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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0511 판결
[보험금][공1995.8.15.(998),2768]
판시사항

가.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과 리스기간의 개시 시점

나. 리스보증보험계약상의 "리스물건 인도 전에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특약의 의미

다. 리스보증보험계약의 성질과 그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의 가부

라. 상법 제659조 제1항이 리스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리스계약은 물건의 인도를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낙성계약으로서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수령증서를 리스회사에 발급한 이상 현실적으로 리스물건이 인도되기 전이라고 하여도 이때부터 리스기간이 개시되고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지급의무도 발생한다.

나. 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리스보증보험계약에서 "리스물건 인도 전에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 때에는, 리스물건수령증서가 발급되었다고 하여도 아직 리스물건이 인도되지 않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다. 리스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은 것이고, 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는 리스의 금융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리스물건의 현실적 인도보다도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에 보다 큰 의미가 부여되고 리스기간의 개시나 리스채무의 이행시기가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일단 리스물건수령증서가 발급된 뒤에는 리스이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물건인도가 없다는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보험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주된 채무자인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인한 손해 중 리스물건 인도 전에 발생한 손해(이른바 공리스의 경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보증대상에서 제외하는 뜻의 특약을 둘 수 있다.

라. 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리스보증보험도 보험계약의 일종이므로 일반적으로 상법상 보험에 관한 통칙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 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보험자는 리스이용자의채무불이행이 고의에 의한 것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는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보험자의 그 보상책임의 법률적 성질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다고 할 것이므로,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리스보증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행위에 피보험자인 리스회사가 공모하였다든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상태에서 체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적용이 없다.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한일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주문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의, 피고의 부대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리스계약은 물건의 인도를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낙성계약으로서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수령증서를 리스회사에 발급한 이상 현실적으로 리스물건이 인도되기 전이라고 하여도 이 때부터 리스기간이 개시되고 리스이용자의 리스료지급의무도 발생하는 것이나, 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보증보험계약에서 "리스물건 인도 전에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 때에는 리스물건수령증서가 발급되었다고 하여도 아직 리스물건이 인도되지 않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은 것이고, 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는 리스의 금융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리스물건의 현실적 인도보다도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에 보다 큰 의미가 부여되고 리스기간의 개시나 리스채무의 이행시기가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일단 리스물건수령증서가 발급된 뒤에는 리스이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물건인도가 없다는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보험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주된 채무자인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중 리스물건 인도 전에 발생한 손해(이른바 공리스의 경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보증대상에서 제외하는 뜻으로 위와 같은 특약을 둘 수 있는 것이며, 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리스물품수령증서발급의 의미가 위와 같다고 하여 보증보험당사자 사이에서도 위 특약의 "리스물건 인도 전"을 "리스물품수령증서 발급 전"과 같은 뜻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보증보험의 보증책임한도에 관한 특약의 본질을 무시한 것으로서 위 특약을 무의미하게 하는 해석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1991.4.9.선고 90다카26515 판결 ; 1991.12.10.선고 90다19114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 1, 소외 2 사이의 각 리스계약에 의하여 리스이용자인 위 소외인들이 원고에게 리스물건수령증서를 발급하였으나 리스물건은 인도받지 못한 사실과 피고가 위 소외인들과의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발급한 리스보증보험증권의 특기사항란에 "리스물건 인도전에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는 위 특약에 따라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위에서 설시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리스계약 목적물의 인도와 리스보증보험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하여

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리스보증보험도 보험계약의 일종이므로 일반적으로 상법상 보험에 관한 통칙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 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보험자는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이 고의에 의한 것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는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보험자의 그 보상책임의 법률적 성질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5.8.선고 89다카25912 판결 ; 1992.5.12.선고 92다4345 판결 참조),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행위에 피보험자인 리스회사가 공모하였다든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상태에서 체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적용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상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상법 제659조 제1항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법 제659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원심판시와 같은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른 보상요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부대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의 부대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피고가 소외 3과의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발급한 리스보증보험증권의 특기사항란에 "리스기간 개시 전에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담보치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피고가 소외 1, 소외 2와의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발급한 리스보증보험증권과 같은 종류의 물건에 대한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이고 보험료도 동일하므로 위 면책특약을 "리스물건 인도전에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는 담보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리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각 당사자마다 특약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리스기간은 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때로부터 개시되는 것이며, 리스물건이 인도된 때로부터 개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에서 위와 같이 "리스기간 개시 전에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담보치 않음"이라고 약정한 이상 이를 "리스물건 인도 전에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는 담보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리스보증보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의 부대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대상고비용은 부대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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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1.12.선고 92나66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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