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9쪽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3) 피고는, 금융리스 물건은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고 있으므로,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이 신한캐피탈로부터 리스한 선박들이 A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금융리스의 실질은 대여시설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물적금융이고(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51915 판결 참조), 리스물건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유보되는 것 자체가 리스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계약상 채무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며(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참조), 리스이용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는 리스회사의 환취권을 부정하고 리스회사를 회생담보권자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사이에서는 양자의 실질적인 법률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규율한다고 하더라도, 리스물건의 소유권은 여전히 리스회사에 있고, 리스이용자의 채권자는 리스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리스회사는 소유자로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그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리스물건은 리스이용자의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 제공된 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사해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