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법정순위에 의할 경우 자신의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저당권자가 기록첨부채권자와의 사이에 법정순위보다 불리한 합의를 하여 일부 변제받지 못한 채권을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들에게 청구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나. ‘가’항의 경우, 일부 변제받지 못한 채권을 주채무자에게 청구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은행이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 회수를 위하여 공장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함에 따라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회사의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에 관한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함으로써 기록첨부된 사안에서, 은행이 근로자들과 사이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부분에 한하여 근로자들이 우선변제 받도록 하였더라면 은행의 채권은 위 경매절차에서 전부 변제받아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회사의 연대보증인들의 채무는 전부 소멸하였을 것임이 계산상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경락대금 교부순위에 관하여 근로자들과 법상 우선권 있는 범위보다 다액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합의를 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경매절차에서 채권을 전부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저당권자인 은행은 합의 당시에 법상의 우선권과는 달리 합의함으로써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받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연대보증인들의 채무가 소멸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은행의 위와 같은 합의로 이미 소멸하였을 일부 채무를 아무런 귀책사유 없는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이제 와서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할 것이다.
나. ‘가’항의 경우, 은행이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의 범위에 관하여 실정법의 해석과 달리 합의하여 경락대금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인 회사의 총채무에서 경락대금이 변제충당되는 범위는 같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주채무자에게 아무런 재산상 불이익 없고, 비록 은행이 근로자들의 채권의 잔존액에 관하여 다투는 일부 소명자료를 회사로부터 받고서도 법정 우선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우선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데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보다는 회사가 교부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근로자들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경락대금 수령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통상의 주채무자로서 강제집행절차에서 하였을 것으로 기대되는 방어행위를 하지 아니한 데 더 큰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은행이 만족을 얻지 못한 나머지 채권을 회사에게 청구한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 제485조 , 구 경매법 제34조 ,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 부칙 제2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남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승연
피고, 피상고인
아주판지공업 주식회사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진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아주판지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이 부분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아주판지공업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금원(원금 합계 1,300,000,000원)을 대여함에 있어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 등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오던 중 1990.3.22. 그때까지 발생한 채무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 소유의 공장부지, 공장건물, 기계기구 등 일체(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은행 앞으로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공장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그 후 피고 회사는 계속하여 원고 은행으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어음할인, 당좌대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공장을 가동하여 왔으나 같은 해 7.6. 부도가 났고 이에 원고 은행은 위 대출금 등 그때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37억여 원 가량을 회수할 목적으로 같은 해 7.23.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하여 위 공장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0타경2927호로 이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던 중 피고 회사 근로자 209명도 같은 해 8.31. 피고 회사로부터 위 부도 직후에 작성하여 받아 두었던 체불임금 259,119,364원 및 퇴직금 630,803,370원 합계 금 889,922,734원을 즉시 지급한다는 내용의 집행력 있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함으로써 앞서 진행된 위 임의경매사건에 그 기록이 첨부된 사실, 그 뒤 위 임의경매절차가 속행된 끝에 같은 해 10.30. 이 사건 목적물이 금 4,065,000,000원에 경락되었고 이에 경매법원이 위 경락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 4,039,896,150원을 같은 해 12.28. 채권자들에게 교부하기로 정하여 통지하자, 원고 은행은 같은 달 21. 피고 회사 근로자들과 사이에 그들의 위 채권 중 원고 은행의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부분을 금 610,000,000원으로 인정하고 그 금액을 우선배당 받아가는 데 아무런 이의가 없으며 반면 피고 회사 근로자들은 그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배당 받기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후 그러한 내용의 합의서를 만들어 경매법원에 제출한 사실, 이에 경매법원은 위 합의서에 따라 같은 달 28. 위 경락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 4,039,896,150원에서 1순위로 피고 회사 근로자들의 위 금 610,000,000원의 채권을, 2순위로 양산군 웅산면장의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한 당해 세금 3,805,520원을 각 교부하여 주고 그 나머지 금 3,426,090,630원을 원고 은행이 제출한 채권계산서상 청구채권 금 3,494,345,025원에 교부함으로써 원고 은행은 위 경매에도 불구하고 금 68,254,395원(= 3,494,345,025 - 3,426,090,630)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위 금원 중 금 60,206,7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 회사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채권 중 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및 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원고 은행의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부분은 퇴직 전 3개월분인 1990년 4월, 5월, 6월분 임금 259,119,364원과 퇴직금 중 위 근로기준법조가 시행된 1989.3.29. 이후에 발생된 분인 금 161,583,670원을 합한 금 420,703,034원 밖에 되지 아니하고 또 위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상에도 피고 회사 근로자들의 퇴직금 630,803,370원 중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이 개정 시행된 1989.3.29. 이후에 발생된 분이 금 161,583,670원이고 그 이전에 발생된 분이 금 469,219,700원인 것으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은행은 경락대금의 교부순위를 놓고 원고 은행의 채권과 경합하는 피고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중 원고 은행에 우선하는 부분의 액수 여하에 따라 원고 은행의 채권의 만족범위가 달라지고, 나아가 피고 회사 근로자들이 작성받은 위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의 기재내용이나 피고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각종 소명자료를 통하여 피고 회사 근로자들의 위 채권 중 원고 은행보다 우선하는 범위가 많아야 금 4억 2,000여 만원에 지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으므로 우선 피고 회사 근로자들이 경매법원으로부터 위 금 4억 2,000여 만원을 초과하여 경락대금을 교부받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종전에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던 의견서의 내용과 다르게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없이 피고 회사 근로자들의 위 채권 중 원고 은행의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부분이 금 610,000,000원이라고 합의를 하여 줌으로써 그에 따라 경매법원이 경락대금을 교부한 결과 원고 은행이 이 사건 미변제대출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할 것인바, 따라서, 이와 같이 원고 은행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이제와서 그러한 데 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고 오히려 원고 은행에게 각종 소명자료를 교부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도록 한 피고 회사 및 그 연대보증인인 나머지 피고들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과 간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부분에 한하여 근로자들이 우선변제 받도록 하였더라면 원고의 채권은 위 경매절차에서 전부 변제받아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의 채무는 전부 소멸하였을 것임이 계산상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근로자들과 위와 같이 합의함으로 말미암아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을 전부 변제 받지 못하여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일부 채권이 남게 되고, 따라서 그 연대보증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의 채무도 일부 남게 되었던 것인바, 원고는 위 합의 당시에 법상의 우선권과는 달리 합의함으로써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받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연대보증인인 나머지 피고들의 채무가 소멸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합의로 이미 소멸하였을 일부 채무를 아무런 귀책사유 없는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이제와서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의 범위에 관하여 실정법의 해석과 달리 합의하여 경락대금을 교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의 총채무에서 경락대금이 변제충당되는 범위는 같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에게 아무런 재산상 불이익 없어(단지, 경락대금 교부 후의 나머지 채권의 채권자가 원고인가 근로자들인가만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원고가 만족을 얻지 못한 나머지 채권을 주채무자인 피고에게 청구한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근로자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실제 채권이 위 대금교부 당시 이미 전부 소멸하였거나 원고와의 합의에 기하여 근로자들이 교부 받은 금액보다 적은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대금교부 당시에 근로자들은 금 889,922,734원의 채무명의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근로자들의 잔존 채권액이 이보다 적을 경우에는 누구보다도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고 채무변제 여부와 그 수액에 관하여 가장 잘 알고 그 증거자료도 가지고 있을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가 교부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채무명의 채권자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경락대금의 수령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도 기록상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가 경락대금교부절차에서 근로자들의 채권의 존부나 그 수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청구이의의 소나 위와 같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원고가 근로자들의 채권의 잔존액에 관하여 다투는 일부 소명자료를 피고 회사로부터 받고서도 (위 공정증서상의 채무명의액수보다 적기는 하지만) 법정 우선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우선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데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보다는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가 통상의 주채무자로서 강제집행절차에서 하였을 것으로 기대되는 방어행위를 하지 아니한 데 더 큰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채권의 지급을 청구한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청구까지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회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