회수하였으면, 그 처분 결과 또는 진행사항을 알려 달라고 요청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주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리스물건에 대한 보관, 회수 및 처분의무 등이 소외 회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비록 주계약이 해지된 이후 아직 리스물건이 소외 회사에게 인도되기 이전에 분실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들의 보증책임이 가중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소외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손해라거나 또는 원고의 고의·과실로 피고들의 담보가 상실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만약 이와 달리 이해한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정액보상 특별약관은 전혀 무의미하다.), 한편 리스물건이 분실될 당시 그 잔존 가액이 금 130,000,000원 가량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들의 위 항변을 전부 배척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들과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리스이용자인 시티프랜의 리스계약상 채무불이행과 소외 회사의 계약 해지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규정손실금 상당의 보증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CD-4360 리스계약 또는 CD-4340 리스계약 기간 동안 리스물건의 유지·관리 의무가 시티프랜에게 있었다거나, 원고의 보증보험금 지급 전에는 소외 회사와 시티프랜 양자 사이에서, 원고의 보증보험금 지급 후에는 원고와 시티프랜 양자 사이에서 리스물건의 담보 기능을 실현시키는 것이 소외 회사 또는 원고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그들의 권리일 뿐 시티프랜에 대한 의무는 아니라거나,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보증보험금을 지급한 후 시티프랜으로부터 CD-4340 리스계약의 리스물건을 현실로 인도받지 못하였다거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정액보상 특별약관이 있다거나 하는 사정들과 관계없이,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증인인 소외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리스물건의 소유권 중 담보기능지분을 취득하고, 시티프랜에 대한 구상권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들은 CD-4360 구상채무의 보증인들로서 시티프랜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변제로 인하여 당연히 채권자인 원고를 대위할 법정대위권이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인 원고가 고의나 과실로 실질적으로 담보의 기능을 하는 이 사건 리스물건을 상실되게 한 때에는 실질적으로 피고들의 대위권을 침해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민법 제485조에 따라 그 상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주장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이 사건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 중 담보기능지분을 취득한 이상 원고는 그 담보기능지분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시티프랜에 대하여 이 사건 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적절한 가처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리스물건이 타에 인도되어 멸실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그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시티프랜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리스물건을 반출하여 이 사건 리스물건이 멸실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 중 담보기능지분이 상실되었다고 볼 소지가 많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리스 물건이 멸실된 것이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인지를 심리하여 이를 긍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 나아가 담보기능지분의 상실로 인하여 피고들이 상환을 받을 수 없게 된 금액의 범위(이는 원고가 담보기능지분을 취득한 당시 그 교환가치 상당이 될 것이다.)를 심리 확정하여 그 금액에 대한 피고들의 면책 항변을 받아들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들의 면책 항변을 가볍게 배척하고 만 것은 리스계약에 있어서 리스목적물의 실질적 담보 기능과 리스보증보험에 있어서 보증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변제자대위 및 채권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담보상실시 법정대위권자의 면책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의 논지도 이유가 있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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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6.11.20.선고 96나9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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