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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533 판결
[대여금][집22(3)민,63;공1974.12.15.(502) 8105]
판시사항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변제에 관하여 어떠한 특약을 하고 그러한 특약아래 제3자가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마음대로 변제특약을 하면 연대보증인에게 효력이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 채무변제에 관하여 어떠한 특약을 하고 그러한 변제의 특약아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는 연대보증인의 동의없이 특약을 변경할 수 없고 마음대로 특약을 변경하여도 연대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창원군 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암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 첫머리에서 소외인이 유엔군 부대에 청정 소채를 납품하는데 쓰여질 자금을 원고로부터 빌림에 있어서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고 같은 소외인이 1965.3.11 그 자금조로 돈610,000원을 빌린 사실 및 그 빌린 돈의 변제를 위하여 같은 소외인이 유엔군 부대로부터 받을 소채대금 1,552,584원 42전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거쳐 원고조합에 송금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설시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차용금 610,000원은 원고 조합에 송금되어 온 위 소채대금에서 변제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심은 나아가서 피고 주장의 송금된 위 소채대금으로 이사건 차용금의 원리금을 우선변제 충당한다는 특약과 그 채무소멸의 항변에 대하여 같은 소외인과 원고간에 앞서 말한 돈을 빌림에 있어서 원고조합이 송금되어 오는 소채대금에서 원리금 기타 비용을 우선상환받겠금 약정된 바 있음은 원고도 다투지 않는 바이나 그 약정이 채권자인 원고와 채무자인 소외인간의 의사여하를 막론하고 필요적으로 상환된 다는 것이고 또 실제 그렇게 충당한 것이라는데 관한 판시 증인들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그외 이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판시증거와 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위에 나온 우선상환의 약정은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또 앞서 말한 농협중앙회에서 보내온 소채대금은 원고와 소외인간의 약정에 따라 별도 1965.4.3부터 1966.10.4까지 사이에 계속 소채 군납사업을 위하여 열세번에 걸쳐 빌린 돈 1,371,000원에 대한 원리금변제에 충당되고 또 1부는 소외인에게 그 대로 교부된 것이고 이 사건 문제의 610,000원의 원금 변제에 충당된 것은 불과 돈 80,88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하여 그 잔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3.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 채무변제에 관하여 어떤 약정을 하였다가 그 당사자끼리 후에 그 약정을 취소 추가 등 변경을 할 수 있음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들의 의사에 맡겨진 것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채무변제에 관한 위 우선변제의 특약아래 피고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면 위의 특약변경엔 피고의 의사를 젖혀 놓고 할 수 없으며 만약 그렇게 하였다면 특약의 변경은 피고에게 대하여는 아무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들고있는 증거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피고가 이 특약변경에 동의 내지 승인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리고 원심이 증거로 한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연대보증하여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차용하는 판매위탁 전도자금은 동 소외인이 농협중앙회에 위탁판매하는 소채다전에서 우선 변제하여 그를 확보키 위하여 그 대금 수령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약정이 되어 있음을 수긍 할 수 있으므로 이런 우선변제특약은 피고가 위 차용금에 대한 연대 보증을 하는 조건이라 볼 수 있으며 그 위탁판매대금이 원고 조합에 송금되어 왔음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피고와의 사이에 동 특약에 관한 변경사유를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선 이 사건 채무는 위 송금되어 온 위탁판매대전에서 변제충당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하거늘 원심이 원고와 소외인간에 위 우선변제특약에 관한 후의 별도약정이 있다 하여 위 판매대전을 별도의 소외인 채무에 충당하는 한편 이 사건 채무액에 거의 대등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위 소외인에 출급하면서도 이사건 채무를 피고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에 있어서 한 전시와 같은 판시는 신의칙에 위반되는 사실인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4. 그렇다면 원심판결을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하게된 사정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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