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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
[보험금][공1997.12.15.(48),3783]
판시사항

[1] 리스보증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및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자에게 변제자대위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변제자대위의 목적인 '담보에 관한 권리'의 범위

[3] 소유권유보부 리스계약에서 리스물건에 대한 리스회사의 보험금청구권도 리스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갖는지 여부(적극)

[4] 리스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리스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의 비용으로 체결한 리스물건에 대한 동산종합보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리스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으므로, 그 보증성에 터잡아 보험금을 지급한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자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인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변제자대위에서 말하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질권, 저당권이나 보증인에 대한 권리 등과 같이 전형적인 물적·인적 담보뿐만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에 기하여 채권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도 포함된다.

[3] 일반적으로 리스계약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게 유보되는 것 자체가 리스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계약상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리스물건의 변환물이라고 할 수 있는 리스물건에 관한 리스회사의 보험금청구권 역시 그와 같은 담보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4] 리스계약상 리스물건에 대한 동산종합보험계약은 리스회사가 체결하되 리스이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리스물건이 멸실된 경우에 동산종합보험의 보험금이 리스회사에게 먼저 지급되면 리스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규정손실금채무는 그만큼 경감되고, 이와 달리 리스이용자가 먼저 규정손실금을 리스회사에게 지급하게 되면 리스회사는 동산종합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취지로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 위 동산종합보험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리스회사가 취득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은 리스회사가 자신의 위험부담에 대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리스이용자와 무관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는 달리 위 리스계약상의 규정손실금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기하여 리스회사가 가지게 된 권리로서 규정손실금채무의 담보에 관한 권리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동산종합보험의 보험자는 리스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리스물건의 멸실로 인한 종국적인 책임을 진다고 보여지므로,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연체로 리스회사에게 규정손실금 상당액을 리스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지급한 보험자로서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리스회사가 갖는 위 동산종합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1991. 4. 17. 소외 중부리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진공성형기 1세트를 리스받음에 있어 소외 회사와 사이에, 리스료 지급을 연체할 경우 소외 회사는 위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 리스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외 회사에게 위 리스물건을 반환함과 아울러 소정의 규정손실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 보험금을 금 100,000,000원으로 하여 위 소외인이 위 리스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입는 손해를 원고가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한편 소외 회사는 1992. 4. 18. 피고와 사이에 위 리스물건에 관하여 보험금을 금 83,511,000원으로 하여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위 리스물건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보험기간 중인 1992. 9. 29. 위 리스물건이 설치되어 있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리스물건이 모두 소실되고 그에 따라 위 소외인이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리스료 지급을 지체하자 소외 회사는 위 리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해 12. 4.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으로 위 리스계약에 따른 규정손실금 상당인 금 87,099,264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보증보험의 보험자로서 변제자의 법정대위를 규정한 민법 제481조 , 제482조 에 따라 소외 회사가 위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는 위 규정손실금청구권과 리스물건반환청구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리스물건의 소유권이 소외 회사에게 유보되는 것 자체가 소외 회사의 위 소외인에 대한 리스료채권 나아가 위 리스계약 해지시의 위 규정손실금청구권과 리스물건반환청구권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동산종합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보험목적물만 위 리스물건으로 하였을 뿐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별개의 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로서 위 리스물건 자체에 부착된 권리는 아니어서 소외 회사의 위 소외인에 대한 규정손실금청구권과 리스물건반환청구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 그 자체 또는 그 변환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대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하여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보험금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리스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카26515 판결 , 1995. 7. 14. 선고 94다10511 판결 , 1995. 9. 29. 선고 93다3417 판결 각 참조), 그 보증성에 터잡아 보험금을 지급한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자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인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변제자대위에서 말하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질권, 저당권이나 보증인에 대한 권리 등과 같이 전형적인 물적·인적 담보뿐만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에 기하여 채권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도 포함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리스계약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게 유보되는 것 자체가 리스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계약상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리스물건의 변환물이라고 할 수 있는 리스물건에 관한 리스회사의 보험금청구권 역시 그와 같은 담보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고 보일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에 있어서, 리스물건에 관한 동산종합보험계약은 리스회사가 체결하되, 그 보험료는 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이후부터 리스이용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리스약관 제12조), 리스물건이 멸실된 경우에, 동산종합보험의 보험금이 리스회사에게 먼저 지급되면 리스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규정손실금채무는 그만큼 경감되고, 이와 달리 리스이용자가 먼저 규정손실금을 리스회사에게 지급하게 되면 리스회사는 동산종합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취지로 약정이 되어 있으며(리스약관 제20조 제2항 제2호), 한편 이 사건 동산종합보험계약에서는 보험자가 리스이용자 측의 과실(중과실은 제외)로 인하여 리스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보험자대위 등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리스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음(동산종합보험임대물건특별약관 제7조)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각 약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리스회사인 소외 회사가 체결한 동산종합보험계약은 소외 회사와 리스이용자인 위 소외인 사이에 위 소외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규정손실금채무의 이행을 확보하여 주기 위한 약정을 바탕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동산종합보험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취득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은 리스회사가 자신의 위험부담에 대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리스이용자와 무관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는 달리 위 리스계약상의 규정손실금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가지게 된 권리로서 규정손실금채무의 담보에 관한 권리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는 소외 회사나 위 소외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리스물건의 멸실로 인한 종국적인 책임을 진다고 보여지므로, 위와 같이 소외 회사에게 규정손실금 상당액을 리스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지급한 원고로서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동산종합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소외 회사의 위 보험금청구권이 원고가 대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변제자대위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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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1.27.선고 94나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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