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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3. 8. 선고 4294민상637 판결
[가차압이의][집10(1)민,175]
판시사항

민법 제485조 ( 구법 504조 에) 해당하는 실례

판결요지

갑이 을의 병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채권자인 병이 을로부터제공받은 양도담보물을 을에게 반환하고 을이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소비하여 버렸다면 본조의 이른바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를 상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신청인, 피상고인

이윤화

피신청인, 상고인

유일직물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신청인의 공소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중 상고비용과 공소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 바와같다.

먼저 상고 이유2점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원심은 그 열거하는 소명 방법에 의하여 신청외 1이가 피신청인 유일직물주식회사의 연대보증으로 신청외 2로 부터 1,000만 환을 차용함에 있어 신청외 1이 피 신청인으로부터 매수한 「테렘프」 5000마(싯가 1,200만 환 상당)를 양도담보의 형식으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본건 차용금 변제기일 경과 후에 신청외 2가 채무자인 신청외 1에게 전기 담보물을 반환하여 처분하도록 하였으나 신청외 1이 이것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버린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집행 보전을 위한 본건 피보전 채권이 있다는 소명이 있다 하여 본건 가압류 결정을 인가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민법 485조 ( 구 민법 504조 )에 이른바 채권자인 원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를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며 법정 대위권자인 연대보증인인 피신청 회사에게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담보의 상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신청인의 피보전 채권은 위선 소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보전 채권이 있다는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신청외 1이 채권자 신청외 2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이상 피보전 채권이 있다는 소명 있다하여 본권 가차압 결정을 상당한 것으로 인가한 것은 채권자의 담보물 상실에 관한 효과를 그릇 판단한 위법이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은 가압류를 위한 신청인의 보전 채권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회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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