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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구상금][공2009상,523]
판시사항

[1] 조세의 납부기한이 구 국세기본법 제6조 에 의하여 연장되고 그 연장된 기한이 정리절차 개시 당시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조세채권이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 에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납세보증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인 세무서가 보험계약자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간에 체결된 구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2조 는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정리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08조 제9호 에 의하면,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 및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특별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는바, 위 조세의 납부기한이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에 의하여 연장되고 그 연장된 기한이 정리절차 개시 당시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리절차 개시 당시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므로 역시 위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2] 납세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계약자가 보증 대상 납세의무를 납기 내에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증보험으로서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보증책임과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납세보증보험의 보험자가 그 보증성에 터잡아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변제자대위에 관한 민법 제481조 를 유추적용하여 피보험자인 세무서가 보험계약자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3] 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통상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나, 위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그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에 구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더라도 이 약정은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정리회사 인천정유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같은 관리인 소외 2의 소송수계인 같은 관리인 소외 3의 소송수계인 에스케이 인천정유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외 3인)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각 기재는 각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가. 이 사건 교통세가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 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교통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 제7조 , 제8조 에 의하면, 유류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사람은 그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신고서 제출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납세자는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여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는데, 납세자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에 따른 기한 내에 납부기한의 연장신청을 한 이상, 관할 세무서장이 원래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장승인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납부기한이 적법하게 연장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구 회사정리법(2006. 4. 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지되었음) 제102조 는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정리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 에 의하면,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 및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특별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는바, 위 조세의 납부기한이 구 국세기본법 제6조 에 의하여 연장되고 그 연장된 기한이 정리절차 개시 당시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리절차 개시 당시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므로 역시 위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교통세가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 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납부기한 연장의 효력 또는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 의 공익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나. 납세보증보험의 보험자가 조세채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

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점에서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으므로, 그 보증성에 터잡아 보험금을 지급한 보증보험의 보험자는 민법 제481조 에서 정한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카26515 판결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계약자가 보증대상 납세의무를 납기 내에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증보험으로서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보증책임과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납세보증보험의 보험자가 그 보증성에 터잡아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변제자대위에 관한 민법 제481조 를 유추적용하여 피보험자인 세무서가 보험계약자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공익채권인 이 사건 교통세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서인천세무서장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교통세에 대한 종전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납세보증보험자의 변제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으며,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그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등의 각 기재는 각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통상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나, 위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그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참조),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에 구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더라도 이 약정은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이 사건 교통세 채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민법 제397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제2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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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9.23.선고 2002가단7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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