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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522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2.15.(938),600]
판시사항

가. 리스계약의 해지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구체적이지 못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대비하여 볼 때 리스계약상 해지사유의 하나를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적법한 해지사유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변론주의에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나. 리스이용자인 건축주가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맺고 건축공사업자를 리스물건공급자로 지정한 후 리스회사가 리스물건공급자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의 방법으로 리스자금을 지급하기로 한 법률관계의 실질적 내용

다. 위 “나”항의 경우 리스물건공급자인 공사업자가 리스회사로부터 리스자금을 지급받아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상태에서 리스이용자가 스스로 다른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잔여공사를 마친 후 리스회사의 리스물건공급자 변경 요구에 불응한 행위가 리스계약의 존속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로서 리스계약상의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라. 위 “나”항의 리스계약서상 리스기간 개시 전에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 의하여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물건구입대금과 위약금등 일정 금액(이른바 규정손실금)을 리스회사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리스이용자의 계약위반으로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됨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리스계약상의 규정손실금)

판결요지

가. 리스계약의 해지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구체적이지 못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대비하여 볼 때 리스계약상 해지사유의 하나를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적법한 해지사유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변론주의에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나. 리스이용자인 건축주가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맺고 건축공사업자를 리스물건공급자로 지정한 후 리스회사가 리스물건공급자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의 방법으로 리스자금을 지급하기로 한 법률관계의 실질적 내용은 건축주가 리스회사로부터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융자받아 공사업자에게 지급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다. 위 “나”항의 경우 리스물건공급자인 공사업자가 리스회사로부터 리스자금을 지급받아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상태에서 리스이용자가 스스로 다른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잔여공사를 마친 후 리스회사의 리스물건공급자 변경요구에 불응한 행위가 리스계약의 존속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로서 리스계약상의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라. 위 “나”항의 리스계약서상 리스기간 개시 전에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 의하여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물건구입대금과 위약금 기타 경비 일체 등을 합산한 금액의 110% 해당액(이른바 규정손실금)을 리스회사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리스이용자의 계약위반으로 중도해지됨에 따라 리스회사가 이미 리스이용자의 공사대금으로 지출하였다고 볼 리스자금 등 리스계약서 소정의 규정손실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융자계약 종료 후 융자금을 미리 약정된 방법에 따라 회수하는 조치와 같은 것이며, 따라서 리스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리스자금 등 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는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리스계약서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 공사업자가 공사를 중단한 데 대한 리스이용자의 귀책사유 유무가 고려될 것은 아니고, 리스기간 개시 전에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리스회사가 리스물건공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물건대금의 반환의무가 리스이용자에게 있다고 하는 위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리스이용자에게 극히 불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의칙 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수림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86.7.11. 소외 창경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하남시 (주소 1 생략) 등 토지상에 병원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공사대금 1,700,000,000원)을 체결하여 소외 회사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는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지급을 위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방법으로 1987.3.9. 소외 국민리스주식회사(이하 국민리스라 한다)와 사이에 리스물건의 기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의 확정 없이 구매계약금액의 한도액을 금 2,000,000,000원으로 하고 리스물건의 공급자 겸 매도인을 소외 회사로 하며 리스기간을 물건수령증서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리스계약서상에는 ① 계약체결시 물건의 취득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리스료, 규정손해금액 등을 예상금액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추후 물건의 인도가 완료되어 취득가격이 확정되면 리스이용자는 국민리스가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확정된 리스료, 규정손해금 등에 의한 변경리스계약을 지체 없이 체결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② 리스이용자는 자기의 책임하에 물건을 선정한 것임을 확인하고 물건이 리스이용자의 설치장소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수속과 절차를 리스이용자의 책임하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수속과 절차는 물건의 소유권이 국민리스에게 인정되도록 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전문), ③ 이 계약체결 이후라 할지라도 국민리스가 리스이용자에게 물건의 공급자 또는 제작자, 물건의 규격, 내용, 가격 등에 관하여 변경을 요구한 때에는 리스이용자는 이에 응하기로 하며, 리스이용자가 위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민리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제7조 제2항), ④ 리스이용자가 계약조항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때에는 국민리스는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22조 제1항 제1호), 리스기간 개시 전에 이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리스이용자는 국민리스가 이미 지급하였거나 또는 지급할 물건구입대금과 위약금 기타 경비 일체 등을 합산한 금액의 110퍼센트 해당액을 지정된 기일 내에 국민리스에 지급하도록 (제22조 제3항) 하는 규정이 있는 사실, 국민리스는 위 리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이자 피고가 지정한 리스물건 공급자인 소외 회사와 사이에 리스물건을 병원설비(기계장비 및 오폐수 시설)로 하여 그에 대한 발주(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금 1,216,210,244원으로 정하고, 그 대금지급에 관하여 계약금으로 금 400,133,170원, 기성고 달성률이 70퍼센트 이상으로 인정될 경우 중도금으로 금451,214,001원, 리스물건이 설치장소로 약정된 위 신축건물에 인도되고 리스이용자인 피고로부터 소정 양식에 의한 물건수령증서가 접수되어 그 물건의 수량, 품질, 규격, 성능 등이 완전하다고 인정될 경우 잔금 364,863,073원을 각 국민리스가 용인하는 담보를 취득한 후 그 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소외 회사에게 위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그 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병원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국민리스로부터 약정된 중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와 협의한 끝에 소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대한보증보험이라 한다)로부터 피고가 리스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국민리스에 담보로 제공하여 중도금을 지급받되, 소외 회사는 리스보증보험료를 부담하고 대한보증보험에 대한 담보도 소외 회사가 마련하여 제공하였다가 이 사건 신축공사가 완료되면 피고로부터 그 담보를 즉시 해제받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의 요청을 받고 담보제공을 승낙한 원고들이 같은 해 9.3. 그들 소유인 서울 도봉구 (주소 2 생략) 대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586,6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대한보증보험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자, 피고는 같은 해 9.4. 원고들 및 소외 회사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한보증보험과 사이에 보험금액을 위 리스자금 중도금에 해당하는 금 451,214,001원, 피보험자를 국민리스로 하는 리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만약 피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한보증보험이 국민리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고 및 연대보증인들은 그 지급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대한보증보험이 그 권리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그 직후 피고가 리스물건수령증서를 발급하기 전의 리스계약해지로 인한 손해까지 보험사고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확장위험부담특별약관까지 보험계약 내용에 추가한 다음, 이 사건 리스물건의 기성고가 85퍼센트에 이른다는 기성고조사서와 리스물건대금지급의뢰서를 각 작성하여 이를 위 보증보험증권등과 함께 국민리스에 제출하자 국민리스는 같은 해 9.11. 리스물건 공급자(제작자)인 소외 회사에게 약정된 중도금 451,214,001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그 후 이 사건 병원신축공사를 중단하여 버리자 피고는 1988.5.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리스측에 이 사건 신축공사기간 및 위 발주계약에 기한 리스물건의 제작기간 연장에 관한 양해를 구해 오다가 같은 해 9.12. 국민리스에게 소외 회사와 맺은 리스물건발주계약을 해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나머지 공사는 피고가 책임지고 신규건설업체를 선정하여 완료시키겠다고 한 사실, 국민리스는 이 요청에 따라 같은 해 9.21. 소외 회사와 맺은 발주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리스물건공급자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하고 스스로 다른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나머지 공사를 마친 다음 1990.3.7.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 이에 국민리스는 다시 피고에게 추가담보 제공과 제작된 리스물건의 인도에 따른 물건수령증서의 발급 및 리스물건의 취득가격확정에 따른 변경리스계약의 체결 등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 리스가 실행되도록 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하자, 피고에게 같은 해 4.25.자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다음 대한보증보험에 보험금 청구를 한 사실, 이에 같은 해 10.17. 대한보증보험이 국민리스에게 보험금 451,214,001원을 지급한 후 피고와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 등을 가압류한 후 원고들의 보증책임을 묻게 되자 원고들은 결국 대한보증보험에게 위 보험금과 약정이자 및 가압류집행비용등 모두 금 459,380,991원을 지급하여 그 상환채무를 이행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후, 이상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결국 피고가 위 리스계약서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리스물건공급자변경에 관한 국민리스의 요구에 응할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국민리스측의 계약해지에 의하여 리스물건인도 전에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국민리스가 이미 지급한 물건구입대금과 그 밖에 위약금등 위 계약서 제22조 제3항 소정 금원 등을 국민리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대한보증보험이 피고를 위하여 그 중 금 451,214,001원을 보험금으로 국민리스에게 지급하였고, 보증보험계약의 보증인인 원고들이 대한보증보험에게 위 지급된 보험금과 약정이자 및 가압류집행비용 등을 상환한 이상 피고는 위 지급된 금원에 대한 원고들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은 국민리스에 의하여 해지된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사유를 피고가 국민리스에 대한 리스실행을 거부한 것으로만 표현하고 있어 그 주장내용이 다소 구체적이지 못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를 이 사건 리스계약의 약정해지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리스계약서 및 리스계약요약표(갑 제10호증의 10,11)의 기재와 국민리스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갑 제10호증의 9) 등 원고들이 제출한 여러 증거들과 대비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사유의 하나로 위 리스계약서 제7조 제2항 소정의 의무위반을 주장한 것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이 이를 위 리스계약의 적법한 해지사유로 인정하였다 하여 거기에 변론주의에 위반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민리스측의 피고에 대한 위 리스계약의 해지사유로서 위 리스계약서 제7조 제2항 소정의 “리스물건공급자변경에 관한 국민리스의 요구에 응할 의무위반”만을 적시하고 있으므로 이와 달리 원심이 위 리스계약서 제6조 제1항 소정의 의무위반을 해지사유로 삼았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그 밖에 소론은 원고들의 보증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와 대한보증보험 사이에 체결된 리스보증보험계약에 추가된 위 확장위험부담특별약관 부분에 대하여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리스물건인도 전에 발생한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심의 대한보증보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기록 297면)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확장위험부담특별약관이 추가됨으로 인하여 변경된 보험계약서에도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부분 논지도 이유 없다.

4. 상고이유 제3, 4점을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이 사건 사실관계와 위 리스계약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보면, 피고가 지정한 리스물건공급자에 해당하는 소외 회사가 국민리스로부터 리스자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병원신축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상태에서 피고가 스스로 다른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잔여공사를 마친 후 국민리스의 리스물건공급자 변경요구에 불응한 피고의 행위는 위 리스계약서 제7조 제2항 소정의 의무위반에 해당할 뿐 아니라 피고와 국민리스를 당사자로 하는 이 사건 리스계약의 존속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로서 위 리스계약서 제22조 제1항에 정한 계약해지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리스계약의 형식으로 맺어진 피고와 국민리스 사이의 이 사건 법률관계의 실질적 내용은 결국 피고가 국민리스로부터 기성고에 해당하는 피고 소유의 병원신축공사대금을 융자받아 공사자인 소외 회사에 지급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고 (소론은 국민리스로부터 지급된 리스자금이 병원신축공사에 투입되지 않고 다른 곳에 유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리스이용자인 피고가 리스물건에 해당하는 병원신축공사의 기성고가 85퍼센트에 이른다는 기성고조사서와 리스물건대금지급의뢰서를 각 작성하여 국민리스에 제출함으로써 리스자금이 소외 회사에 지급된 이상 피고로서는 국민리스에 대한 관계에서 그 리스자금의 용도에 관하여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는 없다), 그 리스계약이 리스이용자인 피고의 위와 같은 계약위반으로 중도 해지됨에 따라 국민리스가 이미 피고의 병원신축공사대금으로 지출되어 사용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리스자금 등 리스계약서 제22조 제3항 소정의 이른바 규정손실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융자계약 종료 후 융자금을 미리 약정된 방법에 따라 회수하는 조치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국민리스에 대한 위 리스자금 등 반환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는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리스계약서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 여기에 소론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가 공사를 중단한 데 대한 피고의 귀책사유 유무가 고려될 것은 아니며, 또한 적어도 이와 같은 실질관계를 갖고 있는 리스계약에 대하여는 리스기간 개시 전에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리스회사가 리스물건공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물건대금의 반환의무가 리스이용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위 계약서 제22조 제3항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리스이용자인 피고에게 극히 불리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소론과 같이 위 계약조항이 신의칙 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등에 위반되어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5.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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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7.1.선고 91나17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