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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51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6.1.(11),1510]
판시사항

[1]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약정이 인정될 경우,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자유심증주의의 적용

[2]종합증거에 의해 사실인정을 하는 경우, 배척하는 증거 부분의 명시 요부(소극)

판결요지

[1] 처분문서라 하더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의 일부를 달리 인정할 수 있고, 또 작성자의 법률행위 해석에 있어서도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사실심법원이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실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 증거 중 서로 모순되는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그 중 필요하고 공통된 부분만을 모아서 이를 판단자료에 공용하는 것이므로,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어느 증거 내용 중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특히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명시가 없어도 그 증거가치를 부정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사실심법원이 증거 중 그 인정사실과 저촉되는 부분을 배척하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그 배척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다 하여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및 피고 2의 각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들의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처분문서라 하더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의 일부를 달리 인정할 수 있고 또 작성자의 법률행위 해석에 있어서도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2. 28. 선고 88다카12506 판결 , 1987. 5. 26. 선고 85다카104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5. 6. 18. 피고들로부터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판시 주택을 매수하면서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위 주택의 진입도로 중 피고들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2,093/4,407 지분도 함께 매수하였다고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 과정과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즉,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그리고 사실심법원이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실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 증거 중 서로 모순되는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그 중 필요하고 공통된 부분만을 모아서 이를 판단자료에 공용하는 것이므로,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어느 증거 내용 중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특히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명시가 없어도 그 증거가치를 부정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대법원 1983. 3. 8. 선고 80다319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상고이유 지적의 증거 중 그 인정사실과 저촉되는 부분을 배척하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나아가 그 배척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다 하여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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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5.9.6.선고 95나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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