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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9. 16. 선고 67다1482 판결
[전도금][집15(3)민,072]
판시사항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연대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물품제조공급계약에 있어서 공급인을 위한 보증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공급인이 채무불이행으로 그 상대방에게 부담할 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볼 것이므로 공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급인이 이미 수령한 대금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등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도 보증인이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박상운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6. 15. 선고 66나2813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공동피고 1 및 원심공동피고 2가 원고와 간에 푸로판개스용 용기등 물품을 제조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 1 및 피고 2가 위 양인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는데, 그후 위 양인이 그 계약을 불이행하므로 원고는 위 양인과 간에 위 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으므로 피고양인은 위 양인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인 위 양인의 전도금반환 채무에 대하여도 연대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양인의 전도금반환 채무는 그들이 원고와 간에 위 계약을 합의해제 하면서 별개의 약정에 의하여 반환하기로 한 채무일뿐 아니라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양인이 위 계약을 불이행함으로 말미아마 그 계약을 합의 해제 하였고 피고 1 및 피고 2가 그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위 양인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하더라도(피고 양인의 위 소외 양인의 보증인이 된 점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계약이 해제되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는 경우도 포함하여)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경우의 원상회복 의무는 본래의 채무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소멸한 결과 생기는 별개의 독립된 법률상 의무로서 본래의 채무에 종속한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본래의 계약의 보증인인 피고들은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해석함이 옳을 것이며,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은 위와같은 특별한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여 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와 소외인들 사이의 물품제조 공급계약에 있어서 피고들이 물품공급인인 소외인들을 위한 보증을 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보증인은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공급인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인 자신이 이행의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공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기인하여 공급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공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공급인이 이미 수령한 대금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등 원상회복 의무에 관하여서도 보증인의 책임이 있다고 할것이고, 더욱 본건에 있어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 계약서 제9조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인들에게 전도금을 수교함에 있어서는 소외인들은 원고가 인정할만한 연대보증인 2인을 택하여 보증하기로 한다고 되어있고,원피고의 변론취지에 의하면, 동 조항에 따라 원고가 위 소외인들에게 전도금 300만 원을 수교하게 됨에 따라 피고들이 보증인이된 사실에 관하여서는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서 보증인인 피고들은위 소외 인들의 위 계약에 따른 소외인들의 채무에 관하여 피고들 자신이이행의 책임을 지는 것보다, 공급인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인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책임, 특히 이미 수령한 전도금반환 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와 위 소외인들이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고, 또 소외 인들의 원고에게 대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위 당사자사이에 합의로 결정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하여서는 보증인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므로, 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결정한 원상회복의 범위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외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는 보증인의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소외인들이 원고로부터 수령한 전도금의 반환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으로서의 피고들의 책임을 묻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반대의 견해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위법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홍순엽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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