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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3417 판결
[보험료][공1995.11.15.(1004),3580]
판시사항

가. 리스계약에 있어서 리스기간의 개시시점

나. 리스물건 수령증서가 발급된 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이른바 “확장위험부담 특별약관”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다. 상법 제659조 제1항이 리스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리스계약은 물건의 인도를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낙성계약으로서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 수령증서를 리스회사에 발급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인 리스물건이 인도되기 전이라고 하여도 이 때부터 리스기간이 개시된다.

나. 피보험자가 리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리스이용자가 피보험자에게 리스물건 수령증서를 발급하였다면, 설사 리스물건이 리스이용자에게 인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리스기간은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리스계약 체결 후 리스물건 수령증서 발급 전에 발생한 손해를 부보한다는 내용의 확장위험부담 특별약관은 리스기간이 개시된 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고, 리스이용자는 다만 리스보증보험의 보통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지게 될 뿐이다.

다. 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리스보증보험도 보험계약의 일종이므로 일반적으로 상법상 보험에 관한 통칙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 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이 고의에 의한 것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는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보험자의 그 보상책임의 법률적 성질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은 것이므로,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행위에 피보험자인 리스회사가 공모하였다든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묵인한 상태에서 체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적용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국민리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리스회사인 원고와 중앙스포츠레저센타를 경영하는 소외인은 1987.9.경 피고가 발행하는 리스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소외 양지무역주식회사(이하 소외 양지무역이라 한다)외 2인의 시설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을 볼링장 설비, 건축물 기본설비, 목욕탕 설비 등을 리스물건으로 하고, 리스계약금액을 원화 금 950,000,000원 및 미화 393,600달러, 리스기간을 리스물건 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기로 협의하고, 피고는 같은 해 9.28. 위 소외인과 사이에 동인이 원고와 체결할 위 리스계약을 근거로 하여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리스물건 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험가입 금액을 원화 금 950,000,000원 및 미화 393,600달러로 하고, 위 보험기간 동안 보험가입 금액의 범위 내에서 위 소외인이 리스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되, 리스물건 수령증서 발급 전에 리스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생긴 손해도 보상하기로 되어 있는 이른바 확장위험부담 특별약관을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9.29. 위 소외인과 사이에 위와 같은 리스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위에서 협의된 내용대로 그 판시와 같은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동 계약에 따라 볼링시설 공급자인 소외 양지무역 외 2인과 각 발주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외인으로부터 리스물건인도수령증을 발급받고 동인을 통하여 1987.9.30.부터 1988.1.13.까지 사이에 소외 양지무역 외 2인에게 원화 합계금 779,432,900원 및 미화 393,500달러를 리스대금으로 지급하고, 그 외에 리스물건의 수입을 위하여 신용장 개설비용, 적하보험료, 선하증권 결제환가료로서 그 판시와 같은 금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위 소외인이 1987.12.경 자금사정의 악화로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원고는 1988.1.31. 위 리스계약의 규정에 따라 리스계약을 해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리스기간 개시 전에 위 소외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보증보험계약상의 확장위험부담 특별약관에 따라 위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리스계약은 물건의 인도를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낙성계약으로서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 수령증서를 리스회사에 발급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리스물건이 인도되기 전이라고 하여도 이때부터 리스기간이 개시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0.11.13. 선고 90다카17924 판결; 1991.4.9. 선고 90다카26515 판결; 1991.12.10.선고 90다19114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은 원고가 리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원고에게 리스물건 수령증서를 발급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설사 리스물건이 위 소외인에게 인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리스기간은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리스계약 체결 후 리스물건 수령증서 발급 전에 발생한 손해를 부보한다는 내용의 확장위험부담 특별약관은 리스기간이 개시된 후에 발생한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고, 피고는 다만 이 사건 리스보증보험의 보통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지게될 뿐 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하였음은 리스계약상 리스물건 수령증서 교부의 효과와 리스계약의 시기(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리스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리스기간 개시 전에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위 소외인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지급하였거나 또는 지급할 물건구입 대금, 원고가 시설공급자에게 지급할 위약금, 원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한 금융비용, 기타 경비 일체에 대하여 각 그 110% 상당액 등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리스기간 개시 후에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위 소외인은 리스물건의 사용·수익을 즉시 중지하고 이를 원고에게 지체없이 반환함과 동시에 리스계약 요약표 소정의 규정손해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결국 리스계약이 리스기간의 개시 전, 후 어느 시점에 해지되었냐에 따라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액이 달라지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리스계약이 리스기간 개시 전에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판시 리스대금과 제반부대비용의 110% 상당액 등의 보상을 명하고 있으니 앞서 본 원심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지적이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제2점과 제3점에 대하여

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리스보증보험도 보험계약의 일종이므로 일반적으로 상법상 보험에 관한 통칙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 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이 고의에 의한 것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는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보험자의 그 보상책임의 법률적 성질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은 것이므로,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행위에 피보험자인 리스회사가 공모하였다든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묵인한 상태에서 체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적용이 없다 고 할 것이다(당원 1995.7.14. 선고 94다10511 판결 참조).

이 사건 리스계약이나 보증보험계약이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리스이용자이자 보험계약자인 위 소외인의 사기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나아가 기록상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위 소외인의 사기행위에 피보험자인 리스회사가 공모하였다거나 또는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상태에서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상법 규정에 의한 피고의 면책을 주장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고 하겠다.

3. 그러므로 위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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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1.27.선고 91나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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